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국민연금기금 지배체제 및 입법 동향 가 .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현황과 논의 동향
□ 최근 정치권의 국민연금기금 지배체제 관련 입법안
김재원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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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전 문화 상설화 독립화 이상직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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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설치 및 국 민연금기금운용위원의 위원 중 정부부처 차관 제외 및 차관 추천 전문가로 대체 김성주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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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전문성 강화 및 기금운용본부 설립근거 명문화 및 조직 확대4.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43
[표 13] 최근 발의된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발의자 주요내용
김재원 의원안 (2012.6.22.)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및 독립성 보장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수행할 국민연금기금운용공 사를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
∙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여유자금 운용정책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 적으로 수행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화 상설화 독립화
∙공사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 로 설치
∙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
∙운용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 에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부여
- 공사 및 운용위원회의 책임성 확보
이상직 의원안 (2012.9.27.)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 차관을 삭제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함
- 기금의 운용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 평가위원회 설치
김성주 의원안 (2012.11.27.)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전문성 강화
∙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지침,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투자정책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명시
∙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운용위원회 안건발의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설명 요청권, 전 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3년의 임기 보장
∙기금운용의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을 축소(5명→2명), 가입자 대표 위원도 현행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
- 기금운용본부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고 조직을 확대개편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위원의 권한 강화
∙운용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회의개최 의무화 등 운용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
자료: 국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615, 2012.6.22.
국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9, 2012.9.27.
국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817, 2012.11.27.
44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 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및 지배구조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한 정부에 의해 운영
∙국민연금법 제24조 및 제25조는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및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 고, 제101조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제103조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을 규정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 국민연금기금도 역시 보건복 지부장관이 관리 운영21)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 제1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상임이사 중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운영22)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협의하고 조 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기금운영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며23)
,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을 심의 의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에 관한 사항, 연금기금법 제107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 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 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용자 단체 추천자 3명, 노동조합연합 단체 추천자 3명, 농어업인 단체 추 천자 2명, 자영자 관련 단체 추천자 2명,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자 2명,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등 20인으로 구성
21) 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22) 국민연금법 제24조, 제31조 23) 국민연금법 제103조
4.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45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 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
[그림 2]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체계 및 지배구조
자료: 국민연금공단(2012)
(http://institute.nps.or.kr/jsppage/intro/fund/introduction/introduction_04.jsp)
46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나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은 경제목적투자
(ETI)
등 정치적 정책적 동기나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기금운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지 또 전문성은 기 금운용체계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로 평가24)□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미확보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의 확보의 핵심사항인 정부개입 및 정치적 간섭의 배 제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부적절한 간섭 및 개입의 위험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의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주체가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며 기금운용을 결정 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관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정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25)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주주권 행사에 정부 및 정치권이 개입 함으로써 자칫 민간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예컨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양극 화 해소 등 특정한 정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 주주 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간기업의 사업계획을 왜곡하여 효율을 저해할 가능성
∙과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투자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을 보여 주는 사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국민연금기금을 의무 예탁함으로써 발생한 기 회손실 등 다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캐 나다의
CPPIP
및 미국의CalPERS
등 공적연기금은 의결권 행사가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에 정부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미확보한 일본의GPIF
는 독자적 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24) Fama & Jensen(1983), 조성훈(2005), 이기영(2006) 참조 25) 윤창현(2011) 참조
4.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47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연금기금이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의결권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연금기금 가입의 강제성 및 운용의 전문성 부분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문제
□ 기금운용위원회의 및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부족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련 지배구조에 있어서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 또 하나의 큰 문제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및 구성
∙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최고심의, 의결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기구
∙대표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
∙기금운용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성이 매우 취약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고, 기금운 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만 실무평가위원회도 자산운용과 관련된 전문가가 별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
[표 14]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인적 구성
구분 소속 인원 비고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1 당연직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농림식품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공단이사장 5 당연직
사용자대표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3
위촉직 근로자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3
지역가입자 대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외1인
6
관계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