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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속 법

유언 및 유증 유언집행자에 관하여

(2)

유 언

Ⅳ. 유 증

1. 총 설

2. 유증의 당사자 3. 포괄유증

4.특정유증 5.부담부 유증

6. 유증의 무효와 취소

Ⅴ. 유언의 집행

1. 유언집행의 의의 2.유언집행의 준비절차

Ⅰ. 총 설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유언의 자유와 그 제한 3. 유언능력

Ⅱ. 유언의 형식

1. 유언의 요식성 2. 유언방식의 종류

3. 유언의 증인 : 증인결격 4. 공동유언의 문제

Ⅲ. 유언의 일반적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3)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 의

 유언의 개념 :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 위를 말한다 .

 유언제도 : 유언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

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발전해온 것이며 ,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

도이다 .

(4)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법적 성질

 요식행위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만 행하여질 수 있고 , 방식에 반하는 유언은 무효로 된다 .

대리유언의 불허 :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 제한능력자의 유언 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마찬가지 . 다만 유언능력자이어야 한다 .

유언철회의 자유 : 유언자는 생존 중 언제든지 아

(5)

2. 유언의 자유와 그 제한

1) 유언의 자유

사적자치의 한 내용인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다 . 재산처분의 자유는 생전처분의

자유와 사후처분의 자유가 포함되며 , 재산의

사후 처분의 방법이 바로 유언이다 . 결국 사

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유언자유가 인정된다 .

(6)

2. 유언의 자유와 그 제한

2) 유언자유의 제한

 유언의 방식제한

유언은 법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 이를 위반하는 유 언은 그 효력이 없다 .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 속인을 보호하는 제도 .

법정의 유언사항

유언은 법정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유

(7)

3. 유언능력

제 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 언을 하지 못한다 .

 제 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 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피성년후 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

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 (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8)

3. 유언능력

(2) 수증능력

제 1062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 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수증능력의 의미 : 수유자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함 .

수증능력자 : 수유능력에는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 는다 . 따라서 권리능려자이면 의사무능력자, 태아, 법인 도 수유자로 될 수 있다 .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수유자에게 상속결격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수중능력이 배제된다 .

(9)

Ⅱ.유언의 형식 1.유언의 요식성

제 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 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유언의 요식성의 취지 : 유언자의 사후 그 유언자 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유언의 존재여부 나 내용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동시에 유언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 또 유 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아 사후의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정방식주의 : 민법은 유언방식으로 5가지를 한

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10)

2. 유언방식의 종류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 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11)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전문(全文)의 자서(自書)

(ㄱ)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자서는 절대 적 요건임 . 다만 본문의 일부가 자서가 아닌 경 우 그부분이 부수적첨가적 부분이라면 유효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ㄴ)자서이기만 하면 족하고, 그것이 외국어약

자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

(12)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연월일의 자서(自書)

(ㄱ)연월일의 기능 : 유언 당시의 유언자의 유언 능력유무 , 유언방식의 결정, 상호 저촉되는 여 러 개의 유언의 선후 , 우열결정 등의 판단기준 시기가 되는 유언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 .

(ㄴ)다만 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불완전하더라

도 , 증서의 내용 등에 의하여 확정가능한 경우

에는 유언장이 확정된 일자에 작성된 것이라

(13)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ㄷ) 연월일 기재 위치 : 연월일이 유언서 본문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유언서를 담은 봉투에 자서하여도 상관없다 .

(ㄹ) 연월일의 기재가 2이상인 경우에는 나중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14)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 주소성명 자서(自書)와 날인

주소의 자서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 소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 유언자의 생활근거 지를 기재하면 된다 .

성명의 자서 : 성명은 유언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 따라서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성명을기재하여 하는 것은 아니며 ,

예명아호 등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

(15)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4) 날인

날인은 실인에 의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 무인(拇

印 )을 하는 것도 유효하고, 타인으로 날인하게 하

는 것도 유효하다 . 날인 없는 유언서가 유효한가

에 대하여 이를 유효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 성

명의 자서만으로도 유언자의 동일성 , 유언자의

진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 따라서 날인 없는

유언을 무효로 한다면 지나친 방식의 엄격성으로

말미암아 유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그러나 명문의 규정에 반

하는 해석이다 .

(16)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5)문자의 삽입삭제변경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

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다만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비록 정

정부분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7)

(2)녹음에 의한 유언

제 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 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학홤과 그 성 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요건 : 녹음방법은 제한이 없다. 증인의 수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 증인은 1명이 면 족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피성년후견인의 녹음유언 :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의 경우에 참여한 의사는 심신회복의 상태를 녹

음하여야 하는데 , 그 의사가 동시에 증인이 될 수

있다 .

(18)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 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

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

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

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

여야 한다 .

(19)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특징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공정증서 에 공정력이 있으므로 유언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요건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할 것 : 증인의 참여가 없는 유언은 효력이 없다.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취지를 구술할 것 : 구수라고 하 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말을 하여야 하고, 거동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문서를 유언자가 낭독하는 것도 구수로 볼 수 있고, 공증인 이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한 후 유언자에게 읽어 준 다음 유언자로부 터 확답을 듣고 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구수로서 유효하다.

(20)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와 증 인 앞에서 낭독할 것 : 필기는 보조자가 하더라도 무방 하다 . 필기를 공증인의 면전에서 할 필요는 없다. 공정 증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 공정증서유언시 참여

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

공증인사무실의 직원은 증인자격이 없다 . 공증인은 그

사무실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 유언의 경우

에는 출장공증이 가능하다 .

(21)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 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 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

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22)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 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 4조의 방식에 의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 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 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 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23)

각종유언방식의 비교

(24)

3. 유언의 증인 : 증인결격

 제 1072조(증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

(25)

4. 공동유언의 문제

  의의 : 2인 이상의 자가 동일한 증서로 유언 하는 것 .

 유효성 : 이를 금지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민

법은 제한이 없다 . 따라서 공동유언도 허용된

다고 보아야 한다 .

(26)

Ⅲ.유언의 일반적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제 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유언은 유언자 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 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 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 (1)원칙 : 유언은 사인(死因)행위이므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다만 유증을

(27)

Ⅲ.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 조건부 또는 기한부 유언 1) 조건부 유언의 경우

정지조건부 유언 :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 붙은 조건이 유언자 사망 전에 성취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조건의 유언이 된다.

해제조건부 유언 : 민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

지 않다. 그러나 해제조건부 유언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조건 일반의 법리에 따라 조건이

(28)

2.유언인지(제859조 제2항)

 민법 .제859조(인지의효력발생)인지는 유언 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 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유언인지 (遺言認知)

 <법률> 유언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을 하지 아니하고 낳은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

로 인정하는 일 .

(29)

2.유언인지

 1)유언인지의 절차 : 유언으로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 , 유언집행자는 가족관계의 등 록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임 일부터 1월 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 지의 효력은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시로 소급한 다 .

 2) 유언인지에 의한 효력발생시기 : 유언의 효

력발생시기 (유언자 사망시)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30)

3. 유언의 철회

 (1)서언

제 1108조(유언철회)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 회할 수 있다 .

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

(31)

3.유언의 철회

 (2)철회의 방법 1) 임의 철회

ㄱ ) 철회는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생전행위로 철회할 수 있다.

ㄴ ) 유언자는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다 . 따라서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자유를 박

탈당하지 않는다 .

(32)

3.철회의 방법 P.426판례이해하기.

 2)법정철회

제 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 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유언자가 고의로 유 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유언의 저촉 : 저촉이란 양자가 양립할 수 없음을 의미 한다 . 따라서 후 유언이 전 유언에 조건을 부가한 경우

.

(33)

3. 유언의 철회

 (3)철회의 효과

1)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유언을 철회한 후 다시 그 철회를 철회한 경우 당초의 유언이 부활하는지 여부

부활주의 : 독일민법의 태도.

비부활주의 : 일본민법의 태도.

현행민법의 태도 : 명문의 규정이 없음.

(34)

Ⅳ. 유증

1. 총설

(1)유증의 의의 및 사인증여와의 구별

유증의 의의 :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의하여 자기 재산을 타 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사인증여와의 구별

(ㄱ) 유증은 유언에 의한 유산처분으로 단독행위인데 반하여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ㄴ) 유증과 사인증여는 모둔 사인(死因)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 다. 따라서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ㄷ) 유증에 관한 규정 중에서 능력, 방식, 승인과 포기, 포괄적 수증 자의 지위에 관한 제1078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이는 유증이 단독 행위라는 점을 기초로 규율된 조문이기 때문이다.

(35)

Ⅳ. 유증

 (2) 유증의 종류

1)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 :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그 중 일정한 비율을 유 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유증 : 특정의 구체적 재산을 유증의 내용으 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유증에 의하여는 소극재산이 승계되지 않는다 .

2)기타의 유증의 종류

조건부기한부 유증, 부담부 유증과 단순유증 등이

있다 .

(36)

Ⅳ. 유증

2. 유증의 당사자

(1) 수유자 : 유증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 1) 수유자가 되기 위한 요건

(ㄱ) 수유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ㄴ)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수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유언 의 효력발생시에 포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유자로 되지 못한다.

2) 수유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유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 이 경우 유증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귀속하나,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2) 유증의무자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양도의무는 유언자 사망 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유

(37)

Ⅳ. 유증

3. 포괄유증

(1) 포괄유증의 효과 : 포괄적 수유자의 법적 지위 1)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ㄱ)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재산 의 전부 또는 그 비율적 부분을 당연히 승계하며 유증의무자에 의 한 유증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

ㄴ)포괄적 수유자가 수인이거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 속관계가 발생한다.

2)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서는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제1074조 내지 제 1077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제1019조 내지 제 104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38)

Ⅳ. 유증

(2)포괄적 수유자와 상속인의 이동(異同) 1) 공통점

(ㄱ)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ㄴ) 다른 포괄적 수유자,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공유 (ㄷ) 승인포기, 재산분리절차 및 결격사유

2) 차이점

(ㄱ) 상속능력 없는 법인도 수유능력을 가진다.

(ㄴ)포괄적수유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없다.

(ㄷ)포괄유증에는 대습상속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

라서 포괄적 수유자가 유언자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

(39)

Ⅳ. 유증

4. 특정유증

(가) 특정유증의 승인과 포기 1) 시기 및 이해관계인의 최고

제1074조(유증의 승인포기)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 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최고는 수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0)

Ⅳ. 유증

2) 유증의 승인포기의 방법

제 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 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 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수유자의 상속인은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포기할 수 있다 .

3) 유증의 포기와 권리의 승계

제 1090조(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

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

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 그러나

(41)

Ⅳ. 유증

4)유증의 승인과 포기의 취소금지

제 1075조(유증의 승인포기의 취소금지)유증의 승인 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 한다 .

제 1024조(승인포기의 취소금지)  상속의 승인이나 포 기는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 한다 .

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

.

(42)

Ⅳ. 유증

(나) 특정유증의 효력

(1) 유증목적물의 귀속시기 1)특정유증의 채권적 효력

(ㄱ)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으로 일단 상속 인에게 귀속되며, 수유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할 뿐이며, 유증의 목적재산은 유증의 이행에 의하여 수유자에게 이전된다.

(ㄴ) 채무면제와 같이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는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

2) 특정유증의 채권적 효력의 근거 (ㄱ)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ㄴ) 한정승인과 재산분리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43)

Ⅳ. 유증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 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 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 특

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

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 특정유증

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44)

Ⅳ. 유증

(2)유증목적물의 과실취득권

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 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황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 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 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유증과 담보책임

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 도하여야 한다.

(45)

Ⅳ. 유증

(5)유증과 물상대위

제1083조(유증의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 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 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 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6)

Ⅳ. 유증

(6)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 1085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

의 유증 )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 의 사망당시에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 3자의 권리 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 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전3

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

(47)

Ⅳ. 유증

5. 부담부 유증 (1)의의

1) 개념

부담 있는 유증이란 수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게 하는 한편, 일정 한 부담의 구속을 주는 유증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ㄱ) 부담은 대가가 아니다. 유증자에 대한 반대급부란 있을 수 없으며, 부담부 유증도 무상행위이다.

(ㄴ) 부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이는 조건부 유증과도 다르다.

(ㄷ) 부담부 유증은 포괄특정유증 모두에 인정된다.

(2)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

부담의 무효 : 부담이 불능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담은 무효이다.

유증의 효력 : 그 부담이 없으면 유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유언자의 가정적 의사 가 추정되는 경우 부담부 유증도 무효로 된다.

(48)

Ⅳ. 유증

(3) 부담의 이행청구

부담의무의 이행의무자 : 수유자 또는 그의 상속인

부담의무의 이행청구권자 : 유언자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부담의 이행청구권자 로 지정된 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한편 부담의무의 이행에 의한 이익을 받는 자인 수익자가 이행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수익자는 반사적 이익을 얻는데 그친다고 파악하여 수익자는 이행청ㄱ구권자에 해당ㅇ하 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으나, 유언자의 의사가 직접 수익자에게 부담에 따른 이익을 향유시키려는 의사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 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담의무 불이행의 효과 :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 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수유자의 책임범위

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 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9)

Ⅳ. 유증

6. 유증의 무효와 취소

(1) 일반적 무효에 의한 유증의 무효와 취소 (2) 유증에 특유한 무효취소사유

1)유언의 효력발생 전 수유자의 사망

1089조(유증효력발생 전의 수증자의 사망)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 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

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 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 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 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르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 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3)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Ⅴ.유언의 집행

1.유언집행의 의의

 개념 :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한 다 .

집행이 필요한 유언 : 유언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언집 행자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으로는 친생부인 , 인지 등이 있 다 . 한편 상속인 자신이 집행할 수 있는 유언으로는 특정적 유언 , 재단법인의 설립, 신탁 등이 있다.

 집행이 필요 없는 유언 : 유언의 집행이 필요없는 경우로는

후견인지정 , 친족회원의 지정, 유언집행자의 지정, 상속재

산분할방식의 지정위탁, 상속재산분할의 금지 등이 있다.

(51)

Ⅴ.유언의 집행

2.유언집행의 준비절차 (1)유언의 검인

제1091조(유언증서,녹음의 검인)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 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유언의 검인절차는 일종의 검증절차로, 유언 내용의 진부(眞否)나 그 효력과 같은 실체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2)유언저의 개봉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 다.

(52)

Ⅴ.유언의 집행

[민법 제1091조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 언증서의 효력(유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 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 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 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 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 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 1092 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 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 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 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

(53)

Ⅴ.유언의 집행

3. 유언집행자

(1) 유언집행자의 의의 및 필요성

의의 :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집행절차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필요성 : 특정유증, 재단법인의 설립, 신탁 등은 상속인 스스로 집행할 수 있지만, 친 생부인이나 인지 등은 반드시 유언집행자를 두어야 한다.

(2) 유언집행자의 지위

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 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 인으로 본다.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 한다.

상속인의 대리인 :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상속인의 대리인이라는 견해, 유언자의 대리인이라는 견해, 상속재산대표자라는 견해, 고유임무를 가지는 자라 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으나, 민법은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파악하고 있다(상속인

(54)

Ⅴ.유언의 집행

위임규정의 준요 :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복임권이 제한되고 , 상속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며, 유언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물건 등을 인도이전할 의무를 부담 하고 , 금전소비의 책임을 부담한다. 유언사무처리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 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당사자적격 : 유언집행에 필요한 소송절차에서 유언집행자

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자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 또한

그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

(55)

Ⅴ.유언의 집행

(3)유언집행자의 결정 1)지정유언집행자

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 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 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 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 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56)

Ⅴ.유언의 집행

2)법정유언집행자

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3)선임유언집행자

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 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 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 할 수 있다.

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 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 .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

(57)

Ⅴ.유언의 집행

(4)유언집행자의 결격사퇴해임 1)결 격

제 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선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2)사 퇴

제 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 행자는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 무를 사퇴할 수 있다 .

3) 해 임

제 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

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58)

Ⅴ.유언의 집행

(5) 유언집행자의 임무

1) 유언집행자의 임무의 착수

제 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유언집행자의 임무

재산목록의 작성

제 1100조(재산목록작성)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 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

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59)

Ⅴ.유언의 집행

공동유언집행

제1102조(공동유언집행)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복임권

682조(복임권의 제한)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 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수

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 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 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 한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 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 인은 이미 처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60)

Ⅴ.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의 비용

제 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

(6)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제 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 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

(61)

궁금한 사항

 유언서의 개봉절차 및 검인 방법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제외하고는 유언서 보관자 또는 상속인이 유언서를 피 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 개봉 및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 이러한 검인과정에는 상속인 및 그 대 리인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

유언서의 검인방법은 유언서 형식 및 상태 등을 조사하

는 검증절차로서 , 가정법원에서는 유언서 용지, 매수,

글씨체 , 유언의 내용, 작성일자, 서명날인 등을 확인하

고 , 이를 조사 기록하여 검인조서를 작성한다.

(62)

궁금한 사항

 유언집행자의 권리와 의무

1).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 교부하는 일

2).그의 사무처리로 받은 금전, 과실, 기타 물건을 상속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 상속인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상속인에게 이전할 의 무가 있으며 ,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매각 또는 환가처분도 할 수 있다 .

3)유언집행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여

야 하며 , 집행과정에서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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