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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취업결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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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담론

3. 이민자의 취업결정 요소

이제까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를 높이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 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높지 않고, 취업한 경우라도 고용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현황을 보면

내국인 여성보다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다 문화교육 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 등 그들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종 에 종사하는 비율은 낮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업은 단순 노무종사자 29.9%, 서비스종사자 23.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3.6% 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국내 여성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1%, 사무종사자 18.8%,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각각 1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 결과는 여성결혼이민 자와 내국인 여성이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통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을 설명하는 데에는 소지한 인적자본량, 가정내 역할, 개인의 선호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결혼이 민자의 취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민자의 인적자본

이민자의 노동시장 활동을 설명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은 인적자본론을 주요 이론 으로 사용하여 개별 이민자들의 인적 자본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왔다. 이민자의 인적자본이 고용가능성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 구들에서는 교육수준과 이민국가의 언어능력, 기술 등이 주요 변수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대표적인 인적자본변수이지만 이민자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Dustmann and Frattini(2011)는 영국의 이민자에 대한 연구에서 이민 자들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보다 더 낮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민자에게서 더 크 게 나타난다고 한다.

Man(2004)의 연구에서 여성이민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고, 숙련된 전문가였던 중국인 여성들이 캐나다로 이민와 서는 탈숙련화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국에서의 높은 교육수준이 이민국에서의 직업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인데, 이들 여성의 경우 하찮은 노 동, 파트타임, 불안정한 노동을 하거나 실업상태에 처하게 된다. 캐나다로 들어온 이 민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Raza・Beaujot・Woldemicael (2013)의 연구에서도 모국에서 획득한 교육수준은 이민자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어능력이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민자와 홍콩 내국인 남성의 수입의 차이를 비교한 Ou and Pong(2013)의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숙련 이민 노동자들은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과 수입이 비슷

시장 진입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불명확하다. 이민자들의 경우 한 국가에서 다른 국 가로 이동함에 따라 자신들의 인적자본이 정착국가의 노동시장에 완벽하게 이전되 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Chiswick, 1978, 양경은, 2011 재인용). 국 가 간 산업구조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민자의 인적자본, 특히 모국에서 축적한 학력은 정착국가에서의 취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한편 한국어 능력, 한국에서의 직업훈련 참가 경험 등의 인적자본변수는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모국에서 축적한 인 적자본과 이민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분리해서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여성이민자의 생애주기와 가족내 역할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욕 구에 비해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 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 때문 49.7%, 건강이 좋지 않음 10.8%, 임신 중 6.7%, 한국말 6.0%,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해서 5.4% 등의 순으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주요소는 자녀양육임을 알 수 있다.3)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은 사실 여성결혼이민자들만이 처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사회 에서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기혼여성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 제가 되고 있고,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여성노동의 대표적인 현상 으로 설명된다. 박재규(2013)의 연구를 보면 임신상태가 아니거나 혹은 미취학자녀 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에 보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기혼여성들이 임신 및 자녀양육 문제로 일을 그만두듯이 여성 결혼이민자 또한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취업가능성이 낮아지 는 것이다. 이태정 외(2013)의 연구에서도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미취업상태일 확률이 높아, 육아 및 보육이 이루어지는 생애주기 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학령전 자녀유무, 자녀수 등의 변수 외에 남편의 태도와 소득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와 가족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데, 남편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 참여확률이 낮고, 부인취업 에 대해 남편이 부정적일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 참여확률 및 시장노동시

3) 본 보고서의 40쪽 <표 Ⅲ-6> 참조.

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ijman and Semyonov(1997)의 연구에서도 이민 여성들의 가족역할 담당이 취업활동에 제약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민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족역할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 에서 가까운 곳에 취업하려 하고, 낮은 보수를 주는 직업으로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생애주기와 가족 내 역할로 인해 겪는 제약에 대해 Raijman and Semyonov(1997)은 이스라엘로의 이주여성 연구에서 이주여성은 이민 자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두 배의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4. 이민자의 취업과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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