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구성 및 흐름은 다음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1절 대부업 관련 법률 제2절 대부업 현황 제3절 해외 대부업
제2장 국내 대부업 현황과 해외 대부업
제 2 장 국 내 대 부 업 현 황 과 해 외
대 부 업
제 2 장 국내 대부업 현황과 해외 대부업
제1절 대부업 관련 법률 1. 대부업 정의와 관련 법률
1) 대부업법의 목적과 대부업 정의
(1) 대부업법의 목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목적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대부업법 제1조)
(2) 대부업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대부업법 제2조 제1호)
(3)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 부중개업을 등록한 자를 의미(대부업법 제2조 2호, 3호)
◦‘중개’는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 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의미
2) 대부업법의 적용범위1)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관리ㆍ 감독에 적용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 전체가 적용되며,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는 이자율 최고상한 제한(대부업법 제8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법 10조)가 적용
-다른 법령에 의해 인ㆍ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기관 에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대부업법 제10조), 연체이자율의 제한 (대부업법 제15조)이 적용
3) 대부업법의 특성2)
◦대부업법은 대부업 관리와 감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규제 및 표시 광고 규제 등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수단이 포함된 행정법규
◦이자제한법이 사인(금융기관 이외 개인) 간의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법이라 면, 대부업법은 등록 또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행하는 대부의 이자율 상한
1) 김대규(2012) 참고 2) 김대규(2012) 참고
에 관한 특별법
◦대부업법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입법목적(대부업법 제1조)으로 하는 넓은 의미에서 소비자 보호법
◦이 법은 불법 사금융을 금지하는 법으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이 목적
2. 법정 금리상한의 변천과정3)
◦1962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금리상한 제도인 「이자제한법」 제정으로 금 리상한이 연 20%였으나, 1965년 9월 금리상한을 연 40% 범위로 인상
-이때까지만 해도 사채업자의 수요자는 자금이 많은 기업금융이 중심이 었고, 소액 개인대출은 일부 중소업체만 취급하는 제한적인 시장
◦1980년 들어 소위 3저(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호황기를 거치면서 금리상 한은 연 25%대로 인하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금리상한은 다시 40%로 확대되었고, 이듬 해인 1998년 IMF 권고에 따른 「이자제한법」 폐지로 금리상한 제도 철폐
-소액 개인대출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한 반면, 이자제한법이 IMF 의 권고로 폐지되면서 사금융시장에는 연 1,0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상품까지 등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
◦2002년 신용카드 사태를 계기로 고금리와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 해가 크게 확산되어, 2002년 10월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다시 66%의 금리 상한을 도입
-당시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를 양성화하는 한편, 불법 추심행위를 억 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금리상한이 너무 높아 저신용등급 서민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폭이 작다는 비판 제기
3) 한재준(2011)과 이민환ㆍ한재준(2012) 참고
◦2007년 6월 사인 간 금전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
을 별도로 제정하여 금리상한을 40% 범위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상한은 시행령에서 30%로 규정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금리상한은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66%보다 너 무 낮고,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불법사채업자를 규제하는 데 한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각각 허용하는 이자율 상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2007년 10월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49%로 내리고, 2009년 1월에는 무등록 대부업자도 금리상한을 어길 경우 대부업법이 명시한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2010년 7월 저신용등급 서민대책으로 ‘햇살론’을 도입하면서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44%로 추가 인하
◦2011년 6월 저신용등급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차원에서 금리상한을 다시 39%로 인하
자료:이민환ㆍ한재준(2012) 재구성
<그림 2-1> 법정 금리상환의 변천과정
적용기간 금리상한 적용법 비고
제2절 대부업 현황 1. 대부업의 성장배경4)
◦1960년대 명동을 중심으로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하던 사채업자 중 일부 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업무를 취급한 것이 대부업의 시초5)
-소위 큰손이라고 불리는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기업금융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개인대출은 그 위험에 비해 수익성이 높지 않아 일부 중소형업 자만이 취급
◦개인대출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하게 되는데, 중하위 소득계층의 경제력 약화와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금융에 대한 의존도 가 증가
◦1999년 일본 출자법 개정으로 대부이자율이 낮아지자 일본계 대금업체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부업시장이 급성장6)
<일본계 대부업체 국내 진출>
▮ 2000년대 들어 일본계 대부업체의 진출이 늘어난 배경을 보면 1999년 일본 출자법이 개정되어 대출상한금 리가 40.4%에서 29.2%로 낮아짐에 따라, 일본 대금업체에게 우리나라(그 당시 이자제한법이 폐지)는 충분 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
- 당시 국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연 200~300%였지만, 일본계 대금업체의 대출 금리는 국내 대부업체의 절반수준이면서도 자국으로부터의 낮은 조달 금리로 인해 높은 수익률 확보
- 이후 대부업법의 제정으로 상한금리가 66%로 제한되었고, 현재 39%로 인하되었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2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자료:이민환ㆍ한재준(2012)
4) 김대규(2012) 참고 5) 김대규(2012) 참고 6) 이민환ㆍ한재준(2012) 참고
2. 대부업체 현황7) 1) 전국 대부업체 등록현황
◦2011년 12월 말 기준 등록된 전국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의 수는 12,486 개로 2011년 6월 말 13,384개 대비 898개(-6.7%) 감소
◦2010년 7월 49%에서 44%로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다시 2011년 6 월 44%에서 39%로 내림에 따라 영업여건이 악화되어 영세한 개인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 퇴출현상이 진행
-법인 대부업체의 수는 2011년 6월 말 1,573개에서 2011년 12월 말 1,625 개(+3.3%)로 증가한 반면, 개인대부업체의 수는 같은 기간 11,811개에서 10,861개(-8%)로 크게 감소
◦지역별로는 서울(4,309개), 경기(2,529개), 인천(574개) 등 수도권에 등록업 체의 60.3%가 집중
2009.12 2010.06 2010.12 2011.06 2011.12 증감률
법인 1,351 1,643 1,531 1,573 1,625 3.3%
대형 대부업체 83 101 100 117 122 4.3%
중소형 대부업체 1,268 1,542 1,431 1,456 1,503 3.2%
개인 13,432 13,737 12,483 11,811 10,861 -8.0%
합계 14,783 15,380 14,014 13,384 12,486 -6.7%
자료: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2012.5)
<표 2-2> 법인 및 개인대부업체 수 현황
(단위:개)
7)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2012.5), “201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자료: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2012.5)
<그림 2-2>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수
2) 전국 대부업체 영업현황8)
(1) 대부 잔액 및 거래자 수 현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잔고 및 거래자 수 꾸준히 증가
-대부잔액은 2008년 9월 5조 6,000억원에서 2011년 12월 말 8조 7,17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 하지만 2012년 4개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에 따라 대부잔액 증가율은 이전과 비교하여 둔화
-거래자 수는 2008년 9월 130만명에서 2011년 12월 말 252만명으로 크게 증가
8)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한 10,940개사 중 대부 실적 미제출, 특수기관(신용회복기금 등)을 제외한 6,33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92개, 100억원 미만 법인 510 개, 개인 5,731개
자료: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2012.5)
<그림 2-3> 대부업 대출 규모
자료: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2012.5)
<그림 2-4> 대부업 거래자 수
3)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현황9)
(1) 대형 대부업체 점유율 증가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2011년 하반기 7조 6,528억원으로, 상반기 대 비 0.7% 증가하였고, 거래자 수는 대부업체 전체거래자의 91.3% 수준인 230.1만명으로 상반기보다 2.3% 증가
-유형별로는 신용대출이 대출 잔액의 89.3%로 대부분을 차지
-차주별로는 개인대출이 6조 7,493억원으로 대출잔액의 88.2%
(2) 차입금리 상승
◦대형 대부업체의 차입금리가 2011년 상반기 8.9%에서 2011년 하반기 9.5%
로 상승
-4개 대부업체 영업정지 이후 대형 대부업체의 차입규모가 감소하여 자 금조달에 어려움
(3) 수익성 악화 가능성
◦저신용 대출비중 확대, 연체율 증가 등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악화
-신용등급 7급 이하의 대출비중이 2011년 상반기 52%에서 하반기 65.6%
로 증가
-30일 이상 연체율은 2011년 상반기 6.5%에서 하반기 8%로 증가
-당기순익은 2011년 상반기 4,304억원에서 하반기 3,788억원으로 감소
(4)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특성
◦이용자는 회사원(63.8%), 자영업자(21.3%), 학생 · 주부(5.8%) 순으로 회사 원 비중이 가장 크며, 생활비 충당(50.9%), 사업자금 조달(17.1%) 등의 목 적으로 대출
9)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대부업체
(5) 저신용층 대출규모 증가
◦대출규모 및 비중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 65.6%이고, 1~6등 급의 고신용층은 31.2%
-은행 등 기존 금융권 회사들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은행 등 기존 금융권 회사들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