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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이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정책적 방안

제1절 한중간 해양경계획정 합의

1.협상 현황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996년부터 14차례 이상 회담을 개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1997년 2 월 제1차 한중 배타적 경계획정 회담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논의하였다.그러나 양국은 서로 간의 입장차와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별다른 결실을 이뤄내지 못했다.하지만 2013년 6월 열린 양국 정상회담 에서 조속한 협상 가동에 합의가 이뤄지고 2014년 6월 3년 만에 서울에서 양국 국장급 회담이 재개되면서 논의가 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편 2013년 6월 중국을 순방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개정안’에 서명하고 양국의 해 양과학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개정은 1994년 양국 간 첫 MOU를 체결한 이래 그간의 해양과 관련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기후변화 및 해 양예보시스템,해양에너지,해양수자원,해양·생물자원 및 생명공학,해양 및 연안 공학,해양 경제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했다.정부는 당시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해양에 대한 국제적 경쟁에 양국이 보조를 맞추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며,20여년 간 지속돼 온 양국 간 해양 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계기라는 의미를 부여했다.152)

한중 양국은 또한 2014년 7월3일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했다.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152)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한·중 해양과학분야 협력 MOU…공동추진 모색”(2013.6.28) http://www.dailian.co.kr/news/view/348083/?sc=naver(검색일자:2014. 8 3)

2.합의의 의의 및 중요성

오늘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간의 분쟁은 반드시 평 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하도록 요구되고 있다.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 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위권(自衛權,rightofself-defense),‘집단적안전보장제도(

集團的安全保障制度,colletivesecurity system)’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 제법상 금지되고 있다.이처럼 국가들은 평화적인 방법이라면 그 형식에 관계없 이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153)

한국과 북한,중국,일본 등이 위치한 동북아는 전통적으로 지역분쟁을 사법재 판이나 국제중재 등 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한 전통이 미흡하다.또한 냉전시대가 종료한 현대에도 한국과 북한은 분열돼 있고,이에 연관된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매우 급변하고 있다.따라서 지금까지 도서 영유권 분쟁이나 해양경계획정에 따 른 합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특히,중국의 경제성장과 일본의 군국주의 등 동북아 강국의 긴장도 더욱 악화돼 있는 등 향후에도 동북아 해양을 둘러싼 분쟁해결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한중 양국은 2015년부터 한중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했으나 국제 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의 경우 양국간 합 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양국간 경계가 획정되기 전까지는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양국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국제법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이 해양경계 획정을 국제사회의 승인 아래 평화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중국 과의 이러한 해양경계획정을 앞두고 보다 논리적인 근거 발굴 및 제시,외교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국제법에 따라 한중 양국이 해양경계획정에 합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래 동반성장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이어도 수 역 등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힘겨루기는 결국 양국의 예산 낭비 등을 초래 함은 물론,국제사회 협력을 위한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153) 김부찬, “동북아해역의 분쟁해결 및 평화체제의 구축”, 『국제법평론』통권 제16호, 삼우사, 2001, p. 14.

제2절 이어도 주변수역 및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실효적 관리 강화

1.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동북아 해양연구거점화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에 관한 정의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나 해양과학조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해양자원 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이러한 해양과학조사는 해양물리 학,해양화학,해양생물학,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등 해양환경의 자연 현상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양 및 연안 수역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 고 그것을 분석하는 실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154)해양에서의 과학적 조 사활동은 크게 5가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평화적 목적의 원 칙’,‘수단 방법의 적법성 원칙’,‘타 해양이용 활동과의 조화’,‘해양환경보호,보전 조항의 준수’,‘청구권 주장의 배제’등이다.155)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 학조사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연안국은 자국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제,허가 및 수행할 권리를 향유한다.연안국은 평화적 목적 및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통상적 상황에서 타국 또는 권한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내의 해양과학조사계획에 동의를 부여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연안국은 이러한 동의가 부당히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칙 및 절차를 확 립하여야 한다.반면 연안국은 재량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에 대한 동의를 유 보할 수 있으며 해양과학조사활동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행사에 대 한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156)그러나 이러한 해양법적 질서 속에서도 해양경 계획정 등이 정립되지 않는 세계 많은 해양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갈등 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154) Alfred H. A. Soons,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Law of the Sea, Boston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2, p. 124.

155) 김현석, “동북아지역 해양과학조사의 국제적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상교통 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p. 18-21.

156) 유엔해양법협약 제242-244조.

<표 7> 이어도해양과학기지 2014년 본격 체류연구 참여 기관 및 대학교 연구기관 및 과제현황 :10개 기관 16과제(’14.3∼11월,210일) 국가기관 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과학원 및 해경 등 2개 과제 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8),극지연구소(1)등 9개 과제 대 학 부경대,부산대,인하대,서울시립대,제주대 등 5개 과제

자료 :유학렬,“해양과학과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이어도’”,『과학과 기술』, 2월호,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14,p.54에서 인용,재구성

<표 6>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체류형 연구 기본방향

기본적인 해양자료 수집·제공 수준에서 기지의 관측시설을 이용한 체류형 연구추진을 통해 해양연구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

참여기관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연구과제 매년 공모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과제 선정 운영시기 동절기,태풍기를 제외 7개월 내외

연구지원 기지 이동·시설 이용 기본제공,식사 등 체류 비용은 참여기관 부담 세계 해양질서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연안국은 주권도 주권적 권리 도 아닌,단지 ‘관할권’을 가지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157)

2003년 준공된 이어도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 주변해역의 기상관측과 해양자원 조사를 통하여 우리의 해양과학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고 있다.또,이어도 주 변 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관리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핵심 인프라 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또한,이어도해양과학기지는 전 세계적인 해양 현안 연구에 대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그 동안 무인체제로 운영되던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2014년 부터 연구원들이 체류하는 기지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한편 연구 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연구를 2∼3주씩 릴레이 형태로 진행 하고 있다.158)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지난 10년 동안 태풍 ‘매미’등 중요한 관 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세계 주요 학술지에 ‘이어도(Ieodo)’라는 이름이 포함돼 있도록 하는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국제적으로 이어도를 세계에 알 리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157) 김대순, 『국제법론』제17판, 삼영사, 2013, p. 1184.

158) 부산일보(강희경 기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체류형 기지로 탈바꿈”(2014.2.3)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129000186(검색일자:2014.7.19)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도해양과학기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필두로 한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벨트화를 조기에 실 현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년)159)에서는 우 리나라는 한반도 해역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위하여 이어도기지,가거초기지,독 도기지,백령도기지 등을 조성하는 한편,동·서·남해 해양과학기지 및 운영을 통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도해양과학기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필두로 한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벨트화를 조기에 실 현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년)159)에서는 우 리나라는 한반도 해역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위하여 이어도기지,가거초기지,독 도기지,백령도기지 등을 조성하는 한편,동·서·남해 해양과학기지 및 운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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