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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출자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일본을 중심으로 36)

문서에서 출자제도의 비판적 검토 (페이지 34-43)

1. 관련법․제도

36)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자연인에 의한 지배와 이를 보완하는 법인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일본의 지배구조는 법인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출자규제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과 달리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호출자와 여타 출 자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 있고 분사구조의 지배유형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의 출자에 관한 규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 히 미국은 출자총액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금지시키고 있지만 여타 형태의 출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 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호출자와 여타 출자에 대 해서 모두 제약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 선진국의 출자규제 규제 조항 주 요 내 용 상호출자금지 0 미국

- 상호출자에 대한 법률상의 규제없음.

- 독점금지법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경우에 타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

0 독일

- 모회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회사 는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상호보유한 경우 타회사의 2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도 의결권은 25%로 제한

0 일본

- 모회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회사 는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회사갑이 회사을의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 회사을은 회사갑에 대한 주식의 결권을 갖지 못함.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다른 국내회사 의 주식취득 또는 주식소유가 금지됨.

- 금융업 이외의 대기업은 자본액 또는 순자산액 을 넘어 타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출자총액제한 0 미국과 독일은 출자금액 제한 없음.

0 일본은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로서 자본금이 100억엔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300억엔 이상인 회사로, 소유하는 국내회사 주식 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 함.

자료 : 이언오(1996), 박동철(1997)

그러나 일본의 출자규제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규제 대상이 기업집단이 아니라 개별 기업단위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과 상법을 통해 일반회사를 대상으로 상호출 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상법의 경우를 보면 1984년 상법개정을 통해 모․자회사(40% 이상 주식소유 기준)간에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상법 제342

조의2]. 또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상법 제369조]. 그러나 상호출 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추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 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에 있어서도 그 한도액이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규제대상도 기업집단이 아닌 개별기업이다.

<표 6> 한국과 일본의 출자규제 제도의 비교

구 분 상 호 출 자 출 자 총 액 제 한

한국(공정거래법)1) 일본(상법) 한국(공정거래법) 일본(독점금지법)

도입 시기 1987.4 1981.2 1987.4 1977.4 규제 대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일반회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금융보험 회사(회사규모 불 문)

․자본금 100억엔 또는 순자산 300 억엔 이상 비금융 보험회사

규제 내용 ․계열회사간 상호 출자금지(동일 기 업집단에 소속되 는 한 주식소유의 과다 불문)

․친자회사(50% 이 상 주식소유기준) 간 상호출자금지

․비친자회사(25%

이상 주식소유 기 준)간 상호출자금 지

․순자산의 25%가

출자총액의 한도 ․순자산 또는 자본 금중 큰 금액의 100%가 출자총액 의 한도

시정 조치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법위반 금액의 10% 이내 의 과징금

․주식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

․ 법 위 반 금 액 의 10% 이내 과징금

․주식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

․과징금 없음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벌금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 이 하의 벌금

주 : 1)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통해서도 상호출자를 규제하고 있음.

자료 : 서동원(1997)의 <표 3>과 <표 4>에서 발췌함.

2. 일본기업의 출자기능과 시사점

(1) 일본기업의 출자 동기에 대한 논의

일본기업들이 출자를 하는 동기는 앞서 출자의 경제적 기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Ito and Rose(1994. p. 42)는 출자를 통한 분사화의 경영자원 활용효과 및 거래비용 절감효과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일 본기업은 다각화를 할 때 분사화와 같은 조직재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 고 있다.37) 즉, 한 기업내에서 제품다각화를 추구하는 대신에 상이한 산업에 있는

37) 일본의 경우 분사들의 일상업무는 모기업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지분보유를 통해

하나의 사업부서가 충분히 커지면,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분권화의 기본사고는 인적자원의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고 고위경영 자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정보에 밝은 근로자에 의한 행동과 밀접하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부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일본기업들이 출자를 통해 얼마나 분사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기업 의 17.5%는 모기업의 한 부서가 분사화에 의해 설립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to(1995, p.441)]. 분사화는 이미 1915년 이전에 상장기업publically traded firm간에 일반화된 현상이었다. 그리고 1948년부터 1950년 기간중 분사화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미군사령부가 재벌zaibatsu의 해체를 명령했던 것과 관련이 깊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증권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분사화의 인기도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기업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분사화의 예 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일례로 Hitachi Ltd는 650개 이상의 자회사를 갖고 있 는데, 그들중 대부분은 분사들이다.

일본의 경우 분사화시 발생하는 계약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분사화 비용은 낮다. 자금조달, 기술, 마케팅, 인적자원 등의 측면에서 모기업과 분사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자의 이직률과 문서계약에의 낮은 의존도, 즉 비공식적이고 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관계 등이 계약비용을 낮추 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점은 미국기업과 차이가 있다. 미국시장에서는 납득할만한 문서화된 계약이 요구되는 법적환경 때문에 계약비용이 높다. 그리고 미국기업의 경우는 적절한 통제없이 부서경영자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경우 태만이 초래되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기업은 통제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회의 네트웍크가 개인의 기회주의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 강한 편이다. 이와 유사한 압력이 기업차원에서도 존재 하기 때문에 모기업은 분사의 기회주의와 태만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일본 사회는 기회주의적이고 태만한 행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만약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 서는 이러한 외적인 통제가 세부적인 특정적 계약을 대체하고 관계기업간의 거래 는 최소한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일본보다 사회가 덜 동질적인 미국에서는 사회의 네트웍크가 기회주의를 제한하는 데 강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

경우가 아니면 모기업 또는 여타 관계회사related firms에 의해 직접적으로 경영이 통제되지 않는 다. 이와 같은 약한 경영통제로 인해 이들의 관계는 위계 또는 시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to(1995)를 참고할 수 있다.

는다. 그러므로 분사구조의 지배유형은 미국과 같이 사회문화가 동질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미국기업은 공식적인 통제를 통해 자치autonomy의 편익benefits을 얻지만 일본기업은 비공식적인 통제를 통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효 과적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명시적 계약에 근거한 통제보다 비용도 덜 든다.

일본에서의 분사구조는 다음과 같은 효과도 가져다 준다. 한 기업 내에서의 다 각화 즉, 기업내 다각화는 이윤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업과 분사 간에는 양자간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모기업과 분사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위의 경제가 얻어질 수 있다. 즉, 다양한 특정자산에 보다 자유로움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간에 범위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 특화된 자산 과 핵심역량이 기업간에 공유될 수 있다. 일본에서의 분사들은 하나의 기업내에 서 이루어지는 다각화의 기능을 대체한다. 만약 다각화 기업의 경영성과가 만족 스럽지 않다면 하나의 기업이 경영책임을 갖는 전통적인 조직과 다른 방식에 의 해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사업단위를 유지하느냐 폐기하느냐는 이분론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신에 사업을 분사화함으로써 느슨한 연합체loosely united federation를 구축하면 된다. 이를 통해 범위의 경제가 이룩될 수 있다. 경직적이 고 위계질서적인 지배구조를 요구하지 않는 환경하에서 일본의 경영자들은 종종 조직의 낮은 거래비용을 요구하는 구조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에 근거하여 그들은 사람과 조직의 창조성에 근거한 분사의 성장을 강조한다. 그리 고 학습과 지식의 창출에 근거한 보다 많은 이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자원을 어 떻게 지렛대화leverage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분사화의 사례38) : 도요타 그룹39)

38) 분사화에 의한 기업집단의 형성과 관련하여 일본의 기업집단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 형태로 일반화할 수 있다. 그 한 형태는 사장회를 구성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기업집단(6대 기업집단)이다. 그리고 사장회를 구성하는 거대기업의 산하에는 관련회사, 자회사가 있어 중소규모의 기업집단(독립계 기업집단)을 형성한다. 독립계 기업집단은 6대 기업집단에 소속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일본 기업집단의 유형중 Toyota 그룹은 미쓰이(三井)계에 속하는 독립계 기업집단이다.

39)추가적으로 Furukawa 그룹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2년에 Fanuc를 분사화한 Fujitsu는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 Fujitsu는 Fuji Electric Co. Ltd로부터 1935년 분사화 되었다.

당시 Fujitsu는 Fuji Electric으로부터 당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던 자동교환설비와 전화기 세트, 관련제품 등을 인수받았다. Fuji Electric은 Furukawa Electric과 독일의 Siemens AG와 1925년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Furukawa Electric은 銅鑛 기업으로서 1875년 설립된 Furukawa Co. Ltd의 분사로서 1920년에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Furukawa 그룹은 분사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특히 Fujitsu의 경우 주력사업인 컴퓨터(메인프레임부터 PC에 이르기까지)사업은 로봇사 업과 고객, 유통체계, 판매스타일, 제조방법 등에서 달랐다. 로봇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신 제품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 Fujitsu는 분리된 조직인 Fanuc을 만들었다. 그리고 Fujitsu로 하여 금 감시와 통제비용을 최소화하고 컴퓨터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Fanuc을 통해 Fujitsu는 Fanuc의 새로운 핵심역량인 로봇기술과 컴퓨터사업으로부터 Fujitsu 자원을 버리지 않고 접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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