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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의 시스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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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관리의 정보화 추진

관세행정의 업무처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6년 수입물품검사대 상 선별제도(Import Cargo Selectivity)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0년에는 적하 목록 제출과 동시에 우범화물을 선별하는 관리대상화물 선별제도(Cargo Selectivity)와 수출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하는 수출물품 검사선별제도 (Export Cargo Selectivity) 및 우범여행자 사전확인제도(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하였다.

2001년에는 통관단계 이후에 선별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사후 환급심사 대상 선별제도(Drawback Selectivity)와 사후 세액심사 대상 선별제도 (Review Selectivity)를 도입하였고, 각종 관세행정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 에 모아 효율적인 정보 분석을 지원하는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CDW, Customs Data Warehouse)을 구축하였다.

이어 2003년에는 종합심사정보시스템, 2005년에는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44) 관세청, 4세대 시스템 구축 방향, 2011.

45)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계획안, 2011, p.13.

개발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업무분야별로 분산된 위험정보를 공유 하고 각종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 분석을 지원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는 등 위험관리시스템과 관 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우리 청의 위험관리 업무추진 현황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도입 초기인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부서별로 진행되는 C/S나 법규준수도 측정 등의 위험관리업무가 상호 연계되어 관세청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본청 정보협력국 정보관리과에 위험관리계를 설치하였 고, 위험관리 인프라 구축에 나서 CDW와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2006년 전후에 전청적 통합위험관리를 시도한 시기로서 현 장의 정보를 기초로 전청적 대응분야 및 방법을 도출하고, 위험관리 조직의 미래모델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사감시국에 전 략조사정보과를 신설하였고, 각 국·실에 위험대응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일선 세관에도 현업 겸직 정보관을 임명하여 세관별 정보보고 의무량을 부여하고, 제도적으로 폐지되었던 위험관리팀을 2006년 재설치하였고, 정보관 제도 신설, 정보수집·활용 전용 인프라로서 전략정보시스템(Strategic Intelligence System) 을 구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2008년 전후에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위험관리 정보 화 전략계획을 확정하였고,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예산 확보, 복합조건 고위 험대상 선별체계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본청 정보협력국 에 전략정보과를 신설하였고, 정보·프로세스·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 한 통합위험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2009년부터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위험관리 시 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중점관리대상 위험군 선정 협의체를 도입하였으며, 본청의 통합위험관리 추진조직을 정보협력국 정보기획과내 통합위험관리센터 로 이관하고, 일선세관 정보관 확대 및 위험관리용 정보통합·공유 및 복합적

정보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정보통합·모니터링·위험동향 정 보관리 등 기능을 통합한 통합위험관리시스템 2단계를 구축·가동하였고, 업무 처리 중 One-click 실시간 정보조회·활용 및 고위험대상 선별 복합기준 선별 방식(EDA, Event Driven Architecture)을 도입하였다.

2) 분야별 위험관리 조직

종전, 우리 청의 위험관리 업무는 주로 업무성격별로 담당부서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우선 통관·심사분야의 위험화물 타겟팅 즉 수출입 C/S, 심사 R/S, 환급 D/S, 정보분석 업무는 평가분류원에서, 조사·감시분야인 화물 C/S, APIS, 선박 V/S, 정보 분석은 조사감시국에서, 위험정보 통합·공유, 위험 인 식·분석 도구 개발·지원 등 정보통합, 분석시스템 개발·지원업무는 정보협력국 통합위험관리센터에서 각자 수행하고 있으며, 일선세관은 Local C/S를 운영하 고 있다.[표 3-1]

[표 3-1]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위험관리부서 운영시스템 주요기능

출처 : 위험관리전문기법 과정 교재, 2006.

제 2절 위험관리의 법령 현황

관세행정상 위험관리라 함은 위험 동향의 파악, 위험의 확인, 분석, 조치, 평 가 등 체계적인 절차를 적용하여 발생을 최소화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 록 관리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46) 따라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법 령은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의 각 장마다 단계별로 위험요소 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하부 규정으로 해당 고시 및 세칙을 마련하여 위험관리 실행절차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표 3-2]

[표 3-2] 관세청의 위험관리 법규내용

구분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시스템

수입물품 제 246조

물품의 검사 수입통관사무처리 고시 (수입C/S)

수출물품 제 246조

물품의 검사 수출통관사무처리 고시 (수출C/S)

관리대상 화물

제 246조, 제265조 물품의 검사 운송수단의 검사

관리대상화물관리 고시 화물C/S

환급심사 환특법 12조.14조

동시행령 제20조

동시행규칙 제13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환급사무처리 고시 (환급D/S)

보정심사 제38조 2항 신고납부

32조

납세신고 납세심사사무처리 고시 (R/S)

여행자 제241조 수출, 수 입, 반송의 신고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

관 고시 APIS

선박선별 제265조 물품, 운

송수단에 대한검사 (V/S)

출처 : 관세법령집, 2017.

46) 관세청,「위험관리 전문기법」 (교재), 2006.

제 3절 우리나라의 위험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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