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261/MEN/XI/2004
2. 외국인 근로자 사용
외국인 근로자 사용 절차
PER. 02/MEN/III/2008
중략
---제2조 본 장관령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는 아래와 같다.
a.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해외 무역 대표 사무소, 외국 회사 대표 사무 소 또는 외신 대표 사무소
b.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사립 기업 c. 외자지원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정부 프로젝트 수행 기업 d. 인도네시아 법에 의거 설립된 기업
e. 사회, 교육, 문화 또는 종교 기관 f. 매니저 서비스 사업
제3조
(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를 소지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를 받는 근거로 사용된다.
제4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사설 근로자 보 험 또는 사설 생명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승인 요청 절차
제5조
(1) 상기 제3조(1)항에서 언급된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승인을 위 해 고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사유를 포함하는 요청서를 아래서류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a. 작성 완료된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 양식 b. 관련 기관의 사업승인서
c. 법인인 경우 법인 승인서 d. 관할 지방 정부의 거주확인서 e. 회사 조직도
f. 외국인 근로자 파트너로서의 인도네시아 근로자 임명서 사본
g. 1981년 7호 법령의 노동 의무신고 규정에 따른 해당 회사의 노동 의무 신고서 사본
h. 필요시 특정기관으로부터의 해당 외국인 근로자 배치 추천서 (2) 상기 (1)항 a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 양식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 인적사항
b. 해당 회사 조직의 외국인 근로자 직책/직위 c. 외국인 근로자 급여
d.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e. 외국인 근로자 직책 및 직책 수행 자격요건 설명 f. 작업장 위치
g.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
h. 외국인 근로자의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 근로자 지명 i. 인도네시아 근로자 교육 및 훈련 계획
(3) 상기 (2)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 양식은 본 장관령 유첨1과 같다.
제6조
(1) 30일 미만의 비상 외국인 고용계획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제5 조(1)항 a 및 b, 제5조 (2)항 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 양식은 본 장관령 유첨2와 같다.
제7조
(1) 제5조(1)항 f 및 (2)항 b, h, i 의 규정은 매니저 서비스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니저 서비스 사업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 양식은 본 장관령 유첨3 과 같다.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
제8조 상기 제5조(1)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요청은 국장을 통해 청장에게 전달된다.
제9조
(1) 제5조(1)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승인 요청에 대해 서류가 구비되었는 지 확인한다.
(2) 서류가 미흡할 경우 신청자에게 반려되며 이 경우 보완요청서류 내용에 대 해 통보한다.
(3) 서류가 구비되었을 경우 국장 또는 청장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 외국인 근 로자 고용가능 직책 목록 및 국가인력시장 수요를 검토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용 요청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실시한다.
(4) 외국인 근로자 사용 타당성 심사에 있어 국장 또는 청장은 고용자 소환이 가능하며 또한 연관 부서와 협조를 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승인
제10조 외국인 근로자 사용 타당성 심사에 있어 제9조(3)항에서 의미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능 직책 목록에 부합할 경우 국장 또는 청장은 외국인 근로자 사 용계획승인서를 발부한다.
제11조 상기 제10조에서 의미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승인서는 아래에 의해 발급된다.
a. 외국인 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 청장 b. 외국인 근로자 50인 미만일 경우 국장
제12조
(1) 상기 제10조에서 의미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승인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b. 외국인 근로자 직책/직위 c. 급여액수
d.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e. 작업장 위치
f.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
g. 외국인 근로자 파트너로 지정된 인도네시아 근로자 숫자 h. 인도네시아 근로자 숫자
(2) 상기 (1)항 g의 규정은 매니저 서비스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3조 상기 제10조에서 의미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승인은 최장 5년간 주어지며 국내 인력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동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4장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연장
제14조
(1) 상기 제13조에서 의미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연장은 제5조 규정에 의거 신청한다.
(2) 상기 (1)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연장 요청은 아래 부서로 신청된다.
a. 1개 이상의 주정부를 포괄하는 승인, 직책변경, 배치 지역 변경, 고용 외 국인 숫자 변경 또는 국적 변경의 경우 장관
b. 동일 주정부 내의 직책변경, 인원수 변동, 배치 지역 변경 등을 포함하지 않는 승인의 경우 관할지역 노동부 소장이 승인한다.
(3) 상기 (2)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 계획 연장 요청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야 한다.
a. 교육 및 훈련실시 보고
b. 연장 요청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허가서 사본 c. 근로허가서 사본
d. 장관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된 외국인 사용 보상금 지급 증명
(4) 상기 (3)항 a의 교육 및 훈련실시 보고서 형태는 본 장관령 유첨4와 같다.
제5장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변경
제15조
(1) 고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유효기간 종료 이전에 변경 요청서 제출 가능하다.
(2) 상기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 변경요청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
a. 외국인 근로자 직책의 추가 또는 감소 b. 직책 변경
c. 작업장 위치 변경
제6장 비상시 및 특별경제지구 외국인 사용계획 허가 절차
제1부 비상시 외국인 사용계획 허가 절차
제16조
(1) 비상시 외국인 사용계획 허가를 위해서 사용자는 서면으로 국장을 통해 청장 에게 요청서를 제출한다. 외국인 사용계획 사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외국인 사용계획서 양식(기작성 완료) b. 관계기관의 사업허가서
c.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d. 관할 지역의 거소지 증명
(2) 상기 (1)항의 비상고용 형태는 관련 산업분야 관할 지방정부 기관이 결정 한다.
제17조 제16조 a항의 외국인 고용계획서 양식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외국인 고용자 인적사항
b. 외국인 직책, 직책 설명 및 자격요건 c. 외국인 근로자 숫자
d. 외국인 근로자 사용 기간
제18조 외국인 고용계획허가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b. 외국인 직책/또는 위치 c. 외국인 근로자 숫자 d.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e. 외국인 근로자 사용 기간
제19조 외국인 고용계획은 최장 30일간 주어지며 연장 불가하다.
제2부 특별경제지역 내 외국인 고용계획 허가 절차
제20조
(1) 특별경제지역 내 외국인 고용계획 허가를 위해 사용자는 서면으로 특별경제 지역 내 관할 담당자에게 외국인 고용 사유를 설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제5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외국인 고용계획 허가는 제11조 규정에서 제외된다.
제7장 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제21조
(1) 사용자가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담당 직책 수행을 위한 교육/업무 경험 최소 5년 b. 인도네시아 후임자에게 업무를 전수한다는 서약서 작성 c. 인도네시아어로 의사소통 가능
(2) 외국인 근로자 배치 직책에 업무자격기준이 있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 업무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1)항 b의 외국인 후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책에 부합하는 교육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8장 계약
제22조
(1) 근로허가는 국장이 발급한다.
(2) 근로허가 연장 승인은 국장 또는 주지사 또는 시장/군수이 발급한다.
제23조
(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장에게 아 래 사항을 유첨으로 하는 추천서(TA-01)를 신청하여야 한다.
a. 외국인 근로자 사용 계획(RPTKA) 허가서 사본 b. 외국인 근로자 여권 사본
c. 외국인 근로자 이력서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
d. 외국인 근로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e. 외국인 후임자(Successor) 임명장 사본
f. 칼러 사진 4 x 6 cm 1장
(2) 신청서가 상기 (1)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장은 추천서(TA-01)를 발급하며, 국장은 관련 사항을 익일까지 이민국 국장, 청장에게 통보하며 사본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에게도 발송한다.
(3) 상기 (2)항의 추천서(TA-01)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다.
(4) 근로허가서(IMTA) 양식은 본 장관령 유첨 5와 같다.
제24조
(1) 이민국 청장이 외국인 근로자 명의의 비자 신청을 허가 및 허가서를 발급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은 아래 사항을 첨부하는 근로허가서(IMTA) 발 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a. 근로계약서 사본
b. 장관이 정한 은행에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금 지불 증명서 c. 보험 증권 사본
d. 비자 발행 허가서 사본 e. 칼러 사진 4 x 6 cm 2장
(2) 상기 (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장은 최장 3근무일 이내에 근로허 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상기 (2)항의 근로허가서 유효기간은 최장 1년간이며 연장 가능하다.
제25조
(1) 제24조 b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금은 월 USD 100이며 선불로 지급 한다.
(2) 1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하는 1개월분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금을 지불한다.
(3) (1), (2)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금 지불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가 이행하며 장관이 정한 정부은행에 기술향상 준비금(DPKK) 구좌로 입금 된다.
(4) 상기 (1)항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금은 세금 외 국가소득(PNBP)이 된다.
제26조
(1)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1개 이상의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2) 사용자는 타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 된다.
(3) 상기 (2)항의 규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타회사에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장 근로허가서 연장
제27조
(1) 근로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국장 또는 주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상기 (1)항의 근로허가 연장서 발급은
a. 1개 이상의 주정부를 포괄하는 경우 국장이 발급
b. 외국인 근로자 근무위치가 1개 주정부 내 시∙군 간 거쳐 있을 경우 주 지사 또는 노동관계 기관장이 발급
c. 외국인 근로자 근무 위치가 1개 시/군 이내인 경우 군수 또는 시장이 발 급, 노동관계 기관장이 발급
(3) 상기 (1)항의 신청서는 기존 근로허가서 종료 3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4) 상기 (1)항의 근로허가서(IMTA) 연장은 연장신청서 작성 및 아래 사항을 첨 부하여 제출된다.
a. 기존 근로허가서 사본
b. 장관이 정한 은행에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금 지불 증명서 c. 보험증권 사본
d. 외국인 후임자 교육훈련 설명서 e. 외국인 고용계획허가서 사본
f. 칼러 사진 4 x 6 cm 2장
(5) 상기 (4)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장 또는 주지사 또는 군수 또는 시 장은 최장 3 근무일내에 근로허가서를 발급한다.
(6) 상기 (1)항의 근로허가서(IMTA) 연장 양식은 임시체류허가증(KITAS) 연장을 위한 기초로 사용된다.
제10장 위급한 업무를 위한 근로허가
제29조
(1) 위급한 업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국장에게 근로허 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위급한 업무을 위한 근로허가는 최장 30일간 주어진다.
(3) 위급한 업무의 규정은 관련 사업분야 정부기관이 정한다.
제30조 제29조의 신청서는 아래 사항을 첨부하여 국장에게 제출된다.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