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귀중
2014년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 숙
연구보고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기관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숙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2014. 9.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이 보고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국회여성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 구요 약
■ 연구의 목적과 내용
-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이주가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또한 국내 유입 여성결혼이민자 수의 증가와 함께 초기 적응단계를 지나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는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정책요구도 다변화되고 있음.
여성결혼이민자는 취업희망이 높고 이들의 취업은 여성 자신을 넘어 이민자 가구소득의 안정 및 자립의 선결요건이며 중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끄는 요소이지만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요구와 취업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방안을 도출하려는데 주목적이 있음.
Ⅱ장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담론 ⇨ Ⅵ장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방안
Ⅲ장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와 일반 특성 ⇨
Ⅳ장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와 고용의 질 결정요인 ⇨
Ⅴ장 여성결혼이민자 및 현장전문가 FGI 결과 ⇨
<그림 1> 보고서의 구성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담론
-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과 특수성을 탐색한 후, 다양한 측면에서 이민자의 취업욕구를 정리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결정 요소들이 선행연구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 이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함.
■ 결혼이민자의 규모와 제반 특성
- 「외국인주민현황통계」에서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3년 기준으로 231,520명에 이르고 이중 여성결혼이민자는 206,369명(89.1%) 으로 나타남.
- 2012년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제반 특성을 살펴봄. 중국계 한국인, 중국, 베트남 등 3개 국 출신이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77.7%를 차지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6.9세로 기혼자가 대부분임. 학력은 고등
학교 졸업이 4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학교 졸업으로 33.9%를 차지한다. 대학 졸업 이상은 20.5%임.
-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은 읍면부가 24.6%이고 도시지역인 동부가 75.4%임. 16개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에 28.0%, 서울에 21.4%, 인천에 6.4%로 수도권 거주자가 55.8%를 차지함.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비율이 70%에 육박하며 평균 거주기간은 7.8년에 이름.
-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는데 이민국 언어 사용 능력은 매우 중요한 자본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인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주관적 판단 결과이므로 신뢰할만한 척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임.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와 요구
- 여성결혼이민자중 취업자가 53.0%이며, 미취업자가 47.0%로서 2012년도 여성의 고용률이 48.4%(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인 것과 비교할 때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이 4.6%p 더 높음. 또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취업 희망여부를 질문한 결과, 취업 희망자가 84.1%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2>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여부와 취업 희망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구조를 분석하면, 국내 여성에 비해 취업시간은 길고, 취업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7.1시간으로 나타나고, 종사상 지위를 살피면, 임금근로자가 83.8%이고 비임금근로자가 16.2%임. 다시 세분하면 상용 근로자가 29.9%, 임시와 일용직이 각각 35.0%, 18.9%로 고용안정성이 상당히 취약한 편으로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가 종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일자리는 단순노무직(29.9%)이고 다음으로 많은 직종은 23.9%가 종사하는 서비스직임. 반면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종사자 비중은
국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이것은 전문기능, 기술의 부족과 언어문제가 작용한 결과로 보임.
-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임금을 살펴보면, 취업자의 82.5%의 지난 3개월 평균 월소득이 하위 3개 소득구간에서 발견됨. 즉, 100~150만원미만 소득 자가 35.1%이고, 50~100만원 소득자가 30.0%, 50만원미만 소득자가 17.4%임.
- “앞으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이 84.1%에 이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이민자의 취업열망이 높음.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정책서비스중 일자리 교육 및 연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3.64로 가장 높았고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3.41)이 그 다음임.
- 이러한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절반정도(52.7%)가 정책 서비스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는 결혼이민자의 각각 32.0%, 24.8%가 받은 적이 있는 한국어교육, 가정방문교육이었음. 일자리 교육 및 연계서비스를 받은 여성은 전체 결혼이민자중 7.4%임.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여부 결정요인
- 2012년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이항 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아졌고, 말하기, 쓰기 등 4개 영역에 걸쳐 5점 척도로 측정된 한국어 능력 점수는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높여,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이나 알선 서비스 등 일반적인 지원 이외에 한국어 능력 향상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함. 건강상태도 취업확률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학력의 효과는 비단조적으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는 중학졸업자에 비해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등학교 졸업자는 중학졸업자보다 취업확률이 낮음.
- 가족변수로서 먼저 9세 미만 자녀여부는 다른 조건을 통제할 때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주요인의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음. 배우자의 월소득변수도 유의하여, 배우자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은 낮아지는 소득효과가 나타남.
- 한국에서의 정착경험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국내거주기간이 늘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 한편 시부에 거주하는 여성이민자가 취업할 확률은 농어촌 거주자에 비해 낮음. 사회모임 참여도가 높거나, 다문화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취업확률이 높음. 이것은 취업지원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원시설이나 사회모임을 통해 구직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 효과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결혼이민자가 많은 중국계 한국인 등 5대 출신국의 여성이민자가 나머지 국가출신의 결혼이민자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은 예외임.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의 질 결정요인
- 취업확률을 결정하는 요인에 이어 취업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고자 취업의 질을 대변하는 변수로 월소득을 상정하여, 월소득 결정요인을 다중회귀모형으로 추정.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월임금이 높아지며, 학력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단조성을 회복함. 선행연구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의 학력 효과가 다소 불명확하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으로서의 학력이 유효하게 나타나, 여성이민자를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학력의 향상도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시사함. 한국어 능력도 월임금을 유의미하게 높임.
- 가족변수로서 9세 미만 자녀여부는 다른 조건을 통제할 때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9세 미만 자녀가 없을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이 높고, 취업한 경우 월임금도 높음. 배우자의 월소득변수는 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과는 달리, 취업자의 월소득에 대해서는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의 소득은 여성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에 대해서는 부의 효과를 미치지만, 취업한 여성이민자의 소득과는 정의 관계를 가짐.
- 국내거주기간이 늘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월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시부에 거주 하는 여성이민자의 월소득이 높음. 사회모임 참여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월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지원센터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의 월소득과 부의 관계를 나타냄. 사회모임 참여도와 지원 센터 이용여부가 취업정보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고임금 일자리로의 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임.
- 현직업 관련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근로시간과는 정의 관계로서 근로 시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아짐. 종사상 지위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월소득이 높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 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의 월소득이 높아 종사상 지위변수가 일자리의 안정성을 넘어 월임금에 대해서도 설명력을 갖는 변수 임을 확인케 함.
■ 여성결혼이민자 및 현장전문가 FGI 결과
- 현존하는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수혜자인 여성결혼이민자나 서비스 기관 스스로 서비스의 성과를 낮게 평가할 정도로 기존의 정책은 결정적 한계를 지님. 이러한 문제 에는 구직자로서 이들이 지니는 성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한국어 수준이나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육아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회적 지지망도 제한된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종은 매우 제한됨. 더욱이 구인처에서도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인력은 반기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취업 기회 자체가 지극히 적은 실정임.
- 이처럼 구직자 뿐 아니라 구인처 차원에서도 복합적인 장애요인에 직면해 있는 집단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 하며 추진체계 상에서도 이러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여성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취업소외계층이나 경력 단절 여성을 겨냥한 취업 지원 체계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구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본격화되지 못했음.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 내부의 구직자로서의 성격, 취업 가능성 차이를 고려한 정교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 특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이들의 특성과 구인처의 요구에 맞춰 고안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 대상 프로그램 중 운영 상에 언어능력이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보다 쉬운 언어로 진행하는 수준임.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구직자로서 이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충실한 사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지위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해 여성결혼이민자를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인적 자원이나 취업 경험 등이 상이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틈새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관점 수립이 필요. 우리 사회가 고용없는 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더딘 가운데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마련 요구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그러나 이주여성 자립에 대한 지원을 제로섬(zero-sum)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됨.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기르면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일부는 가장이 될 상황을 고려 한다면 이들의 자립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력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국적을 취득했거나 조만간 취득하게 될 결혼이주여성들은 경력단절 여성과 함께 사회 정책 투자를 받아야 할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함.
- 그간 다문화가족 정책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왔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투입된 예산 규모만 보아도 2007년에 60억원이던 예산이 2012년에 1,112억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도 예산액은 9,863억원임. 이중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95억원으로 9.6%를 차지함. 취업지원예산을 나눠보면 일자리 확대보다는(7%) 직업 교육훈련(93%)이 압도적임.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으로 ① 취업지원예산의 확대 ②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③ 여성결혼이민자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마련 ④ 여성결혼이민자 내부다양성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⑤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등을 제안함.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Ⅱ.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담론 ··· 5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과 특수성 ··· 5
2. 이민자의 취업욕구 ··· 7
3. 이민자의 취업결정 요소 ··· 12
4. 이민자의 취업과 사회통합 ··· 16
Ⅲ.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와 제반 특성 ··· 20
1. 결혼이민자의 규모 ··· 20
2. 일반 특성 ··· 21
3.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와 요구 ··· 26
Ⅳ.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결정요인 ··· 35
1. 취업여부 결정요인 ··· 35
2. 취업의 질 결정요인 ··· 42
3. 비취업자의 취업희망 결정요인 ··· 46
4. 소결 ··· 49
Ⅴ. 여성결혼이민자 및 현장전문가 FGI 결과 ··· 53
1. FGI 개요 ··· 53
2. 구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 ··· 54
3.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주요 요인 ··· 60
4. 취업지원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 ··· 68
5. 소결 ··· 72
Ⅵ. 취업지원 방안 ··· 74
1.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의 전개 ··· 74
2.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 ··· 77
▪ 참고문헌 ··· 86
표 목 차
<표 Ⅱ-1>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직업분포 ··· 9
<표 Ⅱ-2>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분포 ··· 10
<표 Ⅱ-3> 국내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복수응답) ··· 19
<표 Ⅲ-1> 결혼이민자의 성별, 특성별 증가 추이(2007~2013년) ··· 21
<표 Ⅲ-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 22
<표 Ⅲ-3> 한국생활 어려움(1순위, %) ··· 30
<표 Ⅲ-4> 일자리 교육 등 서비스 수혜자의 직종과 평균 월소득(%) ··· 33
<표 Ⅲ-5> 한국에서 일자리 찾을 때 어려운 점(복수응답, %) ··· 33
<표 Ⅲ-6> 일하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 ··· 34
<표 Ⅳ-1> 기초통계(종속변수) ··· 36
<표 Ⅳ-2> 기초통계(인적자본변수) ··· 37
<표 Ⅳ-3> 기초통계(가족변수) ··· 38
<표 Ⅳ-4> 기초통계(국내체류경험변수) ··· 39
<표 Ⅳ-5> 취업여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 41
<표 Ⅳ-6> 기초통계(종속변수) ··· 43
<표 Ⅳ-7> 기초통계(일자리 특성변수) ··· 44
<표 Ⅳ-8>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월소득 결정요인 추정 결과 ··· 46
<표 Ⅳ-9> 기초통계(종속변수) ··· 47
<표 Ⅳ-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희망여부 결정요인 추정결과 ··· 49
<표 Ⅴ-1> FGI 그룹 구성 및 논의사항 ··· 53
<표 Ⅵ-1>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관련정책의 2013년도 사업과 예산 ·· 76
<표 Ⅵ-2> 2013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예산 추계 ··· 78
그 림 목 차
<그림 Ⅰ-1> 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이 ··· 1
<그림 Ⅰ-2>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여부, 취업희망여부, 취업의 질 결정요인 추정모형 ··· 4
<그림 Ⅰ-3> 보고서의 구성 ··· 4
<그림 Ⅱ-1> 다문화가족의 월평균가구소득 변화 ··· 9
<그림 Ⅲ-1> 전체 혼인수 중 외국인과의 결혼 비율(2000~2013) ··· 20
<그림 Ⅲ-2>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2013년) ··· 22
<그림 Ⅲ-3>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과 혼인상태(2012년) ··· 23
<그림 Ⅲ-4>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과 건강상태(2012년) ··· 24
<그림 Ⅲ-5>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2012년) ··· 25
<그림 Ⅲ-6> 여성결혼이민자의 현 거주지역과 국내거주기간 ··· 25
<그림 Ⅲ-7>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기간 ··· 26
<그림 Ⅲ-8>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여부와 취업 희망 ··· 27
<그림 Ⅲ-9>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구간별 고용률 분포 ··· 27
<그림 Ⅲ-10>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당근로시간과 종사상 지위 ··· 28
<그림 Ⅲ-11> 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종과 지난 3개월 월평균 소득 ··· 29
<그림 Ⅲ-12>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 30
<그림 Ⅲ-13> 정책서비스 종류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도 ··· 31
<그림 Ⅲ-14> 여성결혼이민자가 받은 적 있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 종류(복수응답) ·· 31
<그림 Ⅲ-15>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시설 종류별 이용률 ··· 32
<그림 Ⅳ-1> 여성결혼이민자 취업률 결정요인 추정모형 ··· 36
<그림 Ⅳ-2>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의 질 추정모형 ··· 42
<그림 Ⅳ-3> 비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희망 결정요인 추정모형 ··· 47
<그림 Ⅵ-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 75
<그림 Ⅵ-2> 다문화가족 정책 예산 추이(2007~2013) ··· 78
<그림 Ⅵ-3>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사례 ···· 80
<그림 Ⅵ-4> 지역내 사업체와의 연계 강화 ··· 82
<그림 Ⅵ-5>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예) ··· 84
<그림 Ⅵ-6>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 ··· 85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와 분화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이주가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수는 지속적으 로 늘어나고 있다. 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수가 2007년에 126,955명이었는데 2013년에 231,520명으로 6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대다수 는 여성이다. <그림 Ⅰ-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여성결혼이민자수가 206,369 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한다. 결혼이민자는 국적 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로 나뉘 는데, 각각에서 여성비중이 85.6%, 94.9%로 여성이 다수인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1)
출처: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 각 연도.
<그림 Ⅰ-1> 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이
국내 유입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와 함께 초기 적응단계를 지나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는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2년도 제2차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도 제1차 실태조사에 비해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결 혼이민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비중이 2009년도의
1) 자세한 통계치는 본보고서 26쪽 <표 Ⅲ-1> 성별 특성별 결혼이민자의 증가추이 참고.
41.0%에서 68.9%로 증가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 역사를 고려할 때, 이들 중 상 당수는 한국사회에 초기 적응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지원 서비스도 이주 기간에 맞춰 분화될 필요가 있다.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요구와 사회통합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욕구가 높고 최근 들어 취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취업의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과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2009년 36.9%에서 2012 년 53.0%로 증가하였지만, 취업자 가운데 단순노무직 비율은 2009년 21.5%에서 2012 년 29.9%로 늘어나 취업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율이 84.1%에 달할 정도로 취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역시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수준은 이들의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경제활동은 이민자 개인과 가족의 일상 삶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직결될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 가 정의 노동시장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통합이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 노동시장 통합수준은 취업률, 임금 등의 계량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가져 세계 여러 나라가 취업 률이나 소득수준에 초점을 두고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점검하기도 한다.
다. 정책서비스의 방향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희 망 요구에 대응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동시에 취업의 질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정 책의 발굴과 적용이 중요하나, 정책대응은 미흡한 편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격적 으로 증가한지 10년이 되었고 관련정책도 2000년대 중반부터 마련되기 시작했지만, 취업지원서비스는 2009년도에 시작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실시연한이 짧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지원 담당기관간 연계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짧은 기간에 비 해 사업 통폐합이 잦았다(김이선 외, 2011a).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서비스는 양과 질의 측면에서 개선 을 필요로 한다. 일반 경력단절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결혼이민자에게 시행하는 경 우가 적지 않으며 직업훈련 이후의 취업서비스 면에서도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처한 보편 적인 현실에 외국출신이라는 특성이 더해져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다. 이와 같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수성에 시장의 수요를 매치시킬 수 있는 직업 분야를 발 굴하고 이에 적합한 역량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연구목적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여성 자신을 넘어 이민자 가구소득의 안정 및 자립의 선 결요건이며 중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끄는 요소이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 동 실태와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 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요구와 취업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취업지원서 비스를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방안을 도출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다. 여 성결혼이민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이들의 생애주 기상 한국사회로의 본격적 편입과 자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결혼이민자들 의 취업지원에 대한 정책요구가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의 방향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4가지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하며, 보고서의 구성은 <그림 Ⅰ-3>과 같다.
▶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사회통합 담론
-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내・외 연구수준 파악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사회통합 관계 탐색
▶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 및 취업의 질 결정요인 탐색
-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 업욕구, 취업실태 파악
- 취업여부와 고용의 질 결정요인 추정
- 비취업 결혼이민자의 취업희망 결정요인 추정
인적자본 연령, 학력, 건강상태, 한국어능력, 모국 취업경험여부 ⇨
취업여부 / 취업희망
여부
가족변수 9세 미만 자녀 여부, 배우자 월소득 ⇨
국내체류 경험
국내거주기간, 거주지 동부/읍면부 여부,
사회모임 참여 정도, 지원기관 이용경험 여부 ⇨
취업의 질
현직업 특성 주당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
<그림 Ⅰ-2>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여부, 취업희망여부, 취업의 질 결정요인 추정모형
▶ 연구문제 3: 서비스 현장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수준과 취업지원 개선방안
-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기관 담당자(새일센터, 여성인력개 발센터, 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기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기관 담당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 단체가 참가 하는 FGI를 총 4차례 실시
- 논의사항: 구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질 적 수준 추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괜찮은’ 일자리 진출 가능성과 관련 요인,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개선방안 등
▶ 연구문제 4: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정책의 전개와 과제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정책의 출현과 다부처 사업으로의 전개과정 탐색 - 취업지원 방안 도출
Ⅱ장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담론 ⇨ Ⅵ장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방안
Ⅲ장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와 일반 특성 ⇨
Ⅳ장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와 고용의 질 결정요인 ⇨
Ⅴ장 여성결혼이민자 및 현장전문가 FGI 결과 ⇨
<그림 Ⅰ-3> 보고서의 구성
Ⅱ.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담론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결혼이주가 본 격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특별히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다룬 연구는 처음 에는 취업실태나 미취업 사유 등 경제활동 일반을 분석하였다(설동훈 외, 2005; 장명 선・이옥경, 2008; 김학실, 2009; 김영혜 외, 2009; 양인숙 외, 2010). 이후 취업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양인숙・김선혜, 2011; 안수영・임우연, 2011; 양경은, 2011; 강혜정・이규용, 2012; 이태정 외, 2013; 박재규, 2013), 취업경험에 대한 질적 연 구(이경은 외, 2010; 김효순, 2013; 이정희・이수분, 2013; Dang Nguyen Thuy Duong, 2013) 등으로 연구영역과 방법이 세분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해야 할 논리를 포함하여 지원전략을 도출 하는데 필요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와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민자의 취업욕구를 분석한 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결정 요소들이 선행연구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민 자의 취업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과 특수성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엄밀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 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며,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혼인귀화자’라고 부르지만, 통 상 이 두 유형을 합해서 여성결혼이민자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법 규정 에 따른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의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 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 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대한민 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의 결혼이민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도 외국인 주민이 0.1%에 불과할 정도였으나 산업화가 지 속적으로 추진되고 외국인노동자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 이후로 세계적으로 유 례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변화를 겪었다. 1990 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되던 국제결혼,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사회의 일 반적인 결혼 형태의 하나가 되었다(장명선・이옥경, 2009).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 사 회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영주 허용 외국인 및 귀화 시민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형성된 집단으로서 공식적인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었다.
이민자 집단은 이주의 자발성, 이동성, 영속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Berry, 1997, 김이선 외, 2011b, 재인용). 결혼이민자는 자발성 의 측면에서는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으나 영속성에 있어서는 새 로운 사회에서 상당기간 정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이민자 집단이다. 결혼이 민자는 출신 사회를 떠나 한국사회로 이주한 이민자로서의 일반적 성격과 함께 한국 인과의 결혼이 이주의 핵심적 동기라는 점에서 노동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이주자 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정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이민자들이 가족 외부와의 관계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데 비해, 결혼이민자들 은 가족 내에서 문화적 차이에 직면하고 이를 조정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즉, 주류사회 구성원과 가족을 형성한 결혼이민자들은 자신과 종족적・문화적 배 경을 달리하는 주류사회 성원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적응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면에서 특수성이 있다(김이선 외, 2013).
한국사회가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여성을 호명하는 방식은 이주가 아닌 결혼을 강 조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유지되게끔 이들이 행해야 하는 아내, 며느리, 어 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김영옥, 2010). 또한 이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위기 를 해결할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위기와 돌봄노동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된다(조은,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대 부분은 낯선 나라로 이주해서 바로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민의
어려움과 결혼이라는 중요한 생애주기의 변화가 중첩되는 특수한 집단이다.
이민자는 이민자 자신뿐만 아니라 정착하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양방향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McGown, 1999),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Tastsoglou and Preston, 2005). 우리 사회에 이들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통합되 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 이민자나 이주노동자, 남성이민자와는 다른 이들 집단의 특 수한 위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민자의 취업욕구 가. 심리적・사회적 측면
일은 경제적 필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일은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관계망 형 성의 주요 수단이다. Brah(1996)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면 개인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주게 되고, 가족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개인 적 무력감을 극복하게 된다고 하였다(성향숙, 2012 재인용).
일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에게 도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번다는 의미 이상이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연구한 김효순(2013)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원하 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상황의 개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거나 자신 에게 맞는 일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 다. 취업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존재의 의의를 찾으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처능력도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분석을 시도한 장서영 외(2010)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인 필요 외에도 성향적으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 하는 구직자 유형이 소개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했었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분위기에서 성장했다면 일을 하지 않는 자신은 사회적으로 쓸 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일상의 무력감과 우울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김효순, 2013). 이처럼 취업이 심리적인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배경희・서연숙(2011)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게 직업은 사회적응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적응력은 낯선 환 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우울과 소외감, 외 로움과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하게 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영혜(2011)의 연
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을 하게 되면서 당당한 어머니로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족의 유대가 강화된 사례가 나타난다. 자녀들에게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줌 으로써 피부색이 다른 어머니와 자녀 간에 생길 수 있는 부모・자녀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경은 외(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돈을 벌게 되면 서 가정 내에서 돈의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확대되고, 친정일이나 시댁의 대소 사에 자신의 결정권이 강해진 사례가 나온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인 역 할을 분담함으로써 가족의 인정을 받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가 사일의 분담을 이끌어내고, 가족 내 관계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이나 노동시장에 참여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직업활 동은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 더 넓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정희・이수분(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직업을 가짐으로써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예 를 본다. 직장 내에 마음이 통하는 친한 동료들이 생기게 되고, 이들은 낯선 한국생 활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편안하게 물어볼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여성끼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때로는 상담자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
나. 안정적 가계소득의 확보 측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들의 취업욕구를 높인다. <그 림 Ⅱ-1>은 2012년 기준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의 월평균가구소득을 보여주고 있는 데,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 31.4%,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 30.9%,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 15.7% 순으로 나타난다. 2009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소득분포의 정 점이 낮아지면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사값이 명목소득이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고소득층의 비중 증가 등 소득분포가 개선되는 경향이 감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월평균소득이 2012년 408만원인 것에 비교해 보면,2) 다문화가구의 약 89%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평균소득 이하에 속한다. 이러 한 배경 하에서 안정적 가구소득의 확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주 된 이유중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단위: %)
출처: 정해숙(2013).
<그림 Ⅱ-1> 다문화가족의 월평균가구소득 변화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은 배우자들의 직업분포나 종사상 지위에서 도 엿볼 수 있다. 2012년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의 직 업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26.1%, 단순노무 18.4%, 기능원 18.3% 순으로 나타나고, 전문가와 관리자는 각각 7.6%, 2.1%에 그친다. 반면 동년도 전체 한국남성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18.2%, 전문가 18.0%, 사무직 15.4% 순으로 나타나고, 단순 노무직은 10.6%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 면 상용근로자가 48.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2.1%, 일용근로자 13.1%, 임시근 로자 10.1% 순으로 고용안정성도 낮다.
<표 Ⅱ-1>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직업분포
구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기능원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합계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2.1 7.6 7.7 4.5 6.4 9.0 18.3 26.1 18.4 100.0 한국남성
전체 2.5 18.0 15.4 5.9 10.2 6.0 13.2 18.2 10.6 100.0 출처: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통계청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도자료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 석 결과,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9.9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여성결혼이민자 평균 연령이 36.0세, 배우자 평균연령이 45.9세), 24세 이하 여성결혼이민자의 60.7%, 25-29 세 여성결혼이민자의 64.9%가 40대 이상의 배우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편이 경제력을 잃게 되는 시기가 자녀의 생애발달주 기에 비해 일찍 온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노동시장에서 남편의 위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해지는 한편,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2>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분포
(단위: %) 배우자 나이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 수(명)
여성결혼 이민자 나이
24세 이하 0.3 2.0 9.2 27.9 57.5 3.2 100.0 26,599 25-29세 0.4 4.4 10.8 19.5 55.9 9.0 100.0 39,171 30-34세 0.0 1.3 9.3 23.5 56.5 9.3 100.0 36,142 35-39세 0.0 0.1 2.4 16.5 61.6 19.3 100.0 29,905 40-49세 0.0 0.1 0.2 2.5 48.5 48.7 100.0 45,104 50세 이상 0.0 0.0 0.0 0.5 4.6 94.9 100.0 22,702 출처: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나아가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중에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사별로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2009년에 5,739명으로 4.8%이었는데 2012년에는 11,804명으로 6.2%를 나타낸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별거, 이혼, 사 별 등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가 단독으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증가할 것 이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은 생계, 자녀양육 등에서 위기에 직면하는데 언어소통 역량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하면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남철 외, 2012).
이처럼 가계를 꾸리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소득활동에 나설 필요성은 높아 지지만 이들의 취업자원은 상당히 취약하다. 게다가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이민자 차별, 성차별 등을 고려하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삼중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 다. 장서영 외(2010)의 연구에서 별거・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는 유형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학력이 낮고, 전문적인 일의 경력도 적은 편이며, 한국어 실력도 떨어지는 등 취업자원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난다. 이들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적・정신적 여 력조차 없어서, 지속적으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다. 자녀세대의 육성 측면
가구소득의 안정은 결혼이민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녀가 한국 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 이민자의 취업 을 지원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과 여성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설동훈・윤홍식, 2008).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가구의 빈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낮은 학력, 직업능력 과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대물림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예상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적절한 가정 보육의 결여,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양경은, 2011).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적 통합화는 이들 후속 세대의 빈곤세습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의 자녀가 사회 부적응의 결과로 성인기에 도달했 을 때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조기에 대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 측 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열악할수록 이들의 자녀가 비행청소년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설동훈 외, 2005). 독일거주 이주민집단에 대해 분석한 고상두・하명 신(2012)의 연구에서는 15-34세 사이의 연령대에 있는 이주민이 독일인에 비해 학업 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실업학교에 진학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한 다. 낮은 학력은 노동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낮은 평균소득을 받는 것 으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저해하게 하고, 현지인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한다.
라. 모국가족에 대한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원인을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다.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가 여성들이 부유한 국가로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경우 경제적 원인에서 동기를 찾는 시각은 더욱 뚜렷하다. 선행연구
들을 통해서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모국가족에 대한 지원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모국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국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욕구, 가난한 모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들 에게 현재의 자신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가중시키는 요 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Piper and Roces(2003)는 결혼과 노동, 이주간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여성들 은 취업을 위해 이주한 후 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통해 이주하였다가 노동자가 되기도 하는 중첩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존재임을 역설하였다(정현주, 2009 재인 용). 특히 일본, 한국, 대만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비자취득이 까다 로운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법적 안전망이 허용되는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황정미,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에 대해 분석한 장서영 외(2010)의 연구에서는 출신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본국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유형이 설명된다. 이들은 이주의 한 방법으로써 결혼을 선택했는데, 괜찮은 일이 적은 본국 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삶의 기회를 찾으려 한 것이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이규용 외(2011)의 연구에서는 좀 더 나은 생활(29.1%), 본국의 가족부양 (8.3%)을 결혼이주의 목적으로 든 응답자가 37.4%로, 응답자의 약 1/3 가량이 경제 적인 이유로 결혼이민을 선택했고, 혼인 시 남편과 친정에 정기적으로 송금하기를 합의한 비율도 23.5%에 달했다. 송금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의 월평균 임금은 송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남편의 임금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나 송금은 결혼이민자의 취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을 연구한 김정선(2010)의 연구에서도 필리핀 사회에서 이 주자들이 정기적인 송금을 통해 모국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족을 돌보는 것은 도덕적 의무로 간주된다고 지적한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를 경험하며 성장한 여성결혼이민 자들, 예를 들면 베트남, 중국, 몽골로부터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친정에 송금 하기 위해 남편에게 손을 벌리는 일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한다(한지은, 2013).
3. 이민자의 취업결정 요소
이제까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를 높이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 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높지 않고, 취업한 경우라도 고용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현황을 보면
내국인 여성보다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다 문화교육 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 등 그들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종 에 종사하는 비율은 낮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업은 단순 노무종사자 29.9%, 서비스종사자 23.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3.6% 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국내 여성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1%, 사무종사자 18.8%,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각각 1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 결과는 여성결혼이민 자와 내국인 여성이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통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을 설명하는 데에는 소지한 인적자본량, 가정내 역할, 개인의 선호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결혼이 민자의 취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민자의 인적자본
이민자의 노동시장 활동을 설명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은 인적자본론을 주요 이론 으로 사용하여 개별 이민자들의 인적 자본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왔다. 이민자의 인적자본이 고용가능성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 구들에서는 교육수준과 이민국가의 언어능력, 기술 등이 주요 변수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대표적인 인적자본변수이지만 이민자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Dustmann and Frattini(2011)는 영국의 이민자에 대한 연구에서 이민 자들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보다 더 낮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민자에게서 더 크 게 나타난다고 한다.
Man(2004)의 연구에서 여성이민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고, 숙련된 전문가였던 중국인 여성들이 캐나다로 이민와 서는 탈숙련화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국에서의 높은 교육수준이 이민국에서의 직업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인데, 이들 여성의 경우 하찮은 노 동, 파트타임, 불안정한 노동을 하거나 실업상태에 처하게 된다. 캐나다로 들어온 이 민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Raza・Beaujot・Woldemicael (2013)의 연구에서도 모국에서 획득한 교육수준은 이민자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어능력이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민자와 홍콩 내국인 남성의 수입의 차이를 비교한 Ou and Pong(2013)의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숙련 이민 노동자들은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과 수입이 비슷 해지지만, 높은 기술을 가진 이민 노동자들은 고숙련 내국인 노동자들과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여 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난다. 양경은(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과 언어구사능력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최종학력이 증가 할수록 취업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양인숙・김선혜(2011)의 연구에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고용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본국 취업경험, 직업훈 련 참여경험 등의 인적자본은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크 지 않았다.
반면 안수영・임우연(2011)이 대전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적 자본 변수 중 한국어 능력, 한국국적 취득여부, 본국에서의 일 경험 유무, 향후 취업 의사 유무, 직업훈련 참여 경험 유무는 일 경험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인과관계를 보 였으나 교육수준은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규(2013)의 연 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사용능력, 본국 취업경험 등은 취업가능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나 교육수준은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적자본변수인 교육수준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력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교육을 통해 축적 한 인적자본이 한국사회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국에서 획득한 교육과 경력은 모국상황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의 수입에 큰 도 움이 되지 않고, 특히 모국의 교육의 질이 이민국의 교육의 질보다 낮거나 고용주들 이 모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민자는 불리한 입장 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Chiswick 1978, 양경은, 2011 재인용).
이민자의 경우, 교육수준보다는 이민국가의 언어능력이 보다 더 중요한 인적자본 으로 등장한다. 장서영 외(2009)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잘 구사 할 경우 즉각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보여준다. 이규용 외(2011) 의 연구에서도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취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수록 시장노 동에 참여하는 확률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Robert F. Schoeni(1998)의 연구에 서도 주류언어, 목적지 사회에서 대학학력 등에 투자한 이민자들이 취업률이 더 높 고, 이주 이전의 직업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김이선 외, 2013 재인용).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학력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
시장 진입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불명확하다. 이민자들의 경우 한 국가에서 다른 국 가로 이동함에 따라 자신들의 인적자본이 정착국가의 노동시장에 완벽하게 이전되 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Chiswick, 1978, 양경은, 2011 재인용). 국 가 간 산업구조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민자의 인적자본, 특히 모국에서 축적한 학력은 정착국가에서의 취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한편 한국어 능력, 한국에서의 직업훈련 참가 경험 등의 인적자본변수는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모국에서 축적한 인 적자본과 이민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분리해서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여성이민자의 생애주기와 가족내 역할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욕 구에 비해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 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 때문 49.7%, 건강이 좋지 않음 10.8%, 임신 중 6.7%, 한국말 6.0%,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해서 5.4% 등의 순으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주요소는 자녀양육임을 알 수 있다.3)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은 사실 여성결혼이민자들만이 처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사회 에서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기혼여성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 제가 되고 있고,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여성노동의 대표적인 현상 으로 설명된다. 박재규(2013)의 연구를 보면 임신상태가 아니거나 혹은 미취학자녀 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에 보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기혼여성들이 임신 및 자녀양육 문제로 일을 그만두듯이 여성 결혼이민자 또한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취업가능성이 낮아지 는 것이다. 이태정 외(2013)의 연구에서도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미취업상태일 확률이 높아, 육아 및 보육이 이루어지는 생애주기 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학령전 자녀유무, 자녀수 등의 변수 외에 남편의 태도와 소득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와 가족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데, 남편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 참여확률이 낮고, 부인취업 에 대해 남편이 부정적일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 참여확률 및 시장노동시
3) 본 보고서의 40쪽 <표 Ⅲ-6> 참조.
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ijman and Semyonov(1997)의 연구에서도 이민 여성들의 가족역할 담당이 취업활동에 제약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민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족역할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 에서 가까운 곳에 취업하려 하고, 낮은 보수를 주는 직업으로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생애주기와 가족 내 역할로 인해 겪는 제약에 대해 Raijman and Semyonov(1997)은 이스라엘로의 이주여성 연구에서 이주여성은 이민 자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두 배의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4. 이민자의 취업과 사회통합 가. 취업지원으로 사회통합 촉진
결혼이주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흐르면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주된 정책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통합은 다차원의 가치인데 먼저 경제적 차원의 통합은 내국인 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주국 사회의 경제적 기회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여성결혼이민자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이주국 사회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김현숙, 2007). Tastsoglou and Preston(2005)에 따르면 이민여성의 통합을 측정할 때 내국인 여성이 아니라 내국인 남성의 경제적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점검하는 공인된 지표체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취업률 과 노동시장 접근성 등은 공통적으로 포함된다4). 이민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소 득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Prairie Global Management(2008)는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경우 다른 분 야의 통합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며, 경제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 병숙 외, 2010 재인용). Gans(2007)는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이 문화적 적
4) 이주민 사회통합 지표 중 국가간 비교 지표로는 MIPEX, EUROSTAT의 이주민 통합지표, EU 공통지표를 들 수 있다. MIPEX는 교육, 노동시장접근, 가족상봉, 장기거주, 정치참여, 국적 접근, 차별시정의 7개 영역, 148개 항목의 세부지표로 구성되고, EUROSTAT의 이주민 통합 지표는 고용, 교육, 사회포함, 적극적 시민권의 4개 영역, 14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EU 공통지표는 단기 공통지표로 노동과 채용시장, 교육, 언어, 주거, 건강, 장기 고려지표로 사회적 참여와 시민권, 사회접촉, 수용사회의 개방, 소속감, 교육, 노동시장과 경제를 들고 있다. 유럽각국이 유럽연합에 제출한 사회통합지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고용분야에서 취업/노동시장분야, 주거분야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진다(김이선 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