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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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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urbanization)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절 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 다. OECD 34개 국가의 평균 도시화율은 2015년 기준 78.4%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2.5%로 OECD 34개 국가 중 14번째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82.5%가 도시에서 생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전 대비 도시화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 64.9%에서 2015년 82.5%로 27.1%나 증가하였다. 이는 OECD 34개국 중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UN에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인구의 약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 기도 한다. 도시생활로 인해 아동은 다양한 교육, 문화, 취미·여가, 건강의 료서비스 등을 향유하게 되었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발달된 교통체계, 효율 적인 전기·난방시설 등 좋은 물리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 나 인구밀집으로 인한 협소한 주거공간,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도시화 의 부작용은 아동의 삶의 질을 낮추고, 도시 슬럼지역은 폭력과 착취,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시환경은 아동에게 위협적인 공간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수 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에 수행된 「제8차 어린이·청소 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22개 조사대상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전반적 으로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은 2014년 기 준 10.5%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 전체 연령 사망률과 비교했을 때 매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UN HabitatⅡ)의 결의로부 터 시작되었다. 제2차 유엔정주회의(UN Habitat Ⅱ)는 도시가 모두에게 살 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며,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했다. 즉,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아동의 의 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세계적으로 50여개 국가 1,300여개 도시가 인 증을 받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국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래 2020년 12월 기준 48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2020년에도 경기도 용인시를 포함해 5개 도 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광역단위로는 세종(2017년), 부산과 광주(2019년)가 인증을 받았다. 세종, 부산, 광주를 제외하고 현재 광역단위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서울, 대구, 제주, 울산 등 다섯 개 지역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분야별로 수립·시행하는 아동관련 각종 대책을 종합관리하고 조정·평가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8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

로, 정부의 포괄적인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아동권리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 로, 4대 추진전략, 9개 중점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보건복 지부 보도자료 2020. 8. 28.일자)

1차 기본계획이 아동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주력했다면, 2차 기본계획에 서는 아동을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 중 심’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보다 근본적인 아동의 행복 행상을 위해 복지, 교육, 여가·문화, 안전, 사법절차 등 정부정책 전반에 아동중심 관점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목표 ▪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1.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3.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그림 1-1]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구조

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천광역시 아동정책은 그동안 보호 위주의 아동지원 중심 정책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되며, 인천광역시와 각 구의 정책연계 를 위한 제도적, 실제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아동친화 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마련을 위한 UNICEF 아동친화도 시 인증을 단계적1)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 서구와 미추홀구가 처음 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어 2017년에 동구 가 조례를 제정되었다. 현재 서구가 2017년 11월, 동구가 2018년 8월에 각각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인천광역시도 2018년 10월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2019년 7월 17일 『인천광 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부평구와 남동구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 인천광역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8년 하반기까지 전담조직 설치, 조례 제정, 지방정부협의 회 가입,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기반조성(1단계), 2019년~2020년까지 시민, 군·구청, 학교, 시설 등 유관기관 홍보, 주민 의견수렴 등 교육홍보(2단계), 2021년 이후 아동참여기구, 옴부즈 퍼슨, 유관기관 및 단체 업무협약 등 거버넌스 구축(3단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번호 지방자치단체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제정·개정구분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7.17 제정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5.21 일부개정

3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5.13 일부개정

<표 1-1>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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