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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조세 리스제도는 1960년대 초반 고가 자본재(항공기, 선박, 철도 차량 등) 구입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이래 1996년 이전까지는 주로 항공기 구입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동년 11월 영국의 세법 개정으로 항공기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률이 종전 25%에서 6%로 하향 조정됨 따라 1997년 이후에는 주로 선박79) 구입 시 활용되었다. 영국의 선박 조세리스 는 선박의 편의치적이 가능하고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 없으며 선박이 영국 소재 선사에 의해 운영되는 한 활용이 가능해 전 세계적으로 장기용선 계약을 확보하고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다.80)

영국의 조세 리스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요건은 ①UK Lessee인 선사가 선박 운항의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하며, ②L/C Bank는 영국 소재 은행으로서 UK Lessor와 별개의 은행이 되어야 하고, ③리스기간 종료 후 해당 선박은 UK Lessee가 아닌 제3의 선사에게 매각되어야 하며, ④리스구조 설계 후 영국 세무당국의 적법성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해운선사가 영국의 조세 리스금융을 이용할 경우 선박을 직접 구입했을 때보다 선가의 약 8% 내외에 상당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NYK, P&O Nedlloyd, CMA-CGM, MOL 등 세계 유수의 선사들이 동

79) 해상구조물은 선박으로 분류되지 않아 영국 내에서 tax lease 활용이 불가능함.

80) Slaughter & May, 2010. 8. 「Equipment Leasing」, pp.2~10.

제도를 많이 이용한 바 있다. 또한, 현가 개념으로 세금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리스기간 초기 발생하는 막대한 감가상각비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UK Lessor가 되어야 하는 바, Lloyds Bank, Barclays 등 영국 내 우량 상업은행들이 주로 UK Lessor로 참여하여 왔다.

나. 조세 리스금융 진행절차81)

첫째, 영국 조세 리스금융 이용을 원하는 해운선사는 조세 리스금융 주선 기관(Tax Lease Arranger)을 선정한다.

둘째, 주선기관은 UK Lessor 역할을 담당할 영국 내 은행)과 세제혜택 분배, 담보물 구성 등에 관한 조건에 대해 합의한다.

셋째, 해운선사는 자사 선박을 운영할 UK Lessee와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한다.

넷째, 선박건조계약이 기존 해운선사에서 UK Lessor로 Novation(경개)된다.

다섯째, UK Lessor는 선박구입대금을 조선소에 지급82)한다.

여섯째, 선박대금지급과 동시에 선박 소유권이 UK Lessor에게 이전되며, 연 25%의 고속감가상각이 시작되고 계약상 리스기간은 25년이나, 보통 선박 인도 후 세제혜택 효과가 무의미해 지는 약 7년차에 리스계약이 대부분 종료83)된다.

일곱째, 조세 리스금융 종료 시 UK Lessor는 Put Option을 행사하여 선박을 제3의 선사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리스료 지급 후 L/C Bank에 남아있는 예치금은 UK Lessor에게 귀속된다.

81) 한국수출입은행, 2005. 상게자료, pp.1~9

82) 이는 장부상 현금흐름이며 실제로 U.K. Lessor의 자금은 L/C Bank에 예치되고, 해운사 가 자기자금 또는 기타은행 차입금을 이용, 조선소에 선박구입대금을 지급함.

83) 이는 동 시점에 선박의 장부가치가 선가의 5% 이내로 떨어져 더 이상의 세제혜택을 향유하기 어렵기 때문임.

다. UK Lessor의 영업손실

UK Lessor는 선박장부가격(선가 + 부대비용)에 대해 연 25%의 고속감가 상각을 실시하여 리스기간 초기 막대한 금액의 회계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한편 UK Lessor가 수취하는 리스료는 수입으로 처리되므로 UK Lessor 의 수익은 [리스료 수입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방식으로 계산되며, 특히 고속감가상각으로 인해 리스기간 초기 막대한 영업손실을 시현하게 된다.

이때 UK Lessor는 충분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일으키는 법인이어야 하며 영국 세무당국의 조세 리스거래와 관련한 적법성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한편, 리스금융 종료 시84) 선박은 UK Lessee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된다.

라. 계약구조(Rebate Mortgage)

영국의 선박 조세 리스금융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계약구조는 Rebate Mortgage 방식으로 Mortgage는 UK Lessor가 대출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 리스거래 외견상 UK Lessor와 대출은행은 채무관계가 없으 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출은행에 Mortgage를 제공하게 된다. 조세 리스금융 거래와 관련한 위험의 대부분을 선사가 부담하므로 UK Lessor의 모기업이 얻는 세제혜택(소득 공제액)의 상당 부분은 해운선사로 이전하게 된다. Rebate Mortgage 구조에서 실제 현금흐름은 SPC는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금융을 조달하여 조선소에 선박 건조대금을 지급하고 UK Lessor의 자금은 L/C 발급은행에 예치하게 된다. L/C 발급은행은 예치금이 입금 되면 UK Lessor를 수혜자로 하는 Standby L/C를 발급하게 되며 대주단은 자신이 지정한 Escrow A/C에 입금되는 용선료를 통해 원리금을 상환 받게 된다. 한편, 영국 조세리스 거래가 완성됨과 동시에 선박 건조계약은 SPC 로부터 UK Lessor에게 경개(novation)된다.85)

84) 세제혜택이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 종료되며 통상 리스거래 후 7년이 되는 시점임.

85) 한국수출입은행, 2005. 상게자료, pp.4~8

[그림 3-8] 영국의 선박 조세리스(Rebate Mortgage) 계약구조도 자료 : 수출입은행, 2005. 상게자료, p.5

3.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