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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리스금융의 리스크관리

리스회사가 선박 리스금융(운용리스 가정)을 취급할 때 관리하여야 할 위험은

①리스 개시 전, ② 리스 기간 중, ③리스기간 만료 시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 외에 선박 리스금융의 시장위험관리는 해운 운임시황 변동에 따른 손익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시장위험관리의 기준으로 통상 Value at Risk(VaR)40)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운업은 운임시황 변동에 구조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어 시장위험 관리지표로 VaR를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우선, 선박 운용리스 개시 전 관리대상위험은 선박위험이다. 리스회사는 리스만료 시 선박매각을 위해 범용성이 양호한 선박을 대상 선박으로 선정 해야 한다. 또한 대상 선박을 선정할 때 해운사(임차인)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선박 완공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이 양호한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40)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확률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추정액(worst expected loss)

다음으로 리스기간 중에는 장기운송계약 등 선박 리스계약을 BBC(hell or high water) 방식으로 체결하여 선박 운영 및 관리 위험을 해운회사(lessee) 와 선박관리 전문회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계약 해지위험은 중도해지 시 잔여 리스료에 상응하는 해지수수료를 부과하여 리스계약 해지를 불허토록 하며 선주상호보험(P&I) 등 선박관련 필요한 모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리스기간 만료 시 위험관리는 임차인에게 선박 구매선택권을 제공하여 리스 만기 시 해운회사가 구매 옵션을 선택하도록 리스료를 금융 리스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는 등 선박 잔존가치 리스크 축소 및 최적의 리스금융 구조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리스회사는 선박 매각 및 재용선 위험에 대비하여 세계 유수 선박 Broker 등과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선박의 잔존가치는 리스기간의 종료시점 기준 선박가치를 의미하며 일반적 으로 리스계약의 개시 시점에 리스회사에 의해 산정되며 선박 중고가격에 대한 미래 추정치이다. 리스 선박의 현금흐름은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와 리스계약 만료 시 선박의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액으로 구성된다.

선박의 잔존가치는 선박 매각이나 재리스 등을 통해 현금흐름에 반영되며, 리스기간의 종료시점에 불규칙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게 되어 추정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선박 잔존가치는 리스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이용자가 매입(염가구매선택권) 하거나, 재리스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박 잔존가액은 리스 실행일 에 리스이용자에 의해 사전 지급보증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잔존가액이 무보증 된 경우 리스실행 시점에 추정된 선박의 가치를 리스기간의 종료시점에 유지 할 수 있는 지가 불확실하다. 리스 만료 시 선박의 처리방법은 크게 ① 재리스, ②리스 이용자에게 양도(매각), ③리스사 앞 반환 등 3가지로 구분되며,

리스계약 시점에 리스 선박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리스와 양도의 경우에는 각각 재리스 기간과 이자율, 양도 가격을 사전에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41)

따라서 리스회사는 선박 잔존가치에 의한 현금흐름을 반영한 경우 선박 이 매각되지 않거나 재리스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선박자산 풀(pool)의 신용도 하락과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잔존가치가 선박 리스금융의 신용보강장치의 하나로 활용될 경우 선박 잔존가치의 현금흐름 추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실현시기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 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리스 선박의 현금흐름 추정 시 선박의 특성과 리스계약의 제반 조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리스료와 선박의 잔존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리스 선박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 시 리스료 채권에 대한 담보 즉 recovery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스 선박의 건조조선소, 친환경선박 여부, 연비 등 선박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선박은 중고시장이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선박 매매가격, 매각에 따른 time lag 등을 감안한 적정 recovery 금액을 현금흐름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선박은 중고 매매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고 범용성도 우수하며 잔존가치가 크고 내용연수가 20년 이상인 자산이므로 recovery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선박을 재리스 하거나 매각을 통해 잔존가치를 실현 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역할이 중대하므로 자산관리자의 채무불이행은 잔존가치의 실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자산관리자에 대한 신용도 분석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편, 리스회사의 선박 운용리스 취급 시 리스크를 경감 할 수 있는 방안은 [표 2-7]과 같다.

41) 이정훈 & 김태우, 「리스자산의 유동화」(한국기업평가, 2015. 2.), pp.10~11

[표 2-7] 리스회사의 선박 운용리스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요인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 개시 전

선박 위험 선박매각이 용이한 범용성 양호 선박을 선정

대상선박 선정 시 해운사 등의 자문 필수 완공 위험 선박 건조계약 및 선수금 환급보증 양도담보

해운사(lessee)에 선박건조 관리감독 역할 부여

리스 기간 중

리스계약 위험

BBC계약 (hell or high water)

➪ 선박관리·운영 위험을 lessee에게 전가 리스료회수

위험

통상 3개월 선박 리스료 선 예치

필요시 선가의 일정비율 리스료 선 예치

운영관리 위험

선박의 관리·운영 의무 부담 : 해운사(BBC계약)

기검증된 선박관리회사와 선박관리계약 체결

담보자산 관리 및 사후관리 : 자산운용사 앞 위탁

선박 자산가치 변동 여부 모니터링 계약해지 위험 BBC기간 중 해운사의 BBC 계약해지 불허

중도해지 시 잔여 리스료에 상응하는 벌금 부과 환경 위험 IMO(국제해사기구) 기준 충족 선박 계약 및 건조

선주상호보험(P&I) 등 보험부보

리스 기간 만료 시

잔가 위험

금융리스보다 높은 수준의 리스료 책정

리스 만기 시 선박구매선택권(Purchase Option)42) 부여

해외보험기관의 선박 잔가보증(RVI)43) 활용 검토

재용선 위험

세계 유수 Chartering Broker 활용

리스 만기 시 해운사(lessee)가 구매옵션을 행사 하도록 리스료, 상환스케쥴 등을 구조화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 12. 상게자료, p.14

42) 선박금융 미상환잔액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일정 투자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사전 약정

43) 선박의 담보가치금액(선박평가금액)이 대출잔액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증

제3절 선박 리스금융 프로젝트 사례 연구

선박 리스금융 거래는 국내에서 2013년 이후 연간 2,000억원 내외에서 내항선 중심으로 추진되어 본 연구에서 프로젝트 사례로 분석할 만한 선박 리스거래를 찾기가 어렵다. 이하에서는 수출입은행이 2014년 6월 승인 한 중국 Minsheng리스44)의 스위스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에 대한 18,400TEU 컨테이너선 3척 선박 리스금융 프로젝트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