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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문서에서 세부 일정 (페이지 111-116)

1. 정책문건(Policy as text)

1998년 ‘국가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 과목에 한 하여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1% 내외의 표집평가로 실시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전수 조사로 그 평가 체제를 전환시킨 후 2013년부터 초등학생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에 한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수평가가 실시되고, 사회, 과학과목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 형태로 평가 체제가 변화되었다. 먼저, 교육부의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평가자료 활용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p. 2).

국가수준에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1)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2) 학생 및 단위학교의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고, 3)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4) 참신하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개발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 개선에 기여하는 데 있다(교육과정 평가원, 2014).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에 근원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 Ⅳ-1>과 같다.

대상 활용

학생 학업성취 수준 파악 자기 주도적 학습 방향 설정

학부모 자녀 학습지도 참고 알권리 보장 및 참여 확대

학교 교수, 학습방법 개선 학생 수준별 맞춤학습 지도

정부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기초학력 향상 지원

<표 Ⅳ-1> 평가결과의 활용

<표 Ⅳ-1>에서 보는 것처럼, 평가결과의 활용은 학생, 학부모, 학교, 정부차원에서 다양 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학습지도 및 학교 수업방법을 개선하여 개개 학생의 학습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활용하라고 강조 되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활용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공하지는 않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교육부 차원에서 제안하는 평가 자료의 활용자료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몇몇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적 관리에 대하여 강조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운영”이라는 세부 항목에 “학교별 학업 성적관리 위원회 기능강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1)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2)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활동: 학기별 2회 이상, 3)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 자체 연수: 학교별 컨설팅 장학시 점검”이라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 페이지). 하지만 일선 단위학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제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10년 학력우수학교로 선정된 한 초등학교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3년 학교교육계획을 살펴보면, 수행평가의 활용이라는 하위 항목을 제안하여 본 학교가 평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표 Ⅳ-2>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제시한 수행평가 결과의 활용이라는 부분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호하지만, 학교에서 시행하는 과목별/단원별 수행평가를 포함, 전체적인 학생성적평가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수행평가 결과의 활용

1) 학생들에게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해소시키고 자신이 잘하는 장점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긍 정적인 자아를 형성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2) 수행 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자료로 활용한다.

3)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세히 파악하여 학생 개인차와 특성을 고려한 학습 지도를 위한 자료로 삼는다.

4) 평가 결과를 종합해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여 통지하는 자료로 삼는다.

제주도 흥산초등학교 홈페이지 2013년도 학교교육계획(p. 75) (http://www.heungsan.es.kr/home/home.jsp)

<표 Ⅳ-2> 단위학교의 수행평가 결과의 활용

종합적으로, 국가수준에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및 단위학교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여,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결손학습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수업 및 교육과정, 나아가 일선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활용에 대한 정책문건 분석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와 활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제안을 정부 차원(federal level)에서 제시하고는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제안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연방정부단위(federal level)에서 각 주단위(State-level) 에게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기를 권장하는 등, 평가 자료 활용의 전산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수준 및 단위학교 수준에 서는 이러한 평가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문건이 모든 교육청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특정교육청이나 단위학교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강조 및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2. 정책현장(Policy as Practices)

정책문헌 분석에 따르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지도를 개발 및 개선하여 부진학생의 학습향상을 돕고 기초학력 미달 률을 낮추는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정책현장 분석단계

에서는 각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 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2003, 2006, 2007, 2009년에 한하여 학교장의 설문지를 통해 학교의 평가 자료의 활용여부에 대하여 조사되었는데, 먼저, <표

Ⅳ-3>에서 보는 것처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활용은 2003년 초기에는 대부분의 학교 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여 지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주로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도에는 평가 자료의 활용을 묻는 설문 문항이 1~3순위를 각각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표 Ⅳ-3>에서 제외시켰다.

평가자료의

활용목적빈도수 2003년 2006년 2007년

1 1.3% 84.8% 91%

2 12.1% 10.3% 7%

3 26.4% 2.3% 1.2%

4 38.1% 0.3%

5 15.2%

Missing 6.9% 2.3% 0.9%

<표 Ⅳ-3> 평가자료의 활용목적빈도수

다음으로, 각 연도별로 학교의 평가자료 활용이 어떠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도에는 학생개별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와 교수학습 개선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학부모에게 성적을 통보하거나 학생의 유급이나 반편성 등의 자료로도 과반수 정도의 학교에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도에는 교수학습 개선자료를 위한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지만, 반편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수학습 개선자료를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교과별 학습부진학생 선별지도를 묻는 문항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가장 많은 학교에서 이에 대한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총 4개 년도를 통틀어 ‘학생/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 통보 및 상담 자료로 활용’ 문항과 ‘교수학습 개선자료’ 이 두 가지 목적에 대하여만 공통적으로 활용목적을 물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대한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 하다는 한계점이 남는다.

2003년 2006년 2007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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