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예산집행 및 결산과정상의 권한 조정방안

문서에서 권한 조정에 관한 연구 (페이지 101-109)

I. 예산의 편성과정

2. 예산집행 및 결산과정상의 권한 조정방안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8월 처음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다. 이것은 체계적인 사업 분석 및 평가 작업으로 시행된 것이다. 국 회는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도 정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범주화와 모니터링 대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계획대비 진도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 별 중기계획 및 연간 계획이 더욱 신중히 수립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 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집행현황에 대 한 정보가 국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정보접근권, 정보체계 에 대한 공유권의 필요성은 여기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대두된다.176)

(2) 결산과정상의 권한조정

결산의 국회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예산회계법은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국가재정법안은 6월 30일로, 국회법은 5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사이에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 국 가재정법안은 예산요구서의 제출기한인 6월 30일을 결산의 제출기한으

175) 이원희 외, 전게논문, 95면 참조.

176)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2004.8, 30면 참조.

로 하고 있는데, 기술한 바와 같이 업무적이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의 제출 전에 국회의 성과평가를 고려하도록 하여 재정통제와 환류기능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 5 장 결 론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국가재정법안은 중장기적․거시적 예산편성 방식과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의 단년도 예산편성․미시적 예산편성과는 다른 예산편성방식 의 도입은, 예산편성과정뿐만 아니라 예산심의과정과 결산심사과정상국 회와 정부의 권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예․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정보의 정부독점, 짧은 예․결산 기간, 당정협의, 야당의 예산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와 여당의 밀어붙이 기, 예산안의 낮은 수정율,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남용, 형식적인 결산심 사 등은 예․결산심사를 통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를 저하시 키는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산의 합리성(효율성․투명 성․건전성)보다는 예산의 정치성(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 편향성, 여․야의 정치적 대립, 상임위원회의 무분별한 예산증액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정치적이고 형식적인 예산심의와 결산심사)이 전면에 드러나는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과정을 보면,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이 적정하게 행 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도 많다. 국회의 전문성을 보강 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회예산정책처마저도 전문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정치성에 함몰될 수 있다는 상황을 바라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중장기적․거시적 예산편성방식을 전제로 본론에서 살펴본 예․결산제도상의 국회와 정부간의 권한 조정은 예․결산의 ‘내용적’ 합리 성과 ‘절차적’ 민주성(정치성)이 조화되는 선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 편성지침 -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까지 포함 가능 - 뿐만 아니라 예산안의 편성과 확정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국가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확정에 있어서 어떤 형태 - 국회의 의견 제출권, 사전 동의권 또는 사후 승인권 - 로든 국회의 관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

산안 편성지침 -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까지 포함 가능 - 의 작성권은 정부 의 전속적 권한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 중장기적․거시적 예산편성 방식하에서는 특히 중앙예산기관의 정 보체계에 대한 국회의 공유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공유를 통 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정에서부터 예산안심의․의결과 결산에 이르 는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가 실질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 은 중앙예산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

(3) 중장기적․거시적 그리고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 편성)제도하의 예산심의․의결과정에서는 심의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 다. 국회는 먼저 예산총액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총액의 한도 내에서 구체화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현행 예산심의 구조하에서는 1)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기준으로 예산총액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2)그 후에 각 상임위 원회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심의를 한 뒤, 3)예산결산특별위원 회가 총괄조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4)본회의에서 예산을 확정짓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가 전체 예산총액과 각 부처 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는 제한을 준수할 때, 변경된 예산편성방식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국회에서의 예산심의․의결과정이 위와 같이 달라지려면, 예산심의기 간 자체가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예산총액에 변경이 생길 경우,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예산 상호간 조정을 하는 등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예산의 집행․결산과정에서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국회에 제공되어야 하고, 결산심사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성과평가를 함께 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국회의 성과평가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결산과 예산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결산심사권이 상호 균형 속에 존중되 고, 예․결산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의 환류기능이 제고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그 정치성도 재정민주주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도에서 예․결산제도상 국회와 정부간의 권 한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권해호, 예산법률주의, 세경사, 1995.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유 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3.

강영소, 국회결산심사제도의 운영개선방안, 박동서․김광웅 공편, 의회와 행정부, 법문사, 1989.

박찬욱, 한국 의회정치의 특성, 백영철 편,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손준철, 예산심의제도의 변천과 개선, 박동서․김광웅 공편, 의회와 행정부, 법문사, 1989.

곽태원, 김홍균, 재정운용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2002. 12.

김현기, 장인봉,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책 과학회보, 제5권 제3호.

옥동석, 예산법률주의와 지출승인법,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추계 정기학술대회, 2004. 10. 9(발제논문).

신해룡,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제도, 국회보, 통권 372호, 1997.

김형준, 김광동, 국회 정책․입법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비교 연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

이원희, 이강원, 박정식, 이윤자, 국회 예․결산제도 개선방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3. 3.

장세진, 비효율적 예산지출의 원인 및 개선 방안, 서울사회경제연구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 6.

김민전, 현행 예․결산 심의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재정제도의 개혁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03. 9. 18,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공 청회 자료집.

문형표, 예결위 상임위화(안)에 대한 검토의견,『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공청회, 2004. 7. 8,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박정식, 국회예결위 상임위 전환 필요성,『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공청회, 2004. 7. 8,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이원희, 예결위 상임위화의 시급성,『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공청회, 2004. 7. 8,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황성현,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의견,『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공 청회, 2004. 7. 8,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감사원, 감사원, 바람직한 감사원 상과 OECD국가의 감사원, 감사원, 2003.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4, 2004. 5. 1.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2004.8.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편람」, 2003.

국회 재정제도 개혁실무단, 재정제도 개혁방안, 2003. 8.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Ⅰ. 2005년도 예산안편성 지침.

기획예산처,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2004. 9.

기획예산처, 사전 재원배분 제도 도입 - 예산편성방식의 혁신 -, 2004. 2. 24.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안, 국무회의 의결사항, 의안번호 제 852호.

2. 외국문헌

Karen O’ Connor, Larry J. Sabato, Stefan D. Haag, Gary A. Keith, Essentials of American Government, Addison Wesley Longman, Inc., 2002.

Karen O’ Connor, Larry J. Sabato, American Government, Allyn and Bacon, 1997.

Steffen W. Schmidt, Mack C. Shelley, Barbara A. Bardes,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Today : 2003 -2004, Brief Edition, Thomson/Wadsworth, 2004.

Andy Norton and Diane Elson, What’s behind the budget?

- Politics, rights and accountability in the budget proces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02.

Christopher J. Puckett, “IS THE EXPERIMENT OVER?

THE OMB’S DECISION TO CHANGE THE GAME THROUGH A SHORTENING OF THE FORECAST”, Georgetown Journal on Poverty Law and Policy, November, 2004.

David Judge and Brian W. Hogwood, Parliamentary Con-trol of Executive Agencies in Britain, University of Strathclyde, 2000.

Mick Foster and Adrian Fozzard, Aid and Public Ex-penditure : A Guide,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00.

加藤治彦 編著, 圖說 日本の財政, 東洋經濟新報社, 2001.

宍戶常壽, 豫算編成と經濟財政諮問會議, 法學敎室, No. 277, 2003. 10.

문서에서 권한 조정에 관한 연구 (페이지 1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