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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1)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규제는 의료산업에 대한 심각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개인(비법인)병 원들을 영리병원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 형태로 경영의 낙후성이 심각해 경쟁력을 갖춘 본격적인 영리병원으로 보기 어 렵다. 민간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진입장벽의 근거는 의료서비스 가 비영리이어야 한다는 다분히 규범적인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제가 추구하는 목적인 비영리성을 정책이나 규 제를 통해서 미리 규정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정 당화하기 어렵다. 오히려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이러한 진입장벽 은 궁극적으로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존의 개인병원과 비영 리법인병원들의 경제적 이해를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는다.

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의 많은 비영리법 인병원이 실제적으로 영리병원과 차별화되는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비영리법인병원이 개인소유주에 의해 설 립되고 운영되다가 법인병원화된 경우이므로 비영리병원의 운영 행태가 영리병원과 별로 다르지 않다. 원래 개인영리자본으로부 터 출발한 비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서 순수 비영리적 운영을 기대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비영리법 인병원은, 종교단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순수 비영리자본에 의 해 설립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순수하게 비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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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는 미국이나 유럽의 비영리병원과는 매우 다르다. 외국의 경우 비영리병원이 공공부문을 대신해 공익 혹은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비영리병원에 대한 세금 감면 혜 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과 연 병원의 법적 소유형태의 차이가 병원의 실제 운영 행태의 차 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Pauly, 1987). 즉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높은 경우가 있지만, 법적 소유형 태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이 병원의 행태에 더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Sloan, 1988). 예를 들어, 영 리병원이라 하더라도 비경쟁적 시장구조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 행태를 보일 것이고, 비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경쟁적 시장구조 에서는 효율적인 운영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영리법인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가 촉진될 것 이라는 견해가 영리법인병원 도입 반대의 주요 논리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과연 기존 비영리법인병원들의 운영방식이 비영리적이라 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민간 비영리병원과 개인 병원들의 진료 행태가 다르다는 실증적 증거는 드물다. 예를 들 어서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즉 수익성이 적은 분야의 의료, 비급 여의 제공 양상, 저소득층 혹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에 있어 서 기존의 비영리병원이 공익을 제고하는 운영 행태를 보인다는 실증적 증거는 드물다. 더구나 모든 일반 기업들이 그러하듯, 영 리법인병원의 경우에도 조세 제도를 통해 병원의 수익을 어느 정 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즉 영리법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대신 그 대가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이고 이를 사회적 형평 성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적은 분야의 의료나 공익적인 분야의 의료서비스는 어 차피 정부와 공공의료의 몫이므로 의료급여제도의 확충과 공공의

제Ⅲ장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 33

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의사가 소유하는 비법인병원은 이미 자본의 규모가 작고 폐쇄 적인 경영 형태의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주 인인 형태로서 영리병원이나 다름없는 기존의 개인병원들은 허용 하고, 일반 주주가 병원을 소유하는 형태의 영리병원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에 있어서 의사들의 독점력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도 여 러 가지 형태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이윤의 상당부분을 다양한 형태로 법인 대표 등에게 환원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영 리법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기존 의료법인의 경우 공공적 사업성격을 이유로 영리활동 및 재산권에 제약을 가 하면서도 세금부과 시에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수익사업으로 분류 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들간에 상충되는 모 습도 또한 보이고 있다.

영리법인병원의 도입은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병원은 소규모 개인병 원에서 시작해 조금씩 규모를 확장시켜 온 병원들이 많으며 이러 한 병원은 내부경영에서 설립자이자 원장인 의사가 주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산업으로서 병원의 경영활동은 상당히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리법인병원 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병원의 경영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경영 패 러다임을 바꿀 경우 병원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병원들이 도 산함으로써 병원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 다. 그러므로 영리법인병원의 진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 존 병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의료산업 의 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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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병원의 또 다른 장점은 자본 조달의 용이성이다. 기존 의 병원은 이익 혹은 누적된 이익잉여금만이 유일한 (자기)자본 조달의 원천이어서 의료기관은 부채에 의한 자본 조달 경향이 강 하다. 외국의 경우 순수 비영리병원은 지역사회의 기부금 등을 통해서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설립과 운영에 있어 순수 비영리의 성격이 약하므로 병원에 대한 사회로 부터의 기부는 매우 희소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병원은 자본 조 달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본격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주주로부터 (자기)자본Euiqty을 확보할 수 있는 영리법인병 원은 큰 규모의 자본을 비교적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으므로 의 료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첨단의료, 의료기술 혁신,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영리 의료기관은 기존의 비영리병원 혹은 개인병원들에 비해 그 효율 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의 존재는 현대 자본주의 기업의 큰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발해 경영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주주는 경영성과에 큰 관심 을 가지므로 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경영 책임성이 증가해 이것이 제반 경영활동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경영의 투명성 또한 향상 되리라 예상된다.

제Ⅲ장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 35

(2) 관련 법규정 검토 1) 설립 관련 규정

의료법 제30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 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 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 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 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 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 규정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기 관은 오직 비영리법인과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의하여만 설립이 가능하므로 영리 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 능하다.

의료법 제44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 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의료법인에 민법상의 재단법인 규 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형태 로만 존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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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있는 규정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 , 제2조 제1항 제4호 나目의 규정에 의 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元利金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 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기술 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 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 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③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 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 기업, 제2조 제1항 제4호 나目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 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 게 적용된다.

동법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 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 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 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 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투자 한 외국인은 그 수익의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 법상 모순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있 어 일관적인 입장으로 개정이 요구 되는 바이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의 경우 대학민국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법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법령 이므로 이렇게 규정할 경우 의료법 에 어긋나는 외국인의 투자는 제한 되며 따라서 외국인 투자 및 이익 회수에 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한 규정들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