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261/MEN/XI/2004
3. 근로관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기간제 근로계약) 관련 규정
No.100/MEN/Ⅵ/2004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고려사항 : a. `20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59조 (1)항 시행을 위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b. 이를 위해 노동부 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규 : 1. 전 인도네시아에 1948년 23호 근로감독법 시행을 선포하는 1951년 법령 제3호(1951년 관보 4호)
2. 지방정부에 관한 1999년 법령 제22호(1999년 인도네시아 관보 60 호, 추가관보 3839호)
3. 2003년 근로기준법 제13호(2003년 인도네시아 관보 39호, 추가 관보 4279호)
4. 지방자치지역에 있어서의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권한에 관한 2003년 정부법령 25호(2000년 인도네시아 관보 54호, 추가관보 3952호)
5. 협동 내각 구성에 관한 2001년 대통령령 제228호
검토사항 : 1. 2004년 4월 6일자 국가노사정위원회의 기본 사상 2. 2004년 5월 19일자 국가노사정위원회의 총회 결과 제정사항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부 장관령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본 시행령에 있어서 아래 용어는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이하“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한다)이란 특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계 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KWTT)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고정적 근로계약을 말한다.
3. 사용자란
a. 자기 소유의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b. 타인 소유의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c. 인도네시아 외에 위치한 a, b항에서 의미하는 회사를 대표하여 인도네 시아 내에 주재하는 개인,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회사란
a.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이 아닌 형태를 취하며, 개인, 조합 또는 법인 소 유, 국유이거나 사유인 사업체로서 임금지급 또는 타 형태의 보상을 제 공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b. 관리자 및 임금지급 또는 타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고 근로자를 고용하 는 사회사업 단체 및 기타 사업체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급여 수령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1) 기간제 근로계약(PKWT)의 근로조건은 현행 법규보다 낮을 수 없다.
(2) 장관은 특정 사업 또는 특정 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PKWT)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최장 3년 이내에 종결되는 일회성 또는 임시적 형태 를 취하는 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PKWT)
제3조
(1) 일회에 마무리되거나 임시적 형태를 취하는 기간제 근로계약(PKWT)란 특 정 업무의 종결을 위한 근로계약을 말한다.
(2) 상기 (1)항의 기간제 근로계약(PKWT)는 최장 3년으로 한다.
(3) 상기 (1)항의 기간제 근로계약(PKWT) 업무 수행에 있어 계약기간 보다 조 기에 업무가 종결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PKWT)는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법적으로 종결된다.
(4) 특정 업무의 종결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PKWT)의 경우 특정업무 종결 기준을 명기하여야 한다.
(5) 특정 업무의 종결을 기본 조건으로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PKWT)을 체결하 였으나 특이 상황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종결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제 근로 계약(PKWT)를 갱신할 수 있다.
(6) 상기 (5)항의 계약 갱신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휴식기간 을 둔 후에 시행할 수 있다.
(7) 상기 (6)항의 휴식기간 중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8) 관련 당사자들은 상기 (5), (6)항 관련 상이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계절적 성격을 띤 기간제 근로계약(PKWT)
제4조
(1) 계절적 성격을 띤 업무란 계절적 또는 기후에 따른 업무 수행을 말한다.
(2) 상기 (1)항과 같은 기간제 근로계약(PKWT)는 특정 계절에 수행되는 일개의 업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제5조
(1) 특정 주문 또는 생산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업무의 경우 계절적 PKWT를 적 용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PKWT)은 추가 업무의 수행 을 위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
제6조 상기 제5조에 기간제 근로계약(PKWT)에 근거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추가업무 수행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상기 제4조, 제5조의 기간제 근로계약(PKWT)는 신규 갱신이 불가하다.
제4장 신상품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 (PKWT)
제8조
(1) 신상품, 신규 업무 또는 시제품, 시험 생산중인 제품과 관련 업무에 대해 기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
간제 근로계약(PKWT)를 적용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기간제 근로계약(PKWT)는 최장 2년 및 1회에 한해 1년간 연 장할 수 있다.
(3) 상기 (1)항의 기간제 근로계약(PKWT)는 신규 갱신이 불가하다.
제9조 상기 제8조의 기간제 근로계약(PKWT)은 통상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외 에 진행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일용직 근로계약
제10조
(1)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유동적이며 급여도 출결에 따라 지급하는 특정업무에 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2) 상기 (1)항의 일용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1개월간 21일 미만 근로했을 경 우 적용 가능하다.
(3) 근로자가 3개월 연속 매월 21일 이상 지속 근무시 일용직 근로계약은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KWTT/정식근로자)으로 전환된다.
제11조 상기 제10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은 통상 기간제 근 로계약(PKWT)와는 별도로 한다.
제12조
(1) 상기 제10조의 일용직 근로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각각의 근 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계약서는 제10조에서 의미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자 명단 작성으로 가능하며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회사 또는 업무기회 제공자 성명/주소 b. 근로자 성명/주소
c. 수행 업무 종류 d. 급여 및 기타 보상
(3) 상기 (2)항의 근로자 명단은 근로자 고용 후 최장 7일 이내에 관할 지역 노 동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기간제 근로계약(PKWT)등록
제13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PKWT)를 고용계약 체결 후 최장 7일 이내에 관할 지역 시∙군 노동관계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상기 제10조의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제12조 (2)항의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다.
제7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KWTT)전환
제15조
(1) 라틴문자 및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계약(PKWT)는 근 로시작 시점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KWTT)로 간주된다.
(2) 제4조 (2)항 또는 제5조 (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PKWT) 는 근로시작 시점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KWTT)로 간주된다.
(3) 신제품과 관련된 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PKWT)중 제8조 (2)항 및 (3) 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근로시작 시점으로부터 무기 근로 계약(PKWTT)로 간주된다.
(4) 기간제 근로계약(PKWT)의 신규 갱신에 있어 제3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별도 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30일간의 휴지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PKWT)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으로부터 무기 기간제 근로계약 (PKWTT)로 간주된다.
(5) 사용자가 상기 (1), (2), (3), (4)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KWTT)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및 해고 절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KWTT)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과도규정
제16조 일용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1985년 노동부 장관령 06호, 기간을 정한 근 로계약에 관한 장관령 `1993년 02호 및 석유 및 가스, 탄광 회사에 적용되는
`1995년 노동부 장관령 05호에 의거 작성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
제9장 부칙
제17조 본 장관령 제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1985년 노동부 장관 령 06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장관령 `1993년 02호 및 석유 및 가스 탄광 회사에 적용되는 `1995년 노동부 장관령 05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제18조 본 장관령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하다.
2004년 6월 21일, 자카르타 노동부 장관 야곱 누아웨아
지속적 근로 업무 종류 및 형태
No. 233/MEN/2003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고려사항 : a. `20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85조 (4)항의 시행을 위해 지속적 근 로 업무 종류 및 형태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b. 이를 위해 노동부 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규 : 1. 인도네시아 전역의 1948년 23호 근로감독법 시행 선포에 관한 1951년 3호 법령(1951년 인도네시아 관보 4호)
2. 근로관련 2003년 노동법 13호(2003년 인도네시아 관보 39호, 추 가관보 4279호)
3. 협동 내각 구성에 관한 2001년 대통령령 제228호
검토사항 : 1. 2003년 8월 31일자 국가노사정위원회의 기본 사상 2. 2003년 9월 25일자 국가노사정위원회의 총회 합의 사항 제정사항 : 지속적 근로 업무 종류 및 형태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본 시행령에 있어서 아래 용어는
1. 지속적 근로 업무란 업무의 종류 및 형태가 지속적으로 진행, 시행되어야 하 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다.
2. 근로자란 급여 수령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a. 자기 소유의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b. 타인 소유의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c. 인도네시아 외에 위치한 a, b항에서 의미하는 회사를 대표하여 인도네 시아 내에 주재하는 개인,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장관이란 노동부 장관을 말한다.
제2조 사용자는 업무의 종류 및 형태가 지속적으로 진행,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제3조
(1) 상기 제2조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a. 보건관련 업무 b. 운송관련 업무
c. 운송수단 수리관련 업무 d. 관광관련 업무
e. 통신 및 우편관련 업무
f. 전기발전, 상수도, 기름 및 가스 공급 관련 업무 g. 쇼핑센터 관련 업무
h. 대중 매체 관련 업무 i. 치안관련 업무 j. 보호, 보전 관련 업무
k. 생산설비의 정비 및 수리를 포함하는 작업으로써 작업 정지시 생산활동 에 지장을 주거나, 자재 훼손 등을 초래하는 업무
(2) 노동부 장관은 상황 변화에 따라 상기 (1)항의 업무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특정한 경우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제5조 상기 제2조, 제3조, 제4조와 같이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사용자는 잔업수당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
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6조 본 장관령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하다.
2003년 10월 31일, 자카르타 노동부 장관 야곱 누아웨아
일용직 근로자(BHL) 보호
PER. 06/MEN/1985
---중략---제2조
(1) 사용자는 일상적, 고정적, 지속적 업무에 일용직 근로자 고용이 금지된다.
단, 업무 종료 및 성격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상기 (1)항의 업무 종류 및 성격의 근로자는
a.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종결되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
b. 1개월내 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회사 정규 업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업무
c. 식재, 수확, 도정 등 특정 계절과 연관된 업무 d. 비고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하차 작업
제3조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법 규정은 근로자의 지위 구분 없이 적용된다.
제4조 매월 20일을 초과하며 3개월간 연속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정 규직과 동일한 권리가 주어진다.
제5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명단을 관할 지역 노동부에 일용직 근로자 사용일로부터 최장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가 추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조
(1)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또는 하청업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2)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하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하청 업체가 일용직 근 로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하청업체가 법인이 아닐 경우 법인인 상급 건설 업체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상급 건설업체 또는 하청업체가 법인이 아닐 경우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최상위 건설업체가 진다.
(5) 하청업체 또는 타 회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 용하는 업체에서 근로자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
제7조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규정의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8조 근로자 복지보험 관련 정부 법령 `1997년 33호에 의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건강보험공단(PERUM ASTEK)이 주관하는 보험에 일용 직 근로자를 가입시킬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사가 교육훈련을 시행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훈련에 참석 시킨다.
제10조 본 규정 제2, 5, 7 및 8조를 위반할 경우 법령 `1969년 No.14에 의거 처벌 된다.
제11조 본 장관령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하다.
1985년 9월 12일, 자카르타 노동부 장관 수도모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