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임대주택 일반 현황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지방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지방정부주택(Local Authority Housing: LA주택)과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2)이 공급하는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 주택(Registerd Social Landlords Housing: RSL주택)으로 구분된다.
2000년 현재 지방정부주택과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 주택을 합친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지방정부주택은 1970년대 전체 주택재고의 30%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민영화 정책으로 많은 주택들이 처분되 면서 지금은 378만호, 전체 주택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총 주택 수 146만호, 전체 주택 재고의 5.9%에 불과한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 주택은 규모는 적으나, 1985년 <주택법> 이후 공공 기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부문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대단위공공임대주택임의처분 (Large Scale Voluntary Stock Transfers)'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영국의 점유형태별 주택재고 (단위 : 천호, %)
연도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 자가 계
RSL 주택 LA 주택
1951 - 2,560(18.6) 7,130(51.8) 4,074(29.6) 13,764(100.0)
1961 - 4,352(26.8) 4,952(30.5) 6,933(42.7) 16,237(100.0)
1971 - 5,733(30.5) 3,673(19.5) 9,427(50.5) 18,834(100.0)
1981 451(2.2) 6,447(30.7) 2,354(11.2) 11,713(55.9) 20,964(100.0) 1991 680(3.0) 4,959(21.6) 2,174(9.4) 15,187(66.0) 23,000(100.0) 2000 1,458(5.9) 3,789(15.5) 2,680(10.9) 16,652(67.7) 24,580(100.0) 자료 : ODPM, 2000, Allocation of Accommodation.
2)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맡게된 주택협회의 범주를 확대한 것으 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non profit-making body)이기만 하면 공공주택조합으로 등록된 자선단 체, 1965년 공제조합법(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 1965)에 따른 등록단체 혹은 1985년 회사법 (Companies Act 1985)상의 등록법인은 주택공사에 독립주택조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통 해 지자체, 임차인대표, 기타 이해관계인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주택회사(local housing companies)가 공공주택공급 및 관리자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으로는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가 대표적이며, 그 외 뉴타운 개발공사(The New Town Development Corporation),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등이 있다.
10 ┃ 영국의 임대주택 임차인 참여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그런데 지방정부주택과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 주택의 경우 특정한 입주자격은 없으나, 주로 저소득층의 주택소요계층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지방정 부주택의 임차인은 대부분 보장임대차(secure tenancy)로,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 주택의 임차인은 대부분 보증임대차(assured tenancy)로 보호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2. 공공임대주택의 관리현황
영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나 주택협회 등 주택공급주체가 책임지 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council housing)의 대부분은 지방정부 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 주택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등록된 임대사 업자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인 주택협회의 경우 1988년 주택법에 의해 공공주택의 관리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정부소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지방 정부에게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HA)로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청할 수 있게 되 었다. 특히 주택협회는 지방사회복지기관이 담당했던 주택관련 복지서비스, 즉 지방정부가 운영하 던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 주택관리사업과 관련된 의무적 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를 통한 지방정부 재산의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서 주택협회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주택공사, 2001).
한편 1980년 주택법을 통해 임차인의 의사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임차인 대표회의를 모든 공공주택에 구성하도록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즉 임차인 참여의 토대 를 마련하였다. 최근 들어 임차인 모임을 비롯하여 임차인에 의한 관리조직 구성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관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 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다. 임차인들이 스스로 관 리에서 책임을 지고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차인 관리조직 (Tenant Management Organization: TMO)을 만들어야 하고 이 조직이 임대주택관리를 수행한 다. 그리고 구성된 임차인 관리조직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 법적인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구성된 임차인 조직으로는 임차인관리협동조합(Tenant Management Cooperative), 단지관리위원 회(Estate Management Board)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현재 영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주택관리 업무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정부의 주택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입주자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관리인들은 입주자의 참여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임 차인을 위한 소책자, 소식지, 설문지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와 관련된 수선결과를 평가
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입주자 참여의 결과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식이 향상되고, 단 지내의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