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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Ⅴ. 고찰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 와 의료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되는 것을 준거범주로 했을 때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사 람이 외래방문일수는 증가할 확률이 낮고 입원경험여부는 증가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었던 성, 연령, 가족수, 거주지, 장애등급 판정유무, 만성질환 수 등이 본 연구에서도 역시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직역변 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에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 동되는 사람에 비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사람이 외래방문일수 는 증가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입원경험여부는 증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건강보 험료 부과체계의 이원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 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각각의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하여 가입 자가 건강보험부담으로 인하여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직역간 상이한 부과요소의 적용으로 인해 직역을 이동함으 로써 보험료차이가 과다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과체계에 서는 직장에서 지역으로 직역이 변동되면서 그동안 직장가입자 1인의 임금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의 50%만 납부하던 세대가 직장상실 등의 사유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전체의 재산, 소득, 자동

차의 부과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가 현저하게 많아진다. 2008년의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 하는 세대는 전체변동 세대의 52%에 달하며 직장평균 39천원에서 지역평균 84천원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김진수 등. 2010).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 도와 유사한 대만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보면 보험료 부과는 전 국민에게 동 일기준을 적용하며, 보험료는 개인별 피부양률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 에(신영석 등, 2007) 우리나라처럼 직역변동으로 인한 사유보다는 피부양자 수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현저해진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라 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피부양자 인정범위가 광범위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986만 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계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부 양자는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가족 중 직장가입자 존재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담여부가 결정 된다. 많은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직장가입자 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면제 받아 왔던 가입자의 가족들은 직장 가입자의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높은 수준의 지역보험료 산정 에 많은 불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의 이원화와 피부양자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보험료 증가가 현저한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양질의 의료이용 을 위한 일시적인 입원의료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보 험료에 대한 관심이 적으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매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납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어 의료이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특히 직장 다니 는 동안 고용상태상의 제약으로 미뤄두었던 수술 등의 실행으로 입원의료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용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제약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 직역변동 은 고용이 안정돼 있는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에서 많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33.3%로 세계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통계청, 2012), 이러한 비정규직들 은 고용불안 때문에 질병이 발생해도 병가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현실적 으로 사용할 수 없어 최소한의 외래이용으로 견디다 질병이 심하면 퇴직으 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고용상태에 따른 제약으로 지 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되면 외래이용이 증가하게 되고 직장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이 되면 입원이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고(Denton & Walters, 1999), 비경제활동자의 경우 입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이혜재 등, 2010)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된 사 람들은 입원이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직장근무 시 질병이 있어 도 외래진료로 대체하며 충분한 치료를 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은 직장퇴직으 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완치를 위하여 입원 등 집중치료 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 여전히 사회경 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접근성이 미약하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은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50%, 사용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국고지원의 경우 현행 건 강보험법에는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 기준 총부과액 249,730억원 대비 지원액은 40,216억원으로

16.1%만 지원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농부와 자영업자가 대상인 국민건강 보험조합의 경우는 정부가 32~52%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신영 석 등, 2007). 정부지원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이나 은퇴 등으로 인 하여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강상태는 대체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이용재 등, 2011), 경제적 이유로 인한 사전예방, 질병 방치 등이 일반층 보다는 많 아(김태일 등, 2007)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 빈도는 더 높다. 그러나 저소득 층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층보다는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비급여 차이로 나타는 결과로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서 본인부담액이 많아 의료를 제공받더라도 충분한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된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할 만큼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시 입원이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건강보험 직역변동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가 나타난 결과 를 볼 때, 직장과 지역사이의 부과기준 차이로 나타나는 직역간 이동 불평 등 문제는 이원화되어있는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직장과 지역간 차이가 있는 피부양자 문제 또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 험 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장성은 64%대로 전 체의료비의 36%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부지원 을 늘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가족수, 거주 지,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 만성질환 유무가 의료이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들은 외래 이용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 으나 입원이용에서는 모든 변수들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먼저 성별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래 이용을 많이 하고 입원 이용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경숙 등의 연구 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평균 입원횟수 및 입원일수가 길며, 외래 이용량 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거나 동일한 것과 같은 결과로서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며 남성에 비해 심 각한 증상이 아니어도 즉각적으로 1차 요양기관을 찾아(Jang, Kim 등, 2005) 진료 받는 등 의료욕구가 강하나 입원과 같은 양질의 의료이용에 제한을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전경숙 등, 2010). 연령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 할수록 현저하게 입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본 연구의 특이한 결과는 외래의 경우는 연령별

의료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가족수, 거주 지,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 만성질환 유무가 의료이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들은 외래 이용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 으나 입원이용에서는 모든 변수들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먼저 성별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래 이용을 많이 하고 입원 이용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경숙 등의 연구 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평균 입원횟수 및 입원일수가 길며, 외래 이용량 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거나 동일한 것과 같은 결과로서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며 남성에 비해 심 각한 증상이 아니어도 즉각적으로 1차 요양기관을 찾아(Jang, Kim 등, 2005) 진료 받는 등 의료욕구가 강하나 입원과 같은 양질의 의료이용에 제한을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전경숙 등, 2010). 연령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 할수록 현저하게 입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본 연구의 특이한 결과는 외래의 경우는 연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