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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방사능 위험 관련 수입 통제 연장

▪ 지난 24일 「Agence Europe」에 따르면, EU는 11.24일 「식품체인과 동물 건강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방사능 위험 오염 관련 수입 통제 조치를 내년 3.3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동 EU의 수입 통제 조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3.24일 발표되어, 지난 9월초 상기 위원회에서 금년 말까지 수입 통제 조치의 적용을 연장한 바 있었음.

▪ EU 집행위는 수입 통제 조치중 일부 내용을 완화하여, ①나가노 현은 향 후 수입 통제 조치 대상 지역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②최근 환경에 유출 되지 않고 있는 요오드(Iodine)-131에 대해서는 향후 방사능 물질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였음.

▪ EU집행위는 그동안 EU 각 회원국들의 수입 검역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EU내 식품위생 위험은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며, 이번 수입 통제 조치 연장은 순수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고 설 명하였음.

○ EU, 12월 농어업장관이사회 결과

▪ EU 농어업장관이사회가 12.15~16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공동농업정 책 개혁(농촌지역개발 분야), 2012년 어획가능량 결정, GMO 작물 4종에 대한 사용 승인건 등에 대하여 농어업장관간 의견을 교환하였음.

1. 공동농업정책 개혁(농촌지역개발 분야)

ㅇ 이사회에서 농어업장관들은 EU집행위가 10.12일 제안한 공동농업정책 (CAP) 개혁 법안중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동 이사회에서의 정책 토론은 CAP의 제2지주(2nd pillar) 정책인 농촌지역 개발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논 의가 집중되었음.

- 다수의 회원국들은 집행위가 제안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 로 만족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집행위의 제안이 불필요하게 CAP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 되었음.

- 일부 회원국들은 조건불리지역 등 일부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 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혁신과 경쟁력 분야 대책(현대화, 구조개선 지원 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CAP 행정 단순화를 위해서 EAFRD(유럽 농촌지역 개발 기금)를 구조 기금과 일관되게 운영되면서, 정책의 성과와 예산 배 정이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음.

- 다수의 회원국들은 농촌지역개발 분야는 회원국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 서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어야 하므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유연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집행 과정이 보다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음.

- 집행위가 제안한 위험관리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다양한 이 견이 제시되었음.

ㅇ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2012.1월)시 시장관리정책 분야의 CAP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지속하기로 하였음.

2. GMO 작물 사용 승인

ㅇ 이사회에서는 4개의 GM 작물의 식용, 사료용 사용(경작용은 제외)에 관한 승인 건이 논의되었으나, 찬성 또는 반대에 필요한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 여 이사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음.

- 상기 4개의 GM 작물은 아래와 같음.

① GM 면화 281-24-236x3006-210-23 제품 (Dow 社) ② GM 옥수수 Bt11xMIR604xGA21 (Syngenta 社) ③ GM 옥수수 Bt11xMIR604 (Syngenta 社) ④ GM 옥수수 MIR604xGA21 (Syngenta 社)

* 동건과 관련하여 EU집행위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과학적 자문 결과 에 기초하여 상기 4개 작물의 식품 및 사료 사용을 승인하는 제안을 EU

「식품체인 및 동물건강 상임위원회(SCoFCAH)」에 제출하였고, 동 상임 위는 2011.2.9일 동건 사용 승인에 대해 의결하였으나, 찬성 또는 반대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상임위 차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 하지 못하였기에, 금번 이사회에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관되었음.

ㅇ 동건 4개의 GM 작물에 대한 사용 승인건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절차는 금번 이사회로서 종료되었으며, 향후 동건 관련 최종적 의사결정권은 EU 집행위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3. 운송 과정에서의 동물 복지

ㅇ 이사회에서 EU집행위는 운송 과정에서의 동물 보호에 관한 EU 법령 (Council Regulation(EC) No 1/2005)의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상기 EU법령은 2004.12월 입법되었으며, 동 법령 제32조에 따르면, 집행

세계 농업 브리핑

위는 2011년까지 운송과정에서의 동물 복지(장기간의 운송 시간, 운송 빈도, 허용된 공간 등 관련)와 관련된 영향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관련된 입법 제안을 동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집행위 보고서는 상기 EU법령의 제정 이후, 운송 과정에서의 동물 복지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과 그 해결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동 건과 관련하여 EU 전지역에 걸친 일관된 정책의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동 보고서와 병행하여 입법 제안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음.

ㅇ 다수의 회원국들은 집행위가 동 영향 보고서를 발표한 점을 환영하고, 앞 으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차기 EU 의장국인 덴 마크는 동 의제를 의장국 수임기간중 우선순위 과제에 포함하겠다고 밝 혔음)

4. 극빈층 식량지원제도

ㅇ 이사회에서는 11월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극빈층 식량지원제도를 2012년과 2013년에도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회원국간의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

- 동 합의로 인해서 극빈층 식량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비축 식량뿐만 아 니라, 시장 유통 식량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음.

- 동 제도의 운영 비용은 연간 약 5억 유로 수준(수혜자는 EU 극빈층 약18 백만명)이며, 이는 100% EU 예산으로 충장키로 하였음(동 비용에는 식 량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운송, 저장, 행정에 수반되는 비용도 포함됨).

ㅇ 향후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발효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동 발 효를 위한 절차가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유럽의회와의 협의 를 거쳐서 2012.1.1일 부터의 소급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 할 계획임.

5. 농식품 홍보 전략

ㅇ 이사회는 미래 농식품 홍보 전략에 대한 결론을 채택하였음.

* 이사회에서는 2011.7.14일 EU집행위가 발표한 농식품 홍보전략 녹서 (green paper)에 기초하여 그동안 이사회, 집행위 등에서 진행하여온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이사회 결론을 채택하였고, 금번 이사회에서는 동건 별도의 정책 토론은 없었음.

ㅇ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론에 따르면, 농식품 홍보전략은 유럽 농업의 경쟁 력을 유지하고,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하기 위하여 중요한 정책이며, 특히 최근 침체된 유럽 경제 여건하에서 그 중

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강조하였음.

- 유럽 농식품의 긍정적인 이미지(건강식품, 안전 식품, 고품질, 환경과 동 물 복지 고려 등)를 강조하여 홍보할 필요성(특히나 제3국 시장에 대한 홍보를 중시)

- 소비자에게 유럽 농식품 생산 모형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잘 제공할 필요 가 있으며, 특히 농산물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PDO, PGI), 유기 농산물 생산 등에 대해 보다 잘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다수 회원국에 걸친 홍보, 다수의 농산품이 포함된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EU집행위와 회원국간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여, 홍보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 집행 절차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EU 농어업장관이사회가 11.14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공동수산정책의 대 외적 차원, 공동농업정책 개혁(농가직불금 분야) 등에 대하여 농어업장관 간에 논의하였으며, 특히 동 이사회시 EU 농어업장관들은 9월과 10월 이 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극빈층 식량지원제도의 2012~2013년간 한시 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음.

○ 러시아, 신청 18년 만에 WTO 가입 확정

▪ 러시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12.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 차 WTO 장관급 각료회의에 상정돼 승인됨.

▪ 러시아는 지난 11월에 조지아(러시아명은 그루지야)와의 협상 타결로 1993.6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18 년간 끌어왔던 WTO 가입을 성사시킴으로 154번째 회원국이 됐음.

▪ WTO는 무역마찰 해소를 취지로 모든 기존 153개 가입국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국이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국인 그루지야는 자국 내 친러 자치공화 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독립문제를 두고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치 른 이후 러시아의 WTO 가입을 강력히 반대해 왔음. 러시아와 조지아 간 의 합의는 스위스가 2011년 초부터 내놓았던 중재안을 10.27일 조지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음.

▪ 러시아는 WTO 비회원국 중에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자 G20 20개 국 중에 유일하게 WTO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였음. 경제규모가 1조 9,000 억 달러로 세계경제의 2.8%(11∼12위)를 차지함.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거 대한 내수(인구 1억4300만, 세계 9위)시장을 바탕으로 에너지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30%가량은 에너지 부문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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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67.5%임. 의회 비 준 등의 모든 절차를 감안할 때 2012년 상반기에 WTO의 완전한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 진적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음.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13.2%에서 10.8%로, 공산품 관세는 9.5%에서 7.3%로 낮추기로 했음. 전 품목의 50%

정도는 최종 양허관세율이 현행보다 낮지 않은 수준이 될 것이며, 30% 정 도는 현행보다 5%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도이치뱅크의 Yaroslav Lisovolik는 최근 WTO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의 가입조건에 비하면 러시아는 좋은 조건이라고 평가했음. 구소련 국가 중 WTO에 가입한 우크 라이나와 다른 국가들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러시아보다 많은 관세를 인하했음.

▪ 관세율 인하 이행기간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3년이 적용 되며, 민감한 상품은 5~8년 적용됨. 자동차는 가입 시부터 2015년까지 관 세율은 25%로 인하되고 이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약 2.5%씩 관 세가 줄어들어 15%로 인하될 예정임. 러시아 수입자동차 시장가격은 높은 관세로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상황임. 이는 러시아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 호하려는 것이었음. 하지만 당국은 WTO 가입국인 중국이 하는 것과 같이 비관세 장벽을 사용할 것으로 보임.

▪ WTO 가입으로 러시아는 국제경제에 더 긴밀하게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 됐음.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 관련 국제경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이 커졌지 만, 이에 상응하는 국제규범 준수 의무 발생하게 됨. WTO에 가입함으로 써 러시아는 WTO 회원국과의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계 가운데서 상품 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며, 무역마찰 및 분쟁의 해결에 있어 서 WTO 비회원국으로서 받게 되는 차별적 대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됨. 또 한 러시아 수출업체들이 다른 국가에 진출 시에 받게 되는 반덤핑조치 등 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음. 무역장벽 제거로 인해 러시아 국민이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외국계 은행 및 보험회 사의 진출을 통해 자국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개선이 이뤄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러시아 경제가 국제사회에 더 개방되고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임을 고려할 때, 러시아 경제 구조 개선 등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 WTO 가입에 따라 러시아 국민은 수입산 자동차, 전자제품, 트럭, 가구, 의류, 소 비재, 산업 기계 등의 제품을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