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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돌봄지원사업 5)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 의 서비스를 말한다.6) 아이돌봄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 센터 등에서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이었으나, 부모의 다양한 자 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정 내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2년 「아이돌봄 지 원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 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비용을 지 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 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7) 도입 시에는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였으나, 2013년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상 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부터의 영아돌봄서비스(보육교사형 아이돌봄서비스) 와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하였다.8)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써 신청 시 자격요건별 가점제를 통해 취약계층 에 우선 제공된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맞 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이 있는 가정 등 입증가능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게 적용되며, 전업주부와 같이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양육관련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해서 지원이 불가

5) 이하의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2018. 6. 23. 인출)와 여 성가족부(2018)의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책자, pp.49-66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6)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8)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능하며, 정부지원시간에 제한을 두어 이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전액 이용부모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 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 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용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갈등개선 프로그 램을 연계하거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는 경우 읍・면・동과 지자체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이용료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단가와 이용요금이 책정되어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 으로 하나,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처리한다. 소득 유형 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85%, 120% 이하 가구에 따라 구분된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기본단가 7,800원 중에서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최소 2,340원 에서 최대 6,240원까지 정부 지원된다.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월 200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액이 156만원일 때 최소 월54만6천에서 최대 월117만원까지 정부지 원금이 적용된다.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 아동의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복지로(www.bokjiro.or.kr)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 청자에 대한 소득판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지원 결정여부가 통지되면 신청자는 아 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 등록한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1일 전 까지 입금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가 구, 즉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고,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 아이돌보미 활동 및 교육

가) 아이돌보미 활동 방식 및 절차 (1) 아이돌보미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17년 기준 전국의 222개소 서비스제공기관(주로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20,878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가 거주지 역 기관의 수시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 육이수 확인서가 있다. 활동 신청서에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최저생 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만 55세 이상 고 령자 등 취업 취약 유형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2) 아이돌보미 선발

아이돌보미 신청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해 심사하여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면접위원은 보육정보센터 소장 또는 보육 관련 전문가, 해당 시・군・구 사업 담당자 등 전문가 2인 이상과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로 구성된다. 면접 시에는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 질 및 인성, 1년간 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한다. 면접에 통과한 아 이돌보미는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가 포함된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서를 제 출해야 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은 면접 통과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 유를 시・군・구청에 공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 여 다음 <표 Ⅱ-2-2>와 같은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활동할 수 없다.

표 Ⅱ-2-2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책자, p.49

(3) 아이돌보미 교육

아이돌보미로 선발되면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수료하고 아이돌보미로 홈페이 지 등록,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치면 활동할 수 있다.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 여 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양성교육 이수 후 6 개월 이내(최소 20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받는다.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현장실습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 다. 현장실습은 총 10시간으로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에 방문 하여 진행된다. 이때 현장실습 이수자와 현장실습을 지도한 활동 돌보미에게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기본과정 및 특화과정)을 의무적으로 매년 이수해야 활동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아이돌봄지원법 제7조 근 거). 만일 아이돌보미가 폭행, 유기, 절도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밖의 부정 한 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자격 중지 및 취소할 수 있다(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 제33조). 특히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자격 중지의 원인이 되고, 1년간 보수교 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이용가정과 연계가 중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 문에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표 Ⅱ-2-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다)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