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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1) 최근 국민연금기금 지배체제 및 입법 동향 가 .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현황과 논의 동향

□ 최근 정치권의 국민연금기금 지배체제 관련 입법안

 김재원 의원안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전 문화 상설화 독립화

 이상직 의원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설치 및 국 민연금기금운용위원의 위원 중 정부부처 차관 제외 및 차관 추천 전문가로 대체

 김성주 의원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전문성 강화 및 기금운용본부 설립근거 명문화 및 조직 확대

4.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43

[표 13] 최근 발의된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발의자 주요내용

김재원 의원안 (2012.6.22.)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및 독립성 보장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수행할 국민연금기금운용공 사를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

∙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여유자금 운용정책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 적으로 수행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화 상설화 독립화

∙공사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 로 설치

∙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

∙운용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 에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부여

- 공사 및 운용위원회의 책임성 확보

이상직 의원안 (2012.9.27.)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 차관을 삭제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함

- 기금의 운용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 평가위원회 설치

김성주 의원안 (2012.11.27.)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전문성 강화

∙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지침,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투자정책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명시

∙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운용위원회 안건발의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설명 요청권, 전 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3년의 임기 보장

∙기금운용의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을 축소(5명→2명), 가입자 대표 위원도 현행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

- 기금운용본부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고 조직을 확대개편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위원의 권한 강화

∙운용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회의개최 의무화 등 운용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

자료: 국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615, 2012.6.22.

국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9, 2012.9.27.

국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817, 2012.11.27.

44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 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및 지배구조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한 정부에 의해 운영

∙국민연금법 제24조 및 제25조는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및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 고, 제101조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제103조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을 규정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 국민연금기금도 역시 보건복 지부장관이 관리 운영21)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 제1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상임이사 중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운영22)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협의하고 조 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기금운영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며23)

,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을 심의 의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에 관한 사항, 연금기금법 제107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 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 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용자 단체 추천자 3명, 노동조합연합 단체 추천자 3명, 농어업인 단체 추 천자 2명, 자영자 관련 단체 추천자 2명,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자 2명,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등 20인으로 구성

21) 국민연금법 제2, 102 22) 국민연금법 제24, 31 23) 국민연금법 제103

4.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45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 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

[그림 2]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체계 및 지배구조

자료: 국민연금공단(2012)

(http://institute.nps.or.kr/jsppage/intro/fund/introduction/introduction_04.jsp)

46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나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은 경제목적투자

(ETI)

등 정치적 정책적 동기나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기금운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지 또 전문성은 기 금운용체계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로 평가24)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미확보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의 확보의 핵심사항인 정부개입 및 정치적 간섭의 배 제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부적절한 간섭 및 개입의 위험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의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주체가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며 기금운용을 결정 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관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정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25)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주주권 행사에 정부 및 정치권이 개입 함으로써 자칫 민간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예컨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양극 화 해소 등 특정한 정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 주주 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간기업의 사업계획을 왜곡하여 효율을 저해할 가능성

∙과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투자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을 보여 주는 사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국민연금기금을 의무 예탁함으로써 발생한 기 회손실 등 다수

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캐 나다의

CPPIP

및 미국의

CalPERS

등 공적연기금은 의결권 행사가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에 정부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미확보한 일본의

GPIF

는 독자적 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24) Fama & Jensen(1983), 조성훈(2005), 이기영(2006) 참조 25) 윤창현(2011) 참조

4.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47

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연금기금이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의결권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연금기금 가입의 강제성 및 운용의 전문성 부분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문제

□ 기금운용위원회의 및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부족

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련 지배구조에 있어서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 또 하나의 큰 문제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및 구성

∙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최고심의, 의결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기구

∙대표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

∙기금운용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성이 매우 취약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고, 기금운 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만 실무평가위원회도 자산운용과 관련된 전문가가 별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

[표 14]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인적 구성

구분 소속 인원 비고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1 당연직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농림식품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공단이사장 5 당연직

사용자대표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3

위촉직 근로자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3

지역가입자 대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외1인

6

관계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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