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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9)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 인이 육아도우미로서의 직업 전문성과 자질을 함양하여 안정된 취업활동을 도 모하게 하고, 영유아 자녀의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육아도우미의 신원과 전문 성을 확인함으로써 안심하고 육아를 맡길 수 있도록 외국인 육아도우미 관련 제 도를 마련하였다. 2013년 6월부터 시작된 관련 제도는 크게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과 함께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보 조회 서비스, 비자 발급 지침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서비스

법무부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를 양성화시켜 육아도우미의 질을 높이기 위 해 한국이민재단에 위탁하여 2013년 6월부터 외국인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과정 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동포 포함)에게 적합하게끔 한국의 양육 관련 문화와 육아 실무 지식 등을 교육함으로써 육아도 우미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양성 교육은 현재 47기 육아도우미 수료까지 이루어졌다(2018년 6월 기준).

가) 교육대상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의 대상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동포포함) 중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이다. 체류자격은 방문 취업(H-2), 재외동포(F-4), 거주(F-2), 결혼이민(F-6), 영주(F-5)이 해당된다. 교 육자격과 관련해서 필수 확인사항으로는 방문취업(H-2)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고, 취업개시신고 후 2년 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근속 가능해야 한다 는 점이다.

교육을 수강하려는 외국인은 처음 수업 참여시 외국인 등록증과 범죄경력증명 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하기

9) 이하의 내용은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http://www.kisfbs.com(2018. 6. 18.

인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위해서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교 육 이수 전까지 한국이민재단으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지정병원 에서 시행되는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신장, 체중, 흉위, 혈압, 시력, 청력, 결핵, 매 독, 간염, 정신질환,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로 방문취업(H-2) 자격자 검사 내용에 준한다.

나) 교육방식

교육은 매주 일요일 8시간씩(9~18시) 5주간 이루어지며 총 40시간 교육을 수 료한 경우 법무부가 인정한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비는 본인부담 총 25만원으로 교재비는 별도이다. 교육생은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신청과 전화 및 방문접수로도 가능하다. 강사진은 유아교육학 석・박사 전공자들과 현직 어린이집 원장, 출입국정책 및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다) 교육과정

교육은 총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내용은 영유아 발달, 영유아 놀 이지도,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관리, 육아 도우미의 역할과 의무 등이고, 영아 목욕시키기와 놀잇감 만들기 등은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양육 문화, 한국 내 체류, 고용절차, 기초 법질서 등의 맞춤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보 조회

법무부는 서로 신뢰하며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 이용을 위해 구인 희망자 또는 고용주가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수료자에 대한 합법체류,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폭력 전과와 신분세탁 경력이 있는 중 국 동포의 육아도우미 취업사례 적발로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을 해소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시행되었다.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1) 육아도우미 고용가능 체류자격 소지 여부, 2) 해당 외 국인의 대한민국 내 합법체류자 여부, 3) 주요 질병대상자 여부, 4)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여부이다. 정보조회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내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보 조회’를 통해 구인자(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해서는 조회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외국인등 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표시된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에 조 회가 가능하다.

3) 외국국적동포의 비자발급 관련 제도 개정

법무부에서는 국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 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6월 외국국적동포의 비자발급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다. 방문취업(H-2)자격 외국인이 육아도우미 교육 40시간을 이 수하고 2년 이상 고용주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하는 경우 재외동포(F-4)자 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취업개시 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에 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 에 체류하게 되면 정해진 기한에 단순노무 위주의 38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 다. 반면 재외동포(F-4) 비자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취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에게 유인 혜택을 준 것이다. 이용 부모들 역시 비자 만기로 인해 로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4) 외국인 육아도우미 관련 기타 사항

이외에도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자들의 소 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도우미 구인구직란을 개설하여 취업 연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인자(부모)와 교육을 수료한 구직자가 근무지역, 근무형태(입주 형/출퇴근형), 연령대, 고용기간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편리성과 신뢰성 을 갖추었다.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체류자격에 따라 별도의 고용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비자일 경우 고용계약

서 작성 외에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방문취업(H-2) 비자일 경우 외국국적 동포 특례고용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고용주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인신청을 한 후, 내국인 고 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외국인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한 다. 외국인근로자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를 신 고해야 한다. 퇴직 시에는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나 출입국사무소에 15일 이내 고용변동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절차 관련해서 구인자는 고용 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로, 구직자의 출입국(비자) 관련 문의는 외국인종 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