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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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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II. 용어 해설

1. 일반사항

① 본 조사에서 에너지이용과 관련한 기본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제2조(정의)에 의거 다음과 같이하여 인용․활용함.

◦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함

◦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함. 다만, 제 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함.

◦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함.

◦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

◦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설비를 말함.

◦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판매하는 사 업자를 말함

◦ “에너지 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 를 말함

◦ “열사용 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 성 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 “온실가스”라 함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함.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함.

② 대형건물의 조사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관련하여 지정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건물로 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티·오·이

16 -이상인자를 말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 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내용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 등을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

③ 에너지총조사의 총 에너지소비량 집계 방법

◦ 각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중 수송용으로 사용된 에너지(휘발유․경유․LPG)는 해당 부문별 에너지소비량에는 포함할 수 있으나 국가의 총 에너지소비량에서 는 제외됨. 여기에서 수송용이란 운수업(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농기계 및 건설장비를 제외한 자가용 차량에서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말함. 자 가용 차량의 사용량은 자가용부문에서 총괄적으로 집계하므로 이중계산을 피하 기 위해서 임.

◦ 또한 항공, 어업 및 수상운수업의 국외 급유량 제외

◦ 대형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가구 및 상업․공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에 이 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총 에너지소비량 집계에서 제외

◦ 산업부문에서 제철용 원료탄이 코크스와 COG, BFG 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료용으로 이용된 유연탄은 소비량 집계에 포함하고, 전환된 코크스와 부생가 스는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총량 집계에서는 제외

◦ 사업체의 자가발전에 투입된 발전연료는 총량에 포함하되, 자가발전을 통하여 생산된 전력은 총 에너지소비량에서 제외

2. 산업부문

①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 2010년 중 해당 사업체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에너지는 모두 포함하며, 원료 용, 설비용, 수송용 및 기타용의 4개 용도로 구분

◦ 원료용 : 원료용은 연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예를 들면 연탄제조용 무연탄(연탄공장), 석유제품 생산용 원유 (정유공장), 석유화학 제품용 납사(석유화학사), 코크스 제조용 유연탄(코크스

17 -제조공장 및 철강업) 등을 말함.

◦ 설비용 : 보일러, 요․로․오븐, 동력용, 공정용히터 및 건조기, 기타 공정용에 서 소비한 에너지를 포함. 다시 말해 원료용, 수송용 및 난방 등 기타용도를 제 외한 설비용 에너지소비량을 말함.

◦ 수송용 : 해당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 및 선박의 연료소비량을 말함.

◦ 집계에서 제외되는 항목 : 제철용 원료탄, 석유화학의 기초소재의 원료용 납사 등은 원료용 소비량에 포함하되, 유연탄에서 제조되는 코크스 등의 에너지 및 농림어업 생산활동에 수송용으로 쓰이는 차량의 연료는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 하여 제외하였음.

② 설비별 에너지소비량

◦ 설비별 에너지소비량은 용도별 소비량 중에서 설비용과 기타부문에 투입된 에 너지를 이용설비별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음. 따라서 원료용 에너지와 수송용 에 너지는 제외되었음.

◦ 보일러용 : 보일러용은 생산 공정용 및 자가발전용 보일러에서 사용한 연료를 조사하며, 단 주방 전용, 기타 복리후생시설(난방)전용의 보일러로 사용한 연료 는 기타 항목으로 조사.

◦ 요․로, 오븐 : 직접가열용 중 철강업의 용광로, 전로, 용해로 및 요업의 kiln 및 공업용 오븐에서 사용한 연료를 포함.

◦ 동력용 : 동력용에는 자가발전용 디젤기관, 가스터빈 등 내연기관에서 사용한 연료 및 기타 동력용에서 사용한 연료를 포함.

◦ 공정용 히터 및 건조기 : 각종 가열기에서 사용한 연료 및 공정상의 건조를 위 한 건조기 등에 사용한 연료

◦ 기타 : 공정설비 이외 난방, 취사 등 용도로 사용한 에너지소비를 포함

③ 산업공정별 에너지소비량

◦ 설비별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력의 경우 용도별 또는 설비 별 에너지소비량에서는 구입전력만 집계된 반면, 여기에서는 각 조사업체내의 자가발전 전력량을 포함하여 집계하였음. 따라서 자가발전을 위하여 투입된 에 너지는 중복집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계 및 합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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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가열용 : 제품생산 및 가공을 위하여 최종 생산 공정에 투입된 에너지의 형태가 증기 또는 온수로서 이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설비에 사용된 에너지 소비

◦ 직접가열용 : 원재료, 반제품, 공기 등에 열을 주기 위하여 사용된 연료로써, 용 해로, 가열로 등 각종 공업용 요, 로 및 소성 등의 가열설비, 가스용접기 및 가 스절단기 등으로 사용한 연료를 포함

◦ 동력용 : 자가 발전용 디젤기관, 가스터빈 등 내연기관에서 사용한 연료와 콤푸 레셔, 펌프, 송풍기, 모터 등에 사용하는 전력 포함

◦ 전기화학용 : 전해용, 전해조, 전해로, 전기 분해, 전기도금, 용접 등에 사용한 전력

◦ 난방, 조명 및 기타 : 공정설비 이외 난방, 취사 등 용도로 사용한 연료소비와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운반용 설비 및 보안 등에 사용한 전력. 운반용 설비에는 지게차, 컨베이어 벨트 같은 작업장 내 생산품의 이동에 있어서 사용된 설비 및 장비(단, 수송용은 제외)임.

④ 원별 열량환산

◦ 에너지원별 열량은 2006년 9월 개정된 열량환산기준으로 총발열량을 적용

◦ 강원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 열량은 LPG 기준으로 15,000kcal/㎥을 적용

3. 수송부문

① 사업체 건물면적

◦ 사무실 : 직원이 사무․행정 업무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 공간의 면적임.

◦ 창고 및 작업장 : 자재 보관 및 작업 용도의 건물공간 면적임.

②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이란 운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또는 사무실에서 냉난 방용, 조명용, 취사용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한 석유, 석탄, 가스 및 전력 등의 에 너지 소비량임.

◦ 에너지소비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료구입비용을 2010년 연료별 평균 가격을 이용해 추정

- 보일러 등유 1,075원, 경유는 1,503원, 벙커C유는 772원, 프로판은 ㎏당 1,813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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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동차 연료소비량

◦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며, 업무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으 로 규격을 분류하고, 영업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규격을 분류함.

◦ 연료소비량 :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의 연료 사용량(경유, LPG, 천연가스, 휘발유)

④ 영업용 자동차의 운행현황 및 연료소비량

◦ 택시

- 운행대수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 대수

- 연간주행거리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주행거리 - 연간연료소비량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연료소비량

- 연비 : 연간주행거리를 연간연료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로, 연료소비단위당 주행 거리를 의미

- 대당 주행거리 : 연간주행거리를 운행대수로 나눈 수치로, 운행 중인 차량 대 당 연간 주행거리를 의미

◦ 버스 (시내, 마을, 시외, 고속, 전세, 장의차)

-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는 노선별로 파악하고 전세버스와 장의차는 주요 행선지별로 조사

- 노선구간 : 노선의 출발지와 도착지 혹은 노선번호 - 편도노선길이 : 운행 중인 버스 노선의 편도길이 - 차종 : 인승을 기재

- 운행 대수 : 연간 동일한 노선에서 운행한 일일 평균대수 - 연간 주행거리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주행거리 - 연간연료소비량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연료소비량

- 연비 : 연간 주행거리를 연간연료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로, 연료소비단위당 주행거리를 의미 - 대당 주행거리 : 연간주행거리를 운행대수로 나눈 수치로, 운행 중인 차량 대

당 연간주행거리를 의미

◦ 화물

- 형태 : 직영, 지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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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 - 운행대수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 대수

- 연간주행거리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주행거리 - 연간연료소비량 : 연간 운행한 전체 차량의 연간 연료소비량

- 연비 : 연간주행거리를 연간연료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로, 연료소비단위당 주 행거리를 의미

- 대당 주행거리 : 연간주행거리를 운행대수로 나눈 수치로, 운행 중인 차량 대 당 연간주행거리를 의미

⑤ 선박의 해외급유량

◦ 외국의 항로업체(외항여객, 외항화물운송업)의 선박용 연료 소비량중 해외에서 공급받는 연료의 급유량

⑥ 선박 운항현황 및 연료소비량

◦ 선박별로 운항현황과 연료소비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말 현재 당해 사업 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선박, 보조선박 및 타인 혹은 타국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하는 용선 등이 조사대상임.

◦ 선종 : 선박의 종류로서 “일반여객선”, “고속선”, “차도선”, “쾌속선”, “초쾌속 선”, “카훼리”, “화물선”, “유조선”, “부선”, “예선”, “기타화물선” 등이 있음.

◦ 연간연료소비량 : 선박이 2007년 일년 동안 사용한 연료의 사용량으로 경유, B-A, B-B, B-C, 의 유종별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기타 유종도 파악

- MF30-80, MF100-150, MF180이상, MDO1, MDO2, 휘발유

⑦ 기관차별 환산차량키로 및 에너지 소비량

◦ 기관차 차종별로 보유대수와 객차․화차 구분에 따른 환산차량키로 및 에너지 소비량을 기재

⑧ 항공기의 수송실적 및 연료 소비량

◦ 항공기의 기종별 보유대수, 운항거리(Km), 여객․화물 수송거리(인-Km, 톤 -Km), 연료소비량 등을 조사

⑨ 자가용 주평균 운행일(회)수, 승차인원, 평균적재량

◦ 승용차 : 주 평균 운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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