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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문서에서 농지조성비제도 개선연구 (페이지 12-15)

○ 관련 문헌 및 자료 검토

- 부담금 및 기금제도 관련 국내외 연구 문헌 - 농지전용 및 농지조성비 운용 관련 통계 자료

○ 설문조사: 설문 내용과 조사 결과는 부록 참조

- 조사 대상: 시․군의 농지관리 행정 담당자(170명 중 65명 응답)와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230명 중 148명 응답)

- 조사 내용: 농지전용제도와 농지조성비제도에 관한 의견 - 조사 방법: 우편조사

○ 현지 출장 조사

- 조사 대상 지역: 농지전용이 활발한 지역(경기도 양평군과 광주시) - 조사 내용: 농지전용 및 농지조성비제도 운용 현황과 문제점

- 조사 방법: 농지관리 행정 담당자 등에 대한 청취조사 및 현장 답사

○ 관련 전문가의 자문: 농지조성비의 부과방식 변경 및 용도 확장․전환에 관해 법률․조세 전문가에게 원고를 청탁하고 업무협의회를 통해 자문 - 박상희(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교수): 농지조성비의 법적 문제 -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농지관리기금의 개선 방향

제2장

농지조성비제도의 운용 현황

1. 농지조성비제도의 연혁

○ 공공투자비용 부담 근거 설정: 1972. 12. 18.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농지보전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투자하여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지구 내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투 자비 회수 명목으로 농지개량사업비의 3할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였 다(「농지보전법」 제8조와 동 시행령 제10조).

- 부담액은 간척지·개간지·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사업 등에 따라 구분 하여 정하되, 농림부장관은 매년 각 사업당 기준사업비를 산정하고 그 3할 상당액을 부과기준 금액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하였다.

○ 절대농지 전용시 대체농지 조성 또는 조성비용 부과: 1975. 12. 31. 「농 지보전법」을 개정하여 절대농지를 전용할 경우 그에 대체되는 농지를 조성하거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하였 다(「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

○ 모든 농지 전용에 대해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1981. 3. 7. 「농지보전법」

을 개정하여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절대농 지․상대농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농지전용 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 게 되었으며, 7월부터는 훈령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도 토지형질변경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게 되어 전국 일원에 걸쳐 농지전 용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게 되었다.

- 1990년 4월 「농지보전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도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1992년 2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농 지전용 시 농지조성비 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함께 부과하게 되었다.

○ 「농지보전법」의 폐지 및 「농지법」으로 대체: 1994년 12월 「농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지보전법」은 폐지되고, 농지조성비는 「농지법」에 의해 부과하게 되었다.

○ 농지전용부담금의 폐지와 농지조성비로의 일원화: 2002년 1월부터 농지 전용부담금제도가 폐지되고 농지조성비제도로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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