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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등 구제절차

문서에서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페이지 72-75)

. 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부담금명 구제절차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 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

38.집단에너지 공급시 설 건설비용부담금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 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 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처 리절차를 규정

69.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 조의2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의결 하도록 규정

71.개발부담금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의결하여 재결하도록 규정

72.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행령에서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시 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시 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 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85.과밀부담금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의결하여 재결하도록 규정

6. 이의제기 등 구제절차

[조정신청 재산정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

부담금명 구제절차

43.배출부과금

시행령에서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 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통지서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규정

50.생태계보전협력금

시행령에서 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생태계보전 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생태 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해당 구역 또는 단 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에 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력 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 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58.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에서 부담금 납부고지 또는 분할납부의 허가를 받 은 자가 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개선부 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계측 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 납부고지 또는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 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93.수산자원조성금

시행령에서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 과 징수된 경우에 재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 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하고, 행정관청이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규정

. 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고지 전 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

부담금명 구제절차

114.재건축부담금

법률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가 부담금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사(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해양 부장관은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기 타]

부담금명 구제절차

26.쓰레기유발부담금 법령에는 규정이 없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구제절차 등을 규정(서울시, 구리시)

문서에서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페이지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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