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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유형

문서에서 농지조성비제도 개선연구 (페이지 32-36)

○ 부담금의 유형과 관련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그것에 관한 특별한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3조와 관련된 부담금을 열거하는 〔별 표〕에서 공익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 이러한 분류체계에 의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수익자’, ‘원 인자’, ‘손괴자’인 점에 의하여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 는 부담금제도 중 이러한 분류체계 가운데 어떤 유형에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다.1)

○ 독일의 경우처럼 부담금을 헌법상의 허용성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부 담금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가에 의하여 구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1) 예를 들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주된 목적이 개 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고, 개발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 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수익자부담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개발부담 금도 실질적으로 사업경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기능이 있고, 그 부과원인이 공 익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있으므로 이를 수익자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있다. 독일에서는 부담금을 크게 두 가지, 즉 조세유사적인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과 비조세적인 성격을 지닌 부담금으로 구별한다.

- 비조세적인 부담금으로는 수익자부담금이 있으며, 조세유사적인 부담 금으로는 유도적 특별부담금(Lenkungsabgabe)과 조정적 특별부담금 (Ausgleichsabgabe) 등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정법상의 부담금 유형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1.2.1. 수익자(受益者)부담금

○ 수익자부담금이란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이러한 수익자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그 공공목적에 반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아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예외적 내지 우발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이익을 공공에게, 즉 국민 또는 주민 전체에게 환원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3)

-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부담금 중 수익자부담금 의 예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학교용지부담금, 지방 자치법 제129조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설치 분담금, 관광진흥법 제 29조의 카지노사업자 납부금과 제61조의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양곡관리 법 제13조의 2 및 인삼산업법 제20조와 축산법 제37조에 의한 농축산 물 수입 이익금, 석유사업법 제18조의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전기사 업법 제51조의 전기사용자에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집단 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의 수질개선부담금,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수

2) 박원영(1990), “수익자부담금의 법적 성질”, 고시계 1990 .10, 69쪽 참조.

3) 박원영(1990), 71쪽 참조.

계 물의 최종수요자에 부과하는 이용자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개발부담금,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수익자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6조․57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금과 57조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 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시 설부담금과 제35조의 이용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4조의 시 설부담금과 제25조의 이용자부담금,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12조의 수 산자원조성금, 어장관리법 제14조의 어장 정화․정비 실시 부담금, 산 림법 제37조의 임산물수입 이익금, 사방사업법 제18조의 수익자부담금 등이 있다.

1.2.2. 원인자(原因者)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을 필요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 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을 말한 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부담금 중 원인자부담금 의 예로는 관광진흥법 제61조의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농 지법 제38조의 농지복구비용 예치금, 농지법 제40조의 농지조성비, 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쓰레기유발부담금, 초지법 제23조의 대체초지조성비,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약사법 제72조의 7에 의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비용 부담금,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의 배출부과금, 수도법 제53조의 원인자부담금,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배출부과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배출부과금, 자연공원법 제24 조의 원상회복예치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폐기물부담금과 제19 조의 재활용부과금, 하수도법 제32조의 원인자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 담법 제9조의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 제33조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 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총량초과부 담금,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사업주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로법 제64조 의 원인자부담금과 제65조의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도시공원법 제16조 의 원인자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의 혼잡통행료와 제18조 의 교통유발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원인자부 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의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항공 법 제109조의 소음부담금,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 3에 의한 해양환 경개선부담금과 제52조의 4에 의한 분담금, 산지관리법 제19조의 대체 산림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과 제38조의 산지복구비용예치금,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 3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기반시설부담금, 사방사업 법 제19조의 원인자부담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 조의 총량초과부담금 등이 있다.

1.2.3. 손괴자(損壞者)부담금

○ 손괴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 그 시설의 유지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부담금 중 손괴자부담금 으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손괴자부담금, 수도법 제54조의 손 괴자부담금, 하수도법 제32조 3항의 손괴자부담금, 도로법 제67조의 손괴자부담금, 항만법 제53조의 손괴자부담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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