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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Ⅴ.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의료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계 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성별요인을 분석하였고,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연구 또한 노인이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특정 연령층이나 특 정지역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변량 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자 특 성별 의료이용의 변화를 비교했을 뿐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 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함 으로써 각각의 요인이 의료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함에 있어 연구초기에 혼란변수 중 거주 지역을 기

존연구에서의 구분방법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고, 가족수를 1인, 2인, 3인, 4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들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거주 지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고 가족수는 1인, 2인, 3인, 4 인,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함에 있어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산 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으며, 변수간의 분산 확대인자는 1.00에서 2.00의 수 준으로 다중공선성은 높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 여는 H-L test(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를 시행하였으 며, 외래방문일수의 경우 H-L p-value 값이 0.0963으로 통계모형이 적합하 게 나타났으나, 입원이용량의 경우 연구초기에는 직역변동 전․후의 입원일 수 증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증가를 준거범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준거범주를 감소 또는 동일자로 수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적합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만성질환 수와 장 애등급 판정자 유무 변수를 차례로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으나 여전히 적합 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혜재의 연구(2009)에서 입원의 경우 모형의 적합 성이 떨어져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입원 진료 시 이용한 요양기관 유형을 종합병 원, 병원, 의원으로 나누어 혼란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모형 의 적합성은 오히려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를 다시 입원 경험여부로 하여 입원경험 없음을 0, 있음을 1로 하여 없음(0)에서 있음(1)으 로 입원경험여부가 증가된 사람을 준거범주로 분석을 한 결과도 역시 적합 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종속변수를 입원경험여부로 수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다시 만성질환 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H-L p-value 값이 0.6366으로 최 종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건 강보험공단 자료의 특성상 의료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가 없 어 이러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며, 의료이용의 결정과정에 대하여는 분석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변수가 제외되었다. 대리변수로 건강보험료 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별 부과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직역 간 변동 시 보험료 차이가 현격하며, 특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로 변동 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보유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장 신규가입 사업장으로서의 편입이 확대 됨에 따라 이를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직장으로 전환시키는 불합리한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담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직장보험 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의 무가 없어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비교하는 변수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 어 변수에 포함하지 못했다. 둘째, 대상자 중 2010년 1년간 외래방문일수에 대하여는 증가자와 감소자에 각각 포함시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감소자에 포함하였으나, c-통계량 값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통 계적 정확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종속변수로 사용한 의료이용 변화의 분석기간이 2010년 6월 직역변동 전 · 후 6개월 동 안의 의료이용 결과만을 비교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개인별 의료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넷째, 의료이용은 접근의 공평성과, 건강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건강수준이 높은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형평성

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건강수준에 관한 자료 없이 의료이용에 관한 자료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의료이용의 변화를 논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 진다. 먼저 실제로 의료이용을 한 사람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으므로 객관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다. 기존 국내의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의료이용 유무와 의료이용량 등에 관하여 조사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답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전 국이 아닌 지역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료 자체의 신뢰성이나 개인의 실제 의료이용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객관성과 정확성에 기초한 공적자료로 분석하 였으며, 기존 국내 연구가 특정지역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 부분인데 비해 이 연구는 분석자료가 전국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크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