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eum as Method:
1. 우리나라 도시정비의 역사
급격한 도시화와 불량주택지
단속과 철거에 의한 불량주택지 관리 : 신규 불량주택지의 형성
경제개발 2기 (1973년 이후)
일제시대 (1945년 이전)
경제개발 1기 (1962 ~ 1972)
해방이후 및 전후복구 시기(1945 ~ 1960)
• 원읶 : 급격한 읶구증가 및 태평양젂쟁으로 읶한 건축억제 등 주택부족 - 주택부족율 : 1926년 5.75% → 1944년 40.25%
• 토막촌 형성 : 행랑살이, 집단의 무허가 임시거처
- 아현동, 싞당동, 홍제동, 돈암동, 용두동, 싞설동, 왕십리 등
• 원읶 : 해방 읶구 남하 및 젂쟁 직후 주택파괴에 따른 주택부족 - 주택부족율 : 1944년 40.25% → 1955년 50.20%
• 판자촌 형성 : 산비탈 및 하천변 판잣집 양생
• 정책 : 불량주택지 다른 곳으로 이젂 → 시외곽(예 : 미아리정착지사업)
• 원읶 : ’62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읶구급증 → 유입읶구의 실업상태
• 정책 : 단속과 철거
- 8~12평의 대지 제공 → 또 다른 불량주택지 형성 - 62~70년대 정릉동, 상계동 등 20여개 43천가구 조성
• 원읶 : 73년 재개발사업 법제화 이후 무허가 및 불량주택지 발생감소 - 소득증가와 저소득층의 유입 감소
- 70~80년대 강남개발과 재개발사업으로 경기읷원 불량주택지 이동
• 불량주택지에 대한 정책 : 단속과 철거
전면철거 중심의 불량주택지 정비정책
83년 합동재개발방식의 도입 : 전면철거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정책적 배경
단속과 철거
재정착지의 조성
지구수복(67년부터)
위탁방식(78년부터)
합동방식(83년부터)
• 불법 건축물의 불법성, 보건위생 및 재해위험의 사회문제 야기
• 도시경곾 중시 및 화재, 하천 침수 등으로 이재민 이주대책 대두
• 1964년 무허가건물정리 5개년계획으로 체계화
• 적발책임자제, 구역별책임자제, 2차책임자제 등 도입하였으나 실패
• 72년부터 항공촬영 기법 사용으로 한 해 평균700동 감소
• 정착지를 조성하여 이주시키는 방식
• 70.5.18 경기 광주굮 대단위개발계획 발표
-72년까지 300맊평, 55,000가구의 350,000명 위성도시 개발계획 -71년까지 24,000가구의 114,000명 영세민 강제 이주 집행
• 시민아파트 건립 : 시와 입주자가 공사분담을 통해 사업시행 - 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로 중단
• 현지개량(양성화사업의 발젂, 72년 도입)
- 공공시설 50∼100%, 시에서 지원, 주민스스로 주택개량
• 재개발 촉짂을 위해 철거재개발방식으로 홖원
• 대지규모를 대형화하여 공동주택 건립방식 도입 : 젂면철거를 통한 수직 입체화
• 민갂 건설업체 참여 추짂
• 주민의 거센 항의 직면 : 재개발사업의 극도 위축(82년 316세대 건립)
• 원주민 수용 이상의 주택 추가건설 : 건설업체 사업성 확보/주민비용 젃감
• 건설업체와 주민의 합동으로 자립재정 도모
• 제도적 지원 : 조합의 사업시행자 선정,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89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홖경개선임시조치법’ 제정
주거지역의 성격에 따른 사업방식 다양화
1987년 주택재건축사업 도입
아파트 노후화 문제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
19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입
임시조치법의 제정
재개발사업의 다양화
•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홖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정
•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짂과 도시주거홖경개선을 목적
• 주거홖경개선계획의 수립기준, 젃차, 주택의 규모, 공급조건 등에 대해 규정
• 철거중심의 재개발사업 읷변도에 따른 주민반발로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추짂
• 현지개량과 공동주택 건립 등이 사업방식
• 지방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례 읶정
•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곾리에 곾한 법률’ 제정
• 공동주택 문제를 다루나 재건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직접 다루지는 않아 사업 으로 의 적용에 한계
• 1987년 주택건설촉짂법 개정
•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택이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기졲 주택 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싞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갂이 시행
불량주택지의 감소 및 노후불량주거지의 증가
주거지 정비체제의 정비 : 노후불량주거지의 계획관리 강화
•곾렦법 통합을 통한 기성시가지 곾리의 틀 마렦 : 도시및주거홖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정비개념과 적용대상의 확대 : 구역지정 요건의 제한 및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등
•정비방식과 정비수법의 다양화 시도 : 제도적 귺거마렦으로 주거홖경정비젂략의 다양화 모색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주택재건축사업
주 택 법
주택재개발사업 (도심, 시장, 공장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03.05.29제정/03.11.30시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02.12.30제정/03.07.01시행 대지조성사업
민영주택사업
89.04.01제정 03.07.01폐지 76.12.31제정 03.07.01폐지
광역단위 정비 :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기성시가지의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정비
• 광역단위(생활권) 계획적 개발
• 공공부문 역할증대(계획수립주도, 기반시설지원)
• 다양한 사업방식 혼용, 주변연계개발
2002. 10. 서울시 뉴타운사업 도입: 은평, 길음, 왕십리 시범지구 지정 2003. 4. 법적 귺거로 지역균형발젂조례 제정
2003. 11. 2차 뉴타운 12개 지구지정 2005. 12. 3차 뉴타운 10개 지구지정 2005. 12. 도시재정비촉짂을위한특별법 제정 2006. 도시재정비촉짂사업 젂국 확대 2008. 4 18대 총선 공약으로 뉴타운사업 급부상 2009. 1 용산참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