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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공적자금에 대한 관리방안의 마련

현재 유사공적자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은행자본확충펀드 이다.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제도적으 로는 재정에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부의 한 부분으로 상 호 밀접한 관련성과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정부분의 통 제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자본확충펀드가 단순한 공 적자금과는 구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바, 관리의 수준에 있어서 는 탄력성이 고려될 필요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안정기금은 이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공적자 금의 범주에 들어와 있으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해당 금융기관의 이행약정서를 조건으로 지원됨에 따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안정기금에 대해 최소비용의 원칙의 예외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인정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합 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논의의 소지가 있다. 생각 건대, 금융안정기금이 재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재정을 기반 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이 일반원칙이라는 점, 사 전적 지원의 특성과 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과연 최소 비용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 등 을 종합해볼 때, 금융안정기금을 주관하는 정책금융공사에게도 역시 해당 자금지원이 최소비용의 원칙하에 지원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의 양자가 모 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양자는 모두 부실 이전단계에서의 선제적 자금지원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요건은 예금보험공사와 피지원금융기관이 작성하는 경영이행각서와는 달리 선제성의 요건으로 인하여, 다소 내용 및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 나, 양자가 유사한 수준의 이행각서의 내용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독일의 FMStG, 일본의 금융기능강화 법 모두 우리의 금융안정기금과 은행확충펀드의 양요소를 가진 단일 기금만을 상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TARP 자금의 일부를 출연하 여 민간과 합작으로 조성한 PPIP의 경우에는 실제 시행결과 우리의 은 행자본확충펀드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던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도 선제적 자금지원능력의 확충이라는 점 에서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 금융안정기금이나 은행자 본확충펀드의 활용도를 고려해 볼 때 양자가 별개로 존재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지원 금융기관의 관리의 측면에서도 별개의 기금으로 서 병존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제 5 장 맺음말

외환위기시 투입되었던 공적자금은 투입에서부터 관리, 회수에 이르 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자금의 투입 필요성이 없었던 곳에 또는 특정한 곳에 과다하게 자금이 투입되었고, 일단 투입된 자 금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으며, 그 사이 많은 금융기관들이 도산하 고,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의 규모 는 늘어나게 되었다. 그 사이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책임 질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직장과 재산을 잃었다. 그 리고 대다수 문제의 본질에 무관계한 국민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서 공적자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래도 당시에 경제활동에 종사했던 성인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나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글에서 본 것처럼 당시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손실 의 44%를 그 당시에 성인이 아니었던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06) 그들은 당시에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심지 어 투표권마저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세대들이며, 아무런 책임이 없 는 그 세대들이 남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금번 미국발 금융위기로 또 한번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조성되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부 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실분담의 원칙하에 책임을 분담시 켜야 하며,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소비용의 원칙 하에 자금의 지원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금융기관 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이로써 향후 금융시장의 체질을 보다 견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공적자금이 투입 된 금융기관 관리의 목 적이 있는 것이다.

106) 박종규,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이행실적과 평가, 주간금융브리프, 16권 10호, 2007.

2, 9면.

과거 외환위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공적자금의 운영 및 피지원기 관의 관리 및 회수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두고 있으며, 이러 한 것들은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실지로 금번 조성된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진일보한 법제적 대응 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는 때때로 지원이 이루어 진 후에서야 미비한 법제가 정비되는 등 혼란 상황을 보여주었던 경 험이 있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나타난 공적자금의 투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만한 제도적 개선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관리의 측면에서는 크게 진일보한 면을 찾 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완화주의의 영향으로 자율성의 측면 이 여전히 공적자금의 관리에서도 중요한 도그마로 부각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 인 관리방안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에 있어서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는 용인되어서 는 안된다. 이익을 향유할 때는 일부만이, 그리고 손실이 발생할 때는 전부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발 금 융위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금융기 관의 경우는 시장의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섬세하며, 위 기 발생 시 그 효과가 빠른 속도로 전염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과 도한 위험을 전제로 이익추구에 나서서는 안된다. 금번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금융기관들이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해 나간 점은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 전히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결 국 공적자금의 투입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

공적자금은 투입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기 관 그리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 고 시행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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