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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시행방안

본 연구에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평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계획수립의 적정성, 계획의 이행실태 및 계획의 이행효과를 측정·분석 - 단위유역별로 계획의 이행상황을 비교·평가

- 계획 수립·이행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

이행평가의 주체는 환경부이며, 29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계획수립권자인 유 역·지방환경청을 이행평가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단위유역의 하수도 관리여건이 매년 변화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주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행평가 체계는 계획 수립·이행·효과의 전과정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행평가를 통해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계획 분야별로 그리고 단위유역별로 비교·평가하여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 을 독려할 수 있다. 계획수립이 잘못된 부분이나 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효과가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변경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이행평가 환류 체계’

를 구성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행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별로 관련된 자료의 수집·구축이 선행되 어야 한다. 자료 획득이 곤란한 평가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제외하거나 점수 산 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제4절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유역 내 유역하수도 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는 제도 개선방안 또한 현행 「하수도법」 제4조

함을 명시한다. 지침에 기존 중권역 목표기준과 총량관리 목표수질 외에 유역별 ‘중점관리 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을 규정한다.

둘째, 기초조사 시 국가 측정망 자료 외에 환경청·수계위원회, 과학원·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소 등에서 측정한 유역의 물환경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할 것을 지침에 규정한 다. 대권역·중권역·소권역 계획 등 법정계획 외에도 유역 내 특정 하천·호소·하구에 대한 물 환경관리계획 등 비법정계획까지 조사하도록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이러한 기초조 사를 토대로 하수도와 관련된 유역의 물관리 문제점(쟁점)을 도출해야 한다.

셋째, 유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유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강구한다(그림 4-5). 유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도록 지침에서 유역 물순환 구조 개선, 강우시 미처리하수 관리 개선, 차집관로 정비 확대, 내수침수 안전도 확보 등 4개 항목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구성방안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다.

<그림 4-5> 유역 특성을 반영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목표 수집 절차

또한, 생활계 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유역 차원의 최적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수질개선 시나리오 설정 시 하수도시설의 시설개선을 수반해 운영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침에 명시한다(그림 4-6).

<그림 4-6> 유역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방안

넷째, 유역의 수질개선 목표 및 유역별 특성을 반영한 중점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의 시나리오에 따라 세부적인 공공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시설에 대한 현황은 수질개 선 목표설정 및 유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 시에 검토하며, 시·군 기본계획의 현황을 유역 하수도정비계획에서 반복 기술하는 것을 지양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광역적인 공공하수도 사안으로 시·군 행정구역 경계 를 넘는 하수도시설 통합설치·조정, 음식물·하수찌꺼기 통합처리시설 설치, 중장기 처리구 역·처리방식 조정(처리장 대수선과 연계한 분산형 관리 도입) 등을 지침에 기술한다.

하수도 시설통합은 문제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시설폐쇄 방안은 노후화된 시 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하수관로 계획 역시 유역 관점에서 중요함에도 시·군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지 못하는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도록 지침에 기술한다.

다섯째, 유역 내 지자체들의 참여 의사,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 과·부족량 등을 검토하여 하수찌꺼기 광역처리의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고 하고, 하수찌꺼기 광역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을 수립하도록 한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처리방안 외에도 시·군 내에서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회수율 제고 방 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끝으로,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체계, 통합운영·관리 모델, 통합운영·관리 경제적 타당성 등 현 시점에서 활용성이 낮은 사항은 계획 수립 내용에서 제외하며, 유역 내 시·군 간 하수도 관련 협력을 활성화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유역 내 시·군 간 하수처리시 설의 공동이용 현황 및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고, 유역하수도 협의체·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유역 내 시·군 간 인력·기술 교류방안 등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중 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침에 기술한다.

제5장 결 론

추가로 설정하고, 그 달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유역 내 생활계 오 염원의 최적 관리방안과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하수관리 목표를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앞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군 간 하수도 통합운영·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시·군 안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하수도시설의 통합설 치 및 운영·관리가 진행되었으나, 앞으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개량·재구축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중·대규모 처리시설이나 인근 시·군의 처리시설과의 통합설치·운영 방안을 우선하 여 검토해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유역하수도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시·군 간 인 력·기술교류 계획 등 하수도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적인 계획 을 제시하고, 계획의 수립주체인 환경청은 시·군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향후 재정분권에 대비하여 성과 중심의 하수도 국고보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수 도시설의 양적 확대나 지역적 안배보다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고가 지원되어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보조 대상사업을 선정·지원함으 로써 하수도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그 성과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하수도 국고보조 예산 편 성·관리 과정에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시·군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에만 반영된 일반적인 하수도사업보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하수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11년 미호천을 시작으로 29개 단 위유역에 대한 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과 정이나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의 부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미 흡하였다. 따라서 계획수립 주체인 유역·지방청을 대상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실태 를 실시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