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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및 정책집행기구

2.1. 소농 단체

소농 단체는 크게 급진적인 두 개의 단체와 온건한 입장을 가진 두 개의 단 체로 나눌 수 있다. 12개의 기초 단체로 구성되고, 주로 소규모, 비관개 농지 에서 영농을 하는 식량작물 생산자 50여만 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 려진 CNAM은 급진적인 단체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2003년 1월말 멕시코 시티에서 집회를 열자 10만 명의 농민

들이 모인 바 있다. 이 단체의 주요 인사는 agro-pact가 그들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식량주권이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옥수수와 대두 의 무역형태 관리, 균형 잡힌 검역제도 수립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바였다. 그러나 가장 급진적인 NAFTA 재협상 주장은 agro-pact에서 빠져있다.

또 하나의 급진단체는 El Barzón이다. 이 단체는 소농과 도시 근교에서 전 문적으로 영농을 하는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CNAM와 같은 입장을 가 지고 있으나 이를 언론과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흥미를 유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온건한 입장의 농민단체들은 Permanent Agrarian Council(CAP)와 National Peasant Confederation(CNC)이며 이들은 급진단체들의 주장이나 요구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 정부기관

대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부는 ‘농업보호조치(agricultural armour plating)'의 발효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부터 경제부는 활동 을 시작하여 농업보호조치의 일환인 구제제도들을 감독하고 있다. 경제부와 농업부는 소농 운동이 발생한 이후 직접 대화에 나서고 있다. 소농 운동이 정 치화 되자 내무부는 정부와 농민단체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003년 2, 3월 정부는 여러 이익단체 및 농민단체들과 합의문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를 대화를 시도하였다. 지역별 농민단체를 대 표하는 핵심 농민단체들이 정부와의 협상 과정이 험난하고 긴장감이 고조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 단체들은 agro-pact의 주요 골격을 구성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ANC는 농업정책 개혁의 근간이 된다.

ANC가 체결되자 합의 내용의 이행과 감독을 위해 각료급 위원회가 구성되

었다. 그러나 이런 고위급 회의는 2003년 9월에 폐지되었으며 감독기능은 국 가 농업부 산하의 지속가능 개발 위원회(NCSRD)로 이관되었다.

2.3. 의회

국회의원들은 협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3년에는 정부 가 쿼터 초과 물량으로 수입되는 식량작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며, 2003년 말에는 쿼터 초과 물량에 강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ANC에 포함되어 있는 합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해 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특별위원회는 2004년 3월에 설치되어 agro-pact의 이행 과정을 평가하고 agro-pact의 목표달성을 강화하기 위한 7개의 법률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특별 위원회는 지방 농민단체와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확대․강화하였다.

의회는 새로운 농업계획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의 법률 마련을 위 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창설하였다.

NA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주장은 여러 법률 분과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으나 의회 내에서 민주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PRD)만은 농민단체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NAFTA 재 협상이 지지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민주혁명당도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혁명당은 NAFTA로 인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멕시코 전체 농업의 일부인 채소 수출업계라고 인식하였다. 이에 반해 곡물, 과실, 축산물 등을 생 산하는 농민들은 NAFTA로 인해 이익을 희생당하게 된다는 것이 민주혁명당 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민주혁명당은 WTO 협상을 통한 농산 물 시장개방 확대를 반대하고 나서게 되었다.

오히려 민주혁명당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식량안보의 확 보를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농산

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의 수입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 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