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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개요

가. 의의 및 도입목적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 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6)

전통적 복지제도의 획일적인 복지수혜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재정의 추가 투입 은 최소화하고 공무원 개인의 욕구와 삶의 양식에 따라 원하는 것만 골라 필요 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니즈(Needs)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복 지수혜 확대를 통한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하였다.

나. 시범 및 확대운영

2001년 1월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공 무원 후생복지 정책을 지금까지의 생계 지원형 전통적 복지제도에서 선택적 후 생복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택적 복지모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무 원 후생복지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 2001. 9

~ 2002. 6)에 의뢰하였다.

2002년 1월에는 선택적 복지모델 설계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 찰청 등 3개 중앙행정 기관을 시범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기관의 복지수준

6)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 호).

구 분 복 지 항 목 활용 사 유 각급 기관

단위 자체

능력 계발비 지원 동호인 모임 지원

전형적 후생복지 항목 전형적 후생복지 항목

및 예산을 점검, 복지수요 조사를 거쳐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의 유형, 복지항목의 구성, 점수배정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공무원 선택적 복지모델을 설계하였다. 5월에 설계된 복지모델을 기초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을 확 정하고, 8월에는 2003년도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월에 공무 원 선택적 복지심사위원회 구성, 10월 선택적 복지관리 시스템 개발․설치 및 공 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2호)을 마련 제도의 도입기 반을 구축하였다.

2003년도부터 2년간 확대 시범운영을 거쳐 전격 도입․시행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모형은 평가결과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형태로 2005년부 터 행정부 소속 전 국가공무원에게로 그 대상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맞춤형 복지 제도의 전면 실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7)

다. 재정지원8)

맞춤형 복지의 재원확보는 기존의 복지재원을 기본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기본 취지이나 우리나라 공무원의 기존 복지의 재원에서 활 용이 가능한 복지항목은 〈표 2-1〉과 같이 능력개발비 지원, 동호인 모임 지원 및 직원사기 진작비 등으로 그 규모가 미미하고 기본사업비도 국가 재정의 어려 움으로 인하여 매년 이를 축소하고 있어 기존 재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정책적으로 2005 년도에 관련 예산을 전 부처에 추가 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나, 공교롭게도 당 해 연도 보수 인상률은 급감하여 민간과의 보수격차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표 2-1〉 기존복지 재원의 활용대책

7) 최한철. (2006, p. 58 재작성). 「경찰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 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8) 이상신. (2006, pp. 52-54).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업 연구모임 지원

문가(e-제너두 등)에 위탁을 하였으며 정보통신부와 국방부(군무원 포함)는 각각 우정복지협력회 및 군인공제회를 통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합관리 방식 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6년 3월 현재 공무원 관리공단은 맞춤형 포털사이트에 여행․숙박, 놀이동 산 및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카드 사용 시 카드결재는 카드를 사용한 후 청구하여 월말에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미 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e-제너두 등 민간전문가 기업은 민간의 자율 성과 신축성이 높은 장점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평가결과 및 기대효과

2003년도 3개 부처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한 결과 시범 실시기 관 응답자의 83.8%가 복지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92.4%가 동 제 도의 도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2004년부터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생명․상해 보장보험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 보장보험 선택사항(의료비 70% 또는 100%

보상)을 단일화(의료비 100% 보상)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에 한정한 건강검진 지원을 부양가족까지 확대하고, 배정된 포인트의 이월 허용을 금지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복지비용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도 다양한 복지 수요의 반영으로 공직 만족도의 증가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