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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제도 등

문서에서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페이지 67-72)

현행법상 일부 법률에서 특정한 사업이나 공사의 시행을 필요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시키는 각종 부담금제도에 관한 감면조치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간접적인 재정적 지원조치를 규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활동, 산업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관련 법제에서는 해당법률의 규정에 반드시 관련 부담금의 감경 내지 면제 조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면제도를 법령에서 규정한 사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5. 부담금 감면제도 등

부담금명 감면제도

8.학교용지부담금

시 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고, 개발 사업시행자가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 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및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 금을 면제

17.국외여행자납부금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 하여는 납부금을 면제

24.농지보전부담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 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 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을 감면

26.쓰레기유발부담금 법령에는 규정이 없으나,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일정한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29.대체초지조성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 36.특정물질(특정물질

포함제품 포함) 제조 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특정물질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 징수를 면제

39.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경감

43.배출부과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 영하는 사업자 등에게는 부과금을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 는 사업자에게는 감면

. 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부담금명 감면제도

47.배출부과금(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

50.생태계보전협력금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하 여는 협력금을 면제

51.폐기물부담금 일정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일정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부담금 감면 56.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 우에는 보증금 면제

58.환경개선부담금

일정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 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배출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수도법 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 100분의 25를 경감

67.사업주부담금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일정 사업 주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

68.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직업 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 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 담금을 감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1이내의 범위에 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0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

5. 부담금 감면제도 등

부담금명 감면제도

69.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 설의 설치 및 영농,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 및 공용 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71.개발부담금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개발사업에는 부담금을 면제,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해 서도 부담금 면제, 일정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 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72.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일 정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 분의 50을 경감

81.교통유발부담금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 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 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은 부담금 면제,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 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

. 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부담금명 감면제도

82.시설부담금(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 로 부담금을 감액

85.과밀부담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 물,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 86.시설부담금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 로 부담금을 감액

93.수산자원조성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유수 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 재해를 당한 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 여는 조성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

97.대체산림자원조성 비 및 분할납부 이행 보증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 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등에는 조성비를 감면

100.산림복구비용예치금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면제

1 0 3 .예금보험기금 채 권상환특별기여금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 보금융기관, 재무상황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 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심히 곤란한 부 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 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107.산지복구하자보수 보증금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보증금의 예치를 면제

1 1 7 .해 양 생 태 계 보 전 협력금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는 협력금을 감면

122.오염총량초과부과금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의 단속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 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문서에서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페이지 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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