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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

문서에서 KREI 북한농업동향 제11권 제4호 (페이지 137-141)

①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

② 국민의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③ 투명한 교류협력 추진 전략목표 2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④ 인도적 문제의 창의적 대타결

⑤ 선택과 집중의 민간단체 지원

⑥ 일자리 중심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Total Care) 전략목표 3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

⑦ 통일준비 내부 인프라 강화

⑧ 국제사회 통일 커뮤니티 형성

⑨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향상․미래준비

□ 통일부 2010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통일부, 2009. 12. 31)

○ 통일부는 12월 31일 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된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회(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통일부의 주요 보고 및 토론 내용

- 2010년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므로, 남북관계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과 선진 민주통일국가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때라 고 전망

- 2010년 한반도 정세 변화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 고, 분야별 9대 중점과제와 추진방향을 보고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6개 중점과제 제시 ① 북핵 문제의 해결

②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③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④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⑥ 통일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3대 전략목표와 9대 중점 추진과제 >

□ 북한의 옥수수1만 톤 지원 수용에 따른 준비 진행

(통일부, 2010. 1. 15)

○ 북한은 1월 15일 적십자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우리측이 2009년 10월에 제의한 옥수수 1만 톤 지원에 대해 수용 의사를 대한적십자사에 통 보함.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실무절차를 진행 중

<자료 1>

‘통일부-경기도-(사)북방권교류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관련 업무협약서

통일부, 경기도, (사)북방권교류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이 안정적인 정 착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영농분야 사회적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경기 도․(사)북방권교류협의회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영농분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내용

통일부, 경기도, (사)북방권교류협의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각 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농분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관심 제고 를 위해 노력한다.

2. 통일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모집하여 추천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을 지원한다.

3. 경기도는 사업에 관하여 도내 판로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4. (사)북방권교류협의회는 영농분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성공적 운영 을 통하여 영농분야의 모범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각 기관은 향후 영농분야의 인력교육 및 취업지원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6. 그밖에 필요한 협력사업들을 계속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 협약의 변경 등

본 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상호 합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제5조 협약서 보관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상호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11월 30일

<자료 2>

문서에서 KREI 북한농업동향 제11권 제4호 (페이지 13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