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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성 51%, 여성 49%

◦연령:30대가 40%로 가장 많으며, 40대(25%), 20대(23%)의 순

◦학력:고졸 이하가 55%로 저학력자 비중이 높은 편

◦직업:회사원이 52%, 자영업자가 19%로 전체의 71% 차지

10) 한국대부금융협회(2012.7)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였으며, 조사기 간은 2012년 3월 5일~ 4월 30일이고, 설문에 참여한 5,099명(인터넷 6%, 서면 94%)을 대상으 로 분석

◦금융채무불이행 여부:이용자 가운데 금융채무불이행 비율은 8%로 2007 년 3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대부업 등록 인식도:이용자의 72%는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이용자의 20%는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며, 나머지 8%는 미등 록업체임을 알고도 이용

2) 자금 용도

◦가계생활자금(55%), 카드연체 상환 등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20%)에 주로 사용

-모든 연령대에서 가계생활자금이 가장 큰 자금용도

-다음으로 20대와 30대는 카드연체 상환(각각 12%, 11%), 40대 이후는 사업자금에 주로 사용

-전 연령대에 걸쳐 과소비, 유흥비 등의 비중은 2~3%로 낮은 수준

3) 대출현황

(1) 이용금액

◦대부업체 이용자의 62%는 ‘5백만원 이하’, 26%는 ‘5백만원~1천만원’

-이용자의 88%가 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이용

(2) 총부채

◦1인당 총 부채액(금융회사 부채 포함)은 ‘5백만원 이하’가 43%, ‘5백만원~3 천만원’이 47%

-부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이용자가 전체의 90% 차지

(3) 이자율

◦이용자의 36%는 여전히 2011년 6월 기준 최고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 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

(4) 연체자 비중

◦대부업체 이용자의 97%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거래자로 2011년 대 비 5%p 감소

(5) 거래 대부업체 수

◦1인당 평균 이용업체 수는 1.7개이며, 이용자의 50%는 2개 이상의 대부업 체 이용

4) 불법피해 현황

(1) 불법채권 추신

◦이용자의 13%는 불법추심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2006년 39%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

(2) 중개수수료

◦이용자의 32%는 대부중개회사를 이용한 적이 있으며, 이용자 가운데 23%

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응답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이용자 중 68%는 대출금액의 5~20%를 지급

(3) 기타 부당행위

◦대부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39%가 타인의 연락처 요구, 과도한 신용조회 로 인한 부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다고 응답

5) 부채상환능력 및 필요자금

(1) 부채 상환능력

◦이용자의 90%가 자력으로 부채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

-이는 2006년(48%)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이용자의 4%만이 파산‧신용회복 등 채무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응답

(2) 필요자금

◦대부업체로부터 차입이 필요한 자금은 ‘5백만원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 으며, 이어 ‘5백만~1천만원’이 26%, ‘1~3천만원’이 25% 순

-이용자의 86%가 3천만원 이하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

6) 대부업체 이용경로 및 거래사유

(1) 이용경로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는 ‘케이블TV 광고’가 4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인터넷’이 16%, ‘친구 및 지인’이 15%의 순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2012.7)

<그림 2-5>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

(2) 대부업 이용사유

◦대출의 신속성(58%), 신용도ㆍ소득이 낮아도 대출가능(22%) 등이 대부업체

거래의 장점이라고 응답

-A&P파이낸셜대부는 1분 자동대출에서 최대 30분 이내 실행 가능

-이용자의 42%는 타 금융회사의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대출심사 때문에 타 금융회사와 상담조차 하지 않고 대부업체 이용

(3) 대부업체 선택 시 고려요인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중요한 고려요인은 이자율(45%), 대출의 신속성(23%), 대부금융업 등록여부(14%) 순

7) 대부업법 인식도 등

(1) 법률지식

◦이용자의 13%가 대부업법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관련 법률에 관해 알고 있는 이용자들은 상한금리 제한(22%), 중개수수료 수취금지(18%), 불법채권추심(17%) 순으로 법규내용을 인지

(2) 서민금융제도 인지도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민금융제도 인지도는 서민금융 119서비스(27%), 환승론제도(33%),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49%) 등으로 높지 않은 수준

-환승론 신청자 가운데 60% 정도가 저금리로 전환대출의 수혜

◦소비자민원상담센터 등 피해신고제도 인지도는 60%로 양호한 수준이며, 이 센터 이용자 중 피해구제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 수준

(3) 가족인지여부

◦이용자의 82%는 가족 모르게 대출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59%는 향후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

제3절 해외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