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도한 영업마진과 고수익
◦차입과 대출의 금리차이인 금리마진은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28%
◦자본금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387%로 이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
(2) 과도한 영업비용
◦중개수수료(약 8%)를 지출하는 34개 업체의 평균 중개수수료는 54억원 정 도로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
(3) 높은 연체율
◦41개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14.4%로 매우 높은 수준
◦34개 업체의 평균 대출상각비용은 151억원으로 영업비용의 31.6%를 차지 해 대출상각비용이 이자비용을 초과할 정도로 고위험 대부영업 영위
(4) 저축은행과의 공존
◦국내금융기관(저축은행) 차입금은 총 2조 88억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58.7%
를 차지
◦저축은행 고금리 소액대출의 창구
(5) 모객의 중개업체 의존
◦대부분의 고객을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비용이 상당
◦신규대출의 고객유치 경로를 살펴보면,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은 전체의 75.8%에 달함
(6)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익추구와 공익성 결여
◦최대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대부는 2012년 6월 최고금리가 39%로 낮추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루어진 대부계약에 대해 여전히 과거 이자 인 43% 혹은 49% 적용
(7) 적절한 영업 관리40)
① 금융전산시스템
◦대형 대부업체는 고객원장, 계정별 원장, 총계정원장에 관한 금융전산시스 템을 구축하여 고객관리와 영업정보 분석
② 직원교육
◦영업점장은 필수교육인 대부금융협회의 교육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의 여 신법 법률과정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추심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
③ 서식과 서류보관
◦적절한 양식의 대부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
◦적법절차와 지침서에 의해 추심행위를 하고 추심행위는 녹음
2) 중소형 법인대부업체
(1) 영세업체 다수
◦중소형 법인대부업체 449개41) 가운데 대부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259 개, 전체의 57.7%로 과반수
◦대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형 법인대부업체는 190개로 전체의 42.3%
40) A&P파이낸셜대부
41) 중소형 법인대부업체 777개 중 실적 전무 316개, 이상치 1개, 구분이 어려운 업체 11개를 제외한 449개 업체(중소형 법인대부업체 273개, 중소형 채권추심업체 176개)
대부금액 중소형 법인대부업체 비중%
흑자로 전체의 33.6%가 적자
-개인신용대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43%)가 적자, 20개 업체(57%)가 흑자
-담보대출 업체 가운데 33개 업체(31%)가 적자, 73개 업체(69%)는 흑자 기록
-기업신용대출 업체 가운데 33개 업체(46.5%)가 적자, 38개 업체(33.5%) 는 흑자 기록
자료: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4-1> 중소형 법인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5) 열악한 중소형법인 수익 및 비용 구조
◦대부금액이 10억원인 중소형 법인대부업체의 수익 및 비용구조를 살펴보 면 적자가 불가피
◦수익은 최고금리 39%를 적용하며 390백만원으로 추정
◦기본적인 비용 가정
-연체율은 비교적 양호한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인 14%를 적용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수준인 8% 적용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전산 비용, 신용 평가 등은 표준비용을
적용하면 총 424백만원의 비용
(6) 실태조사 보고 누락 및 부실
◦상당수의 법인은 자산규모가 적은 영세업체이고 전산시스템이 미비하여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여러 항목 기재누락
3) 개인대부업체
(1) 자본금이 없음
◦대부업 등록 시 최소자본금 규정도 없기 때문에 개인대부업체는 자본금이 없고 영세
-따라서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최소자본금 5천만원을 대부업법 개정에 포함한다면 개인대부업체 2,792개 중 상당수가 폐업할 전망
(2) 대부자산 영세
◦전체 개인대부업체 2,792개 가운데 실적이 없는 대부업체는 1,146개 (41%)
◦업체당 평균 대부금액은 126백만원으로 매우 소액이며, 평균 거래자 수는 26명에 불과
(3)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상회
◦담보대출의 대부금액 및 거래자 수가 신용대출보다 많음
-또한 대부금액이 클수록 개인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남
(4) 부적절한 영업 관리 및 법규 미숙지
◦거래고객의 수와 대부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융전산시스템 미구축
◦사업자가 고령이거나 대부교육을 형식적으로 이수하여 대부업 법규에 대 해 잘 모름
◦표준양식 대부서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
◦대부서류 작성, 보관, 원리금수취, 연체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대부관리가 결여되어 법규위반 소지
(5) 실태조사보고 누락
◦사업자가 고의 혹은 무지로 사업실적 보고서에 상당부분의 항목을 기입하 지 않음
(6) 법규위반 빈번
◦대부업체에 대한 2012년 4차 점검 시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79개 중 개인대 부업체는 47개, 법인대부업체는 13개로 개인대부업체의 법규위반이 대부분
(7)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잦은 폐업
◦세무조사나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는 개인 대부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위장으로 등록44)
-대부업 등록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등록 갱신 시에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현 제도를 악용하여 처음에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며 3년 후에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폐업 후 제3자 명의로 재등록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 영업45)
(8) 과반수가 주거용 건물에 영업장소 등록
① 서울시 개인대부업체의 영업장소 용도별 현황
◦2012년 상반기 실태조사 기준, 개인대부업체 1,646개 사업장의 건축물대장 용도를 살펴본 결과, 영업소가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822개, 업무용
44) 서병호(2012) 참조
45)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2012.12) 참조
으로 분류되는 업체는 693개, 사업장 주소 미기재 및 건물연식이 오래되어
-대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192개(27.7%), 특히 대부금액이 10억
③ 주거용 건물을 영업장소로 등록한 개인대부업체의 대부현황
구분 총 평균
상호 등록내용 영업장 분류 사업장주소
(2) 개인대부업체 대부금액 현황
상호 신용대출 담보대출
-3개 대부중개업체의 중개금액 대비 수입 중개수수료는 평균 6%
상호 대부중개계약
상대 업체 수 중개거래자수 중개금액 수입 중개수수료
1대부중개 1 30 60,000 3,000
2대부중개 3 250 1,500,000 90,000
3대부중개 1 5 25,000 1,750
주:2012년 상반기 기준
대부중개 실적이 있는 동작구 개인대부업체는 3개 자료:서울시 내부자료
<표 4-11> 동작구 개인대부중개업체 대부중개 현황
(단위:천원)
(4) 개인대부업체 현장조사
상호 A 대부
주소 상도동
상호 B 캐피탈 대부
주소 상도1동
상호 C 기업대부
주소 상도1동
상호 D 대부
주소 상도동
상호 E 대부상사
주소 상도동
상호 F 대부
주소 상도동
상호 G 대부
주소 상도동
상호 H 대부중개
주소 상도동
상호 I 대부
주소 상도3동
상호 J 대부
주소 노량진동
상호 K 대부
주소 노량진동
제2절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 1. 현행 관리감독 문제점
1) 다양한 대부업의 유형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에 대한 인가요건 및 관리감독 규정이 존재
◦한편 대부업은 위의 관련법규에서 제외되었거나 인가조건이 미달하지만 금전대부를 하는 모든 대부업을 포함하여 등록만 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일반 대부업, 도소매 등 본업의 부대업으로 취급하는 대부업, 기 업금융, 할부금융, 전당포, 일수, 어음할인, 추심업, 중개업 등 다양한 영업 이 업종의 본성과 관계없이 대부업 등록이 의무화
<그림 4-3> 대부업의 범위
(1) 본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대부영업
◦백화점과 같은 도소매업, 의료기기, 전산시스템 업체는 물건을 매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할부판매, 혹은 리스 형태로 소비자금융을 제공
◦제조업체 혹은 도소매업이 거래와 수반하여 제공하는 소비자금융이 금전 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규 아 래 대부업 등록
(2) 여신전문금융업종의 대부업 등록
◦외국의 대부업(money lender)은 국내 여신전문기관과 대부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고 다양한 형태의 대출을 하는 금융전문기관을 의미
-일본의 경우 리스사, 렌틀사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고 홍콩의 경우 어음할인, 외상매출 금융 등 금융 업무를 하는 업체도 대부업 등록
◦반면 국내에서는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 신기술금융(기업대출 및 투자 업체) 등은 여신전문기관으로 정의되고 있고 여신전문기관 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개인대출도 취급하여 대부업과 업무가 일부 중첩
-여신전문기관은 네 가지 업무 가운데 하나를 주 업종으로 택하고, 이를 50% 이상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자본금 200억원이 필요하고 인가제
◦한편 할부금융과 기업금융을 하는 업체들이 위의 최소자본금 및 영업규제 때문에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신청하지 않고 단순히 대부업 등록을 하고 개 인금융뿐만 아니라 리스사, 할부금융, 기업대출도 취급
◦이에 따라 여신전문기관과 대부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금융업체들이 편 의적인 선택에 의해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
-동양파이낸스는 어음할인 전문업체로 여신전문기관이었으나 이를 탈퇴 하고 대부업으로 등록
-아주캐피털은 리스, 할부금융, 개인대출 등 복합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 고 있지만 대부업으로 등록
(3) 어음할인
◦납품업체는 물품을 공급하고 진성어음을 수취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어음할인업자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매각
◦이때 어음할인을 하는 대부업체는 진성어음을 소지한 제3자에게 금전을 대
◦이때 어음할인을 하는 대부업체는 진성어음을 소지한 제3자에게 금전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