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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와 행정상 제재처분

문서에서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페이지 75-82)

. 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고지 전 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

부담금명 구제절차

114.재건축부담금

법률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가 부담금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사(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해양 부장관은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기 타]

부담금명 구제절차

26.쓰레기유발부담금 법령에는 규정이 없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구제절차 등을 규정(서울시, 구리시)

7. 부담금 납부와 행정상 제재처분

부담금명 주요내용

14.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 수익자분담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 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용하고 있으나,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등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 무자의 납입지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 며 현행법상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의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 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산금”은 채무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 격보다는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통상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과하면서 그 금액도 채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하여 “연체금”은 채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 을 가지므로 통상 지연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부과하며, 그 금액도 시 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부담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서는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더한 금액 등의 표현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이의 통일이 필요하다. 즉, 국세징수법 , 지방세법 등 조세법분야와 같이 행정제재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민사적 지연이자의 성격 이 강한 경우에는 “연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연체 료”라는 용어는 요금의 성격을 나타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 그리고 “중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부과 한 결과 가산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가산금의 합계액이 일정비율이나 일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담금 미납시 과태료처분을 규정한 유형]

. 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부담금명 주요내용

55.폐기물처리이행 보 증금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조업중단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나 처리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 처리 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0.혼잡통행료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9조(위반차량 과태료)

부담금명 주요내용

8.학교용지부담금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15.원자력연구개발 사 업비용부담금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부담 금 미납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가 산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18.카지노사업자납부금 체납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31.안전관리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가산 금을 부과,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 지 못하도록 규정

[부담금 미납시 가산금처분을 규정한 유형]

7. 부담금 납부와 행정상 제재처분

부담금명 주요내용

3 3 . 광 물 수 입 판 매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35.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수입 판매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 율을 참작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가산 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36.특정물질(특정물질

포함제품 포함) 제조 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징수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수 입금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37.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연체기간에 따 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규정)

39.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납부기한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 납된 출연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체납된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출연 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가산하 여 징수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 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41.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부과

43.배출부과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44.수질개선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47.배출부과금(수질및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 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부담금명 주요내용

50.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부과

51.폐기물부담금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부과

52.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부과

58.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59.종말처리시설부담금

납부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6 1 . 총 량 초 과 부 과 금 (금강수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6 3 . 총 량 초 과 부 과 금 (낙동강수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6 5 . 총 량 초 과 부 과 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69.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납부의 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 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

71.개발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72.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 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

7. 부담금 납부와 행정상 제재처분

부담금명 주요내용

81.교통유발부담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 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 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 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 이 경우 더하는 중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 를 초과하지 못함

85.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91.소음부담금

저소음운항절차에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 여는 정한 금액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소음부담금으 로 부과

95.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105.방송발전기금 징수금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110.총량초과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114.재건축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 금을 징수

1 1 5.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고시에서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 하되, 가산금의 총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 과할 수 없도록 규정

문서에서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페이지 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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