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연구용역비

문서에서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페이지 89-92)

86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기타 연구용역: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2. 정책연구비(250-02목) 가. 적용범위

○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 관련 경비

- 대학이 기관 내 연구 조사 등의 목적으로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민간 연구기관, 기타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동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인건비성 경비, 여비, 일반 수용비, 재료비 등)

▪ 단, 연구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업무추진비, 연구수당 등)는 제외 나. 세부지침

○ 정책연구비의 운영 및 관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 령령) 제49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정한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정책연구용역수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따른「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동 규정 제51조 및 제55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다.

- 동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 체결 내용과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www.prism.go.kr)에 공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한다.

○ 계약직 연구원

- 계약직 연구원은 직제상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 이외에, 연구 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계약직 연구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행할 과제를 지정하여 1년 이내로 계약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의 활용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이 대학에 일정기간 파견될 경우 계약직 연구원에 준하여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경비는 파견조건에 따라 원소속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비용산정기준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5-1. 업무용역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 기타경비

- 정책협의회 경비(세미나, 간담회 등)는 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수탁 기관에서 집행하되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2019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과 본 지침의 각종 단가를 적용한다.

○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지급 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 해당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정책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단,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정책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내 정책연구과제 등 형태로 운영

88

-6.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260목)

문서에서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페이지 89-9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