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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문서에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페이지 147-184)

KEP.261/MEN/XI/2004

6. 노사관계

노동조합에 대한 법령

UU No. 21/2000

위대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고려사항 : a. 조직결성, 집회, 구두 또는 서면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직업선택 및 인간적 삶의 자유,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b. 조직결성 자유 실현을 위해 근로자/노동자는 자유적, 개방적, 독립 적, 민주적, 책임적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c. 노동조합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복지를 확보하고, 보호하 며, 변호하는 역할은 물론 화합적, 역동적이며 공정한 노사관계를 실현하는 기구이다.

d. 상기 a, b, c 항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사항 : 1. 1999년 처음 개정된 바 있는 1945년 헌법 제5조 1항, 제20조 2항 제27조, 제28조

2. 조직결성 및 단체협상(관보 1956년 제42, 추가관보 제1050)의 기 본에 관한 국제 노동자 집회 협약 No.98에 관한 1956년 법령 18 호

3. 인간 기본권(관보 1999년 제165, 추가관보 3886)관련 1999년 법 령 제39호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사항 : 노동조합 관계법령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본 법령에서 의미하는

1. 노동조합 이란 사내 또는 사외에서 근로자의 근로자에 의한 근로자를 위한 조직의 결성을 말하며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확보, 보호, 변호를 위해 자유, 개방, 독립, 민주, 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2. 회사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에 의해 설립된 단위 회사 또는 여러 회사의 노 동조합을 말한다.

3. 사외 노동조합이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의해 결성된 노동조 합을 말한다.

4. 노조연맹(federation)이란 노동조합의 연합을 말한다.

5. 노조총연맹(confederation)이란 노조연맹의 연합을 말한다.

6. 근로자란 급여 수령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a. 자기 소유의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b. 타인 소유의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c. 인도네시아 외에 위치한 a, b항에서 의미하는 회사를 대표하여 인도네 시아 내에 주재하는 개인,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8. 회사란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이 아닌 형태를 위하며, 개인, 조합 또는 법인 소유, 국유 이거나 사유인 사업체로써 임금지급 또는 타 형태의 보상을 제 공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노동조합 간, 노조연맹 간 또는 노조총연맹 간의 분쟁이란 회원자격, 권리 이행 및 의무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노조연맹 간 또는 노조총연맹 간 의견 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10. 장관이란 노동부 장관을 말한다.

제2장 준거, 형태, 목적

제2조

(1)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빤짜실라(Panca Sila)를 국가의 근간으 로 UUD 1945를 인도네시아의 헌법으로 받아 들인다.

(2)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빤짜실라(Panca Sila)와 UUD 1945에 반하지 않는 근간을 유지한다.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

제3조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자유, 개방, 자주, 민주 및 책임을 조직 의 기본 형태로 한다.

제4조

(1)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확보, 보호, 변호를 목적으로 한다.

(2) (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아래의 기능을 갖는다.

a.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분쟁 해결 b. 노동분야 관련 근로자의 대표 역할

c. 관계법령에 준하여 화합적, 역동적이며 공정한 노사관계, 구현을 위한 기구

d.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 쟁취를 위한 의견 수렴 기구 e. 관계법령에 준한 근로자 파업 계획, 실행 및 책임

f. 회사의 주식 소유권 쟁취를 위한 근로자 대표 역할

제3장 구성

제5조

(1) 모든 근로자은 노동조합 결성 및 조합원이 될 권리를 가진다.

(2) 노동조합은 최소 10명의 근로자으로 구성된다.

제6조

(1) 노동조합은 노조연맹 결성 및 조합원이 될 권리를 가진다.

(2) 노조연맹는 최소 5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다.

제7조

(1) 노조연맹는 노조총연맹 결성 및 조합원이 될 권리를 가진다.

(2) 노조총연맹은 최소 3개의 노조연맹로 구성된다.

제8조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의 조직 단계는 정관 및 규약에서 정한다.

제9조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 구성되며 사용자, 정부, 정당 및 기타 외부의 간섭, 강요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근로자의 욕구에 따라 업종, 작업 종류 및 기타 형태에 근거하여 구성될 수 있다.

제11조

(1) 각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정관 및 규약을 소유하여야 한다.

(2) (1)항의 정관은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조합명 및 로고 b. 국적, 준거, 목적 c. 설립일자 d. 주소

e. 조합원 및 집행부 관련 사항 f. 재정 원천 및 책임

g. 정관 및 규약 변경 관련 규정

제4장 조합원

제12조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정치, 종교, 종족, 성별 차별 없이 개방 적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 조합원 자격요건은 정관 및 규약에 정 한다.

제14조

(1) 동일 근로자는 단일 회사 내 1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다.

(2) 동일 근로자가 1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서면으로 가입 노동조합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로자가 회사 내 일정 직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직책으로 인해 사용 자와 근로자 간 이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집행 부가 될 수 없다.

제16조

(1) 각 노동조합은 1개의 노조연맹만 가입할 수 있다.

(2) 각 노조연맹는 1개의 노조총연맹에만 가입할 수 있다.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

제17조

(1) 근로자는 서면을 통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 일개 근로자에 대해 조합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3) 조합원 또는 집행부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1), (2)항의 의미와 같이 조합으 로부터 탈퇴 또는 자격을 박탈당하였을 경우 미해결된 의무 부분에 대해서 는 책임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장 통보 및 등록

제18조

(1)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해당지역 노동관련 정부 기 관에 서면 통보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2) 상기(1)항의 통보내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발기인 목록 b. 정관 및 규약 c. 집행부 조직 및 성명

제19조 신규 설립 통보되는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의 명칭, 로고는 기존 에 등록된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의 명칭, 로고와 동일 할 수 없다.

제20조

(1) 제18조(1)항에 의미하는 정부 관계기관은 신규 설립 통보서 관련 관련조항 인 제2조, 제5조(2)항, 제6조(2)항, 제7조(2)항, 제11조, 제18조(2)항, 제19조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최장 21일 이내에 관련 노동조합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해당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8조(1)항의 관련 정부기관은 해당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이 제2 조, 제5조(2)항, 제6조(2)항, 제7조(2)항, 제11조, 제18조(2)항, 제19조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 등록 및 등록번호 부여를 연기할 수 있다.

(3) 상기(2)항 사유 발생시는 설립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14일 이내에 서면으 로 연기사유를 해당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노동조합 정관 및 규약 변경 시 해당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의 집행부는 정관 및 규약 변경시점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제18조 (1)항의정

부관계기관에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1) 제18조 (1)항의 정부관계기관은 제2조, 제5조(2)항, 제11조, 제18조(2)항, 제 1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을 등록 관리하여 야 한다.

(2) 상기(1)항의 노조설립 등록부는 항상 일반에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 집행부는 등록번호 및 노동조합의 설립을 사용자 등 유관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노동조합 등록 관련 세부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5조

(1)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아래의 권리를 갖 는다.

a.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권 b. 노사분쟁 해결시 근로자 대표

c. 노동관련 기관에 있어서의 근로자 대표 d. 근로자 복지 향상과 연관된 기구 구성 및 행위 e. 현행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노동관련 행위 (2) 상기 (1)항의 권리 이행은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6조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현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타 국제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과 연합할 수 있다.

제27조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아래의 의무를 갖는다.

a. 조합원의 권리, 권익 보호 및 변호 b. 조합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 노력

c. 정관 및 규약의 규정에 따른 조합활동에 대한 책임

시행 령 및 관련 법령 II.

제7장 조직결성권 보호

제28조 어느 누구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비결성, 집행부 선임/불선임, 조합 원 가입/불가입, 노동조합 활동/비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방해하거 나 강요할 수 없다.

a. 해고, 정직, 면직, 전배 b. 급여 지급 정지 또는 감급 c. 기타 형태의 강요 d. 反 노조결성 운동 전개

제29조

(1) 사용자는 집행부/조합원에게 노사 양측이 합의하였거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가한다.

(2) 상기 (1)항에 명시한 노사 양측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 내용은 아래의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

a. 허가되는 활동의 종류 b. 허가 절차

c. 허가된 활동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

제8장 재정 및 자산

제30조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은 아래 사항을 재정 근원으로 한다.

a. 정관 또는 규약에 정한 조합 회비 b. 합법적 사업 소득

c. 회원의 지원 또는 구속되지 않는 기타 제3자의 지원

제31조

(1) 제30조c항에서 의미하는 제3자의 지원이 외국일 경우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의 집행부는 관련법에 근거 유관 노동관련 정부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수혜는 조합원의 복지 향상 및 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의 재정 및 자산은 집행부 및 조합원 개 인의 재정 및 자산과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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