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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의료급여 본인부담

2)

가. 1종 수급권자

(1) 입원 : 본인부담 없음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본인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비용

- 다만, 영 제13조제3항 및 규칙 제19조, 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100/100 본인 부담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전액 본인부담함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

(2) 외래

(3)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 제출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 특례 등록한 자

・ 행복e음 산정특례 입력 후 우측상단의 “본인부담면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기간에 맞추어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4)

・ 행복e음 본인부담구분 대상자관리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정보 입력 -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 사산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병원・

약국찾기/3.특수병원/특정분야-가정간호실시병원) 참고

4)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나. 2종 수급권자

다. 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 1, 2종 공통

구 분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1종 없음

2종 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500원

라. 보건기관 이용 및 식대 본인부담

(1)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 1, 2종 모두 보건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없음 (2) 식대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별 식대의 20%

-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환자 : 수가 내에 식대 포함되어 있어,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과 동일(1종 면제, 2종 10%)

식대본인부담 면제 : 자연분만・6세미만 입원(1・2종 모두) 및 행려환자

식대본인부담 경감 : 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산정특례자 (1, 2종 모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시 5%

마.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호 라목, 2호 마목)

(1) 1종 수급권자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 입원・외래 모두 의료급여비용의 20%

(2) 2종 수급권자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 입원・외래 모두 의료급여비용의 30%

(3)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예외

【참고】본인부담구분 코드5)

【참고】본인부담코드 유효기간 및 종료일자(면제 및 일부부담)

【참고】본인부담구분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중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