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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 내 비중 증가와 의결권 집중의 문제

 국내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20%정도로 증가시키는 경우 2015년도에 국민연금기금이 국내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보다 훨씬 높아져 약 8.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연금개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증가하거나, 적립금 증가 및 전략적 자금배분안 수정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면 상 장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지분이 10%를 상회하게 되어 의결권 행사 의 집중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일반기업 주식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경우 해당기업 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나 특정 이익 집단이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의결권 및 주주권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행사하 려고 의도한다면 정부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한 기업지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

∙실제 스웨덴의 경우 자국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비중은 자국의 주식시가총액의 2%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개별기업에 대해서도 해당기업 의결권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초과보유금지 조항 존재40)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주주권 행사의 방향

 국민연금기금이 공공기관으로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의결권을 사 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매우 위험한 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지정하는 대상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종 이익집단이 기업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

40) 박영석・고혁진(2010) 참조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9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 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의결권 행사지침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의 폐 기 필요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인력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유인이 부족41)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전 국민 당연가입이 원칙이므로 유인구조가 취약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원칙을 고수하는 공공기관으로 유지되고 있 고 또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자의적인 의결 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여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추종하는 중립투 표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 내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능동적 주권 행사가 민간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주제안

,

사외이사 추천 등 능동적 주주권 행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15

년도

493.7

조 원

, 2020

년에

725.4

, 2030

년에

1,258.1

조 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

이 같은 국 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을 운용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용주체의 설치가 필요

 국민연금기업을 통한 민간기업의 공기업화 및 연금사회주의의 우려를 불식시 키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조치 중 하나임

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련 지배구조에 있어서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 어야 함

41) 강성원(2011)참조

70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 최근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을 금융 투자 분야 전 문가

7

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 였지만 운용위원 추천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있어 이러한 부분에 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안 등 진전 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사가 정부의 영향력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

□ 10% 룰 적용을 통한 국민연금기금 민간기업 지배의 배제

 자본시장법 제

173

조 제

1

항은 국민연금기금이 개별기업의 주식을

10%

이내 에서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작용

 최근 제

173

조 제

1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 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보고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42)

∙현행 기금관리 규정은 수익성과 안정성만 인정되면 직접운용주식에 대해서도 10% 한도를 상회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최근 자본통합 법 개정을 통해 10%룰을 완화할 가능성 상존

 국민연금의 시장지배력이 점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인 주식운용을 제약한다는 지 적에 따라

10%

룰 완화를 추진한다면43)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우량기업 주식 보유 확대 및 민간기업 지배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개별기업 주식보유로 최대주주가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42) 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98, 2012.6.25.

43) 머니투데이, “자통법무산, 350조 국민연금 주식운용발목”, 2012.2.1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21102465615484&type=1)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1

∙국민연금기금이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종목별 투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때 수익성 안정성에 추가하여 최대주주가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고 려할 필요44)

□ 국민연금의 분할운용 및 국민연금기금의 민영화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상당 부분 거대기금이 단일 공적기구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에 기인45)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기금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운용지침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후 분리된 기금별 운용에 신축성을 보장한다면 기금의 절대적 규모가 커지면서 우려되는 여러 부정적인 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위탁운용의 경우 직접운용에 비해 매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격효과가 상대적 으로 적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분리가 기금규모 확대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46)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 간 소득 역분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독점운영, 사회 안전망 기능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

∙국민연금 민영화는 정부가 배제되고 민간기관이 그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주체 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움

∙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정부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제거, 의무가입 유지를 하면서 연금기금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하여 사회보험 특징 유지, 연금으로 인한 소득 역분배 문제 제거 등 효과

44) 김우찬(2007) 참조

45) 이항용・임경묵・조성빈(2007) 참조 46) 안재욱(2007) 참조

72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