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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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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의 도입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해 신고사항 과 실물의 일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세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급증하는 수출입물품을 모두 검사하는 것은 검 사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 고, 세관 직원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검사소홀로 검사의 효과가 상실되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험성이 없는 대부분의 물품은 세관검사를 생략함으 로써 신속통관(Facilitation of Trade)의 편의를 제공하고, 허위신고에 의한 위 장수입 또는 부정무역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물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관 리(Control of Cargo)하기 위해 검사대상 선별제도(Cargo Selectivity)를 도입하 게 되었다.49)

2) C/S의 기능 및 효과

C/S의 기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데이터를 기초로 검사대상을 선별하거 나, 수입신고 심사담당자가 신고서를 심사함에 있어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검사대상 선별기준은 최초 수입업체 또는 최초 수입품목(공급자)선별기준, 무작위 선별기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 이 수출용원자재의 검사생략 조치 등에 의해 검사생략으로 지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선별기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검사대상의 선정원칙은 기본적으로 우범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철 저히 분석·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준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검사대상 및 검사생 략 대상을 전산에 의해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선 세관직원은 전산에 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 물품이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위 하여 반복수입하는 원자재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검사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 는 검사대상을 검사생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9) 김기영 “선진국 관세청 위험관리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관세와 무역」, 제31권 351호.

또한 전산에서 검사생략으로 지정된 수입신고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물품 이 품명·규격이 해당 세번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서 품명·규격만으로는 정확 한 품목분류, 수입요건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신고 내용에 대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수입자, 공급자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정확한 품목분류 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 이외의 타 물품 은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검사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수량 및 중량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첨부 서류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 우,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 및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사전세액심사를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등 특정한 경우에 는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수 입검사는 [표 3-3]과 같이 차이가 있다.

[표 3-3] 관리대상화물 제도와 수입검사제도의 차이점

구분 관리대상화물 검사 수입검사

목적

안보위해물품, 밀수방지 및 안전관리 - 마약류, 총기, 금지품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

- 품명위장 등 직접밀수 적발 관세법, 상표법 등 위반여부확인

조세채권확보 및 무역질서 유지 - 세관장 확인대상

- 원산지, 상표법 위반 여부 확 인

-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검토

대상 수입화물, 환적화물 수입화물

시기 선박 입항 후 하역과 동시 - 적하목록 제출 이후

보세창고 반입 전·후(보세운송 후) - 수입신고 이후

장소 하선장소로 지정된 지정장치장 등

- 집중장치장소 반입된 보세창고 등

방법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 전량 검사

- 즉시 검사 - X-Ray 검사 원칙적으로 발췌검사

- 지정된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출처 : 관세청 법령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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