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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유역별 통합관리방안

외국의 유역통합관리사례에서 보듯이 이상적인 유역통합관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동 시에 선진국의 경우도 도입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제3장에서 살 펴본 우리나라의 유역관리에 대한 평가에서 보듯이 법・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 운영적 측면 에서 유역통합관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합관리의 이론적 측면과 외국의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통하여 바람직한 유역통합관리체계의 도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 에 검토된 물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대안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유역관리체계의 현실을 감안 하여 이상적인 통합관리로의 나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통합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 기존에 제시된 물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역관리체계에 대해 검토가 있어왔다. 먼저 정회성 강성구(1997)는

「환경행정의 선진화방안」에서 물과 관련된 대안으로 환경 자원관리통합형과 환경 국토관리 통합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자원통합관리대안에서는 건교부의 수량관리업무를 환경부 로 이관하여 가칭 "수자원정책실"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안의 장점은 물관리 일 원화를 통하여 환경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기존 부처의 반발을 들고 있다. 환경・국토관리통합방안은 환경부와 건교부를 통합하는 대안으로 환경재난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과 두 기관의 내부갈등 및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의사결정의 지연 등

구 분 방 향 검 토 사 항

방안1 기존체계 유지 부분별 제도 유지

행정 혼란이 없음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계 노출 방안2 수질・수량업무 환경부이관 현실 여건에 적절

수질 집중으로 수량관리 미흡

방안3 물관련 행정・사업 대통합 환경부에 물관리청, 관리공사 신설

효율성이 제고되는 선진화 방안 심도 있는 논의와 일시적 행정혼란 대책 필요

방안4

개발업무 등 민영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

현실여건 한계, 관리체계 대전환 필요

자료: 2000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보고자료

한편 한국수자원학회・한국행정연구원(1998)은 물 관리기능 배분의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 는 건설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확대 개편하여 5대강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청 을 신설하여 현재 환경부에 있는 상하수도 건설 및 관리기능을 건설교통부로 이관하여 수량, 수질, 방재관리를 통 합하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최지용(1996)이 제안한 것과 유사하게 현 재 중앙부서에 흩어져 있는 물관련부서를 통폐합하여 수자원부 를 만들고, 그 산하에 5대강 유역관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량과 수질관리는 개발 및 운영부처에서 담 당하고, 수질규제는 규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부처(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으로 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최지용(1996)

2 . 바람직한 유역통합관리방안

자원의 수질별 용도별 수량배분계획을 유역별로 수립하고, 관리는 현재의 부처별 관리형태를 취하자는 것이다.

치수부문도 수계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여 치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집행은 현재의 체 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하천환경부문의 경우도 환경부 주도로 전체 수계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관리 정책의 집행에 따른 수량확보, 또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와 관련된 업무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또는 지침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수계획의 이행에 따른 하천유지 용수의 감소로 하천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는 취수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가 요구된다.

부문별 통합관리의 시행으로 부문간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문간의 생산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수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중점을 둔 방안이다.

<그림 5- 1> 1단계 유역통합관리방안

2 ) 2단계 유역통합관리방안

1단계에서 제시한 부문별 통합관리체계가 성숙되면, 2단계로서는 중앙 및 유역에 위치한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하천별 유역위원회(상설)를 구성하여 유역위원회에서 유역통합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부문별 통합관리가 가능한 체계에서 옮겨온 단계이므로 새로이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는 유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프로그램의 이행 및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역위원회의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는 유역위원회 산하 에 상설로 자문위원회를 이수, 치수, 하천환경의 세 그룹으로 구성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역내에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슈별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유역위원회 신설을 통한 2단계관리방안은 부처별・지자체별 관련업무를 유역위원회를 통하여 사전에 조율하고 완

전한 통합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그림 5- 2> 2단계 유역통합관리방안

3 ) 3단계 유역통합관리방안

2단계의 유역관리로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유역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중앙정부의 모든 집행기능을 유역당국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및 지침 및 기술적 지원 등의 정책업 무만 수행하는 체계이다.

<그림 5- 3> 3단계 유역통합관리방안

유역당국은 지차체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며, 유역계획의 수립, 추진, 감시 등의 전반적인 업무 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유역당국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필요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유역당국이 독립적으로 유역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유역별 로 유역재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다. 유역의 재원확보는 캐나다의 그랜드강유역과 같이 유역 지자체의 자체재원, 중앙정부의 양여금, 보전지구 사용자로부터의 수입, 임대수입, 물 이용 및 수력생산을 통한 수입,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유역통합방안을 진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업집행기능이 자연스럽게 지 방정부로 이양됨과 동시에 유역별 특성에 맞는 유역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3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본 연구는 유역통합관리에 대한 이론적 연구, 외국의 유역별 통합관리제도의 도입배경, 도입유 형, 유역통합관리체계, 유역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에 도입시 유용한 자료의 제공이란 점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 존의 물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중앙정부조직의 통 폐합을 통하여 물관리를 효율적으 로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물문제는 중앙정부조직 개편 보다는 하천유역별로 하천유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여기서 파악된 문제는 하천유역당국을 통하 여 통합적으로 해결하자는 시도를 하였다.

외국사례에서 얻은 시사점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로는 유역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및 유역당국이라는 점, 유역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유역당국이 주체가 되어 계획을 수 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관련 정부부처가 성공적 유역계획의 수립에 협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전체 유역통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대유역계획, 소유역계획, 단지계획 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점, 유역계획의 수립에 따른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법・제도적 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등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유역통합관리를 도입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유역내의 수량문제 는 이미 해결되거나 수량의 확보는 수리권과 같은 명확한 권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어 통합관리 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이다. 단지, 수질 및 생태계관리에 따른 수량문제는 수질관리에 통합되어 계획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 도입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즉, 실제로 하천유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각 단계별 도입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훨씬 개선된 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의 정책과제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하나는 단계별 통합관리로 나아 가기 위하여 유역관련특성자료의 생산 및 정보 교환이 관련부처간에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자원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역통합관리체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 기 위한 사전적 단계로서 법・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 통합관리로 나아가기

향후의 정책과제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하나는 단계별 통합관리로 나아 가기 위하여 유역관련특성자료의 생산 및 정보 교환이 관련부처간에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자원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역통합관리체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 기 위한 사전적 단계로서 법・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 통합관리로 나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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