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의 작성
제 1100조(재산목록작성)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 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
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Ⅴ.유언의 집행
공동유언집행
제1102조(공동유언집행)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복임권
제682조(복임권의 제한)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 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수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 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 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 한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 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 인은 이미 처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Ⅴ.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의 비용
제 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
(6)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제 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 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
궁금한 사항
유언서의 개봉절차 및 검인 방법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제외하고는 유언서 보관자 또는 상속인이 유언서를 피 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 개봉 및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 이러한 검인과정에는 상속인 및 그 대 리인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
유언서의 검인방법은 유언서 형식 및 상태 등을 조사하
는 검증절차로서 , 가정법원에서는 유언서 용지, 매수,
글씨체 , 유언의 내용, 작성일자, 서명날인 등을 확인하
고 , 이를 조사 기록하여 검인조서를 작성한다.
문서에서
유 언
(페이지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