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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설정) 연구원 창업 지원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을 토대로 연구원의 보유 기술 및 자산을 활용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문화 확산”이라는 비전을 설정

ㅇ 연구소기업, 연구원 창업을 통해 설립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창업 문화의 확산과 동시에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프로그램 수행

ㅇ 2000년대 초반에는 연구원 창업 지원 제도의 기초가 마련된 후, 2011년 침체되어 있는 창업 분위기에 대한 반전과 성공적인 연구원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예비창업지원 제도를 수립

- 창업 아이템(비즈니스 모델) 발굴에서부터 후속 지원 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

<그림 3-1> 2018년 연구원 창업지원 기본 계획

□ (전략 수립) 연구원 기술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 발굴에서 법인 설립 후 성장 지원까지 기술창업 전주기에 걸쳐 중점 추진 전략을 두고 지원

ㅇ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내부 기술과 외부전문가의 우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 하여 연구 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유도

ㅇ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ETRI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자금, 공간/시설, 교육 등을 통합형/맞춤형으로 제공

ㅇ 부족한 내부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

<그림 3-2> 연구원 창업 지원 프로세스

□ (규정 정비) “창업 및 출자 관리 규정”과 “창업지원 시행 요령”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수행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

ㅇ 2013년: 주요 내용 개정

ㅇ 2015년: 창업 참여자의 정의 및 창업자의 휴직 관련 내용을 반영

ㅇ 2017년: 창업관련 규정/요령 및 내부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ㅇ 2018년: 창업관련 규정/요령 및 내부 운영 프로세스를 현실에 맞게 개정

□ (예비창업자 선발 및 지원) ETRI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내부 정규직원, 계약직원 및 외부 기업가를 대상으로 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예비창업자로 선발

절 차 추진주체

재직(정규/계약)직원 외부전문가

- 신청 / 접수 - 창업공모전 및 외부 기관 추전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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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창업자(팀) 선정 창업심의/사업화심의위원회 등 ê

3. 협약체결 주관부서/예비창업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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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창업과제 수행 예비창업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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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도평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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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평가, 창업승인 창업심의위원회

<그림 3-3> 예비창업자 선정절차

ㅇ 재직직원의 예비창업자 선발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관부서의 서류검토 후, 창업심의위원회의 예비 창업 승인을 거쳐 예비창업을 수행하고 평가 후 창업을 추진

ㅇ ETRI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외부 기업가의 경우에는 창업 공모전(아바타 창업) 및 이노 폴리스 캠퍼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자를 심사하여 선발 - 예비창업자의 선정은 심의를 통해, 각 심의위원별 점수 합계 중 심사위원 평균점수(100점 만점 기준)가

60점 이상 일 경우 예비창업자로 선발

ㅇ 선발 후에는 예비창업자와 주관 부서 간 예비창업 지원 과제 수행 협약을 통해 과제를 추진한다.

2018년 선발된 예비창업자는 다음 표와 같다.

No 성명 예비창업 지원 과제명 지원기간 예산

1 박상기 컴퓨터 칩 내 적용 포토닉 소자 04.~07. 0.8억 2 허세영 * AI 개인 튜터링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04.~10. 0.8억 3 유호영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04.~ 10. 0.8억 4 이지수 블록체인 기반 비영리 단체 및 정부기관의 투명한

예산/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04.~10. 0.8억

5 조재형 복합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06.~12. 0.3억

6 송영규 퍼스널 홈 트레이너 “FITNER” 05.~07. 0.3억 7 김민수 Super-Resolution 모바일 측위 시연장치 개발 05.~10. 0.8억

<표 3-1> 2018년 예비창업자

□ (협약 체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고객나침반 최종 결과를 토대로 예비창업자와 협약 체결

<그림 3-4> 예비창업 지원 협약 체결

□ (예비창업 수행) 예비창업자를 주관부서(사업화부문 R&D사업화부 기술창업실)로 전보시키고, 해당연도 개인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술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ㅇ 고객나침반 프로그램 등 미션을 부여하여 창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완성도 및 기업가정신 제고

□ (창업승인) 예비창업 지원과제 종료 이전에 창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창업승인 여부를 결정

ㅇ 창업이 승인된 예비창업자(정규직원)는 휴직 후 창업, 계약직원 및 외부전문가는 초빙연구원 계약 종료 후, 법인 설립

* 창업지원근거에 따라 창업 승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 설립 의무 부여

□ (기술이전) 창업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창업대상 기술(母기술)에 대해 기술이전 또는 특허의 실시 추진 ㅇ 창업대상기술이 연구개발 참여기술일 경우, 기술이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창업심의위원회에 창업

허여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준 기술이전료의 50% 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

ㅇ 법인 설립 시점에서, 창업 기술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내부 심의(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된 기술을 창업 기술로 허여하여 기술의 활용성을 강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