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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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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1)유증의 의의 및 사인증여와의 구별

유증의 의의 :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의하여 자기 재산을 타 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사인증여와의 구별

(ㄱ) 유증은 유언에 의한 유산처분으로 단독행위인데 반하여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ㄴ) 유증과 사인증여는 모둔 사인(死因)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 다. 따라서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ㄷ) 유증에 관한 규정 중에서 능력, 방식, 승인과 포기, 포괄적 수증 자의 지위에 관한 제1078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이는 유증이 단독 행위라는 점을 기초로 규율된 조문이기 때문이다.

Ⅳ. 유증

 (2) 유증의 종류

1)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 :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그 중 일정한 비율을 유 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유증 : 특정의 구체적 재산을 유증의 내용으 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유증에 의하여는 소극재산이 승계되지 않는다 .

2)기타의 유증의 종류

조건부기한부 유증, 부담부 유증과 단순유증 등이

있다 .

Ⅳ. 유증

2. 유증의 당사자

(1) 수유자 : 유증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 1) 수유자가 되기 위한 요건

(ㄱ) 수유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ㄴ)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수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유언 의 효력발생시에 포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유자로 되지 못한다.

2) 수유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유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 이 경우 유증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귀속하나,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2) 유증의무자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양도의무는 유언자 사망 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유

Ⅳ. 유증

3. 포괄유증

(1) 포괄유증의 효과 : 포괄적 수유자의 법적 지위 1)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ㄱ)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재산 의 전부 또는 그 비율적 부분을 당연히 승계하며 유증의무자에 의 한 유증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

ㄴ)포괄적 수유자가 수인이거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 속관계가 발생한다.

2)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서는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제1074조 내지 제 1077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제1019조 내지 제 104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Ⅳ. 유증

(2)포괄적 수유자와 상속인의 이동(異同) 1) 공통점

(ㄱ)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ㄴ) 다른 포괄적 수유자,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공유

(ㄷ) 승인포기, 재산분리절차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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