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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문서에서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페이지 82-85)

< 공 통 지 침 >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월별 집행내역을 익월 5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 (’07.10월) ,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10월) ,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 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추가 제한업종

․체육시설, 극장시설, 공연 시설 입장권 구매

․건강보조식품점, 맥주홀 등

○ 22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은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 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 통 지 침 >

○ 각종 행사는 적합한 장소와 규모로 진행하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건당 1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사전에 가격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불가피한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해야 한다.

○ 회계, 감사부서 담당자는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적인 승인 제한업종 설정 등 클린카드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 고취

○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선물 등을 구매할 경우에도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여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철저

○ 사업추진성 경비에 지원하고, 교직원 회식을 위한 경비 집행 금지

※ 강원대학교 신용카드(정부구매카드) 사용·관리지침(’15.12.18)」참고

3-1. 사업추진비(230-01목)

가. (적용범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 간담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범위 내에서 집행

나. 세부지침

○ 2개부처 이상이 공동으로 외빈을 초청한 경우 그에 따른 연회비 등 소요 경비는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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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장경비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1회 기준, US$)

구 분 총 장 국장급이상

- 정 액 경 비 - 연회비·선물비 - 부 대 경 비

1,000 2,000 600

500 500

-※ 동시에 수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단, 경유국은 제외)

-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동일한 목적으로 몇개 부처가 합동으로 출장하는 경우 대표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와 동 경비에 대한 부처별 부담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장급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국장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2. 관서업무추진비(230-02목) 가. 적용범위

○ 각 기관(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지급

나. 세부지침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이상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이 경우 원소속기관은 업무수행 소요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또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경비(직급보조비 제외)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 국내교육훈련기관 파견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월정액 으로 현금 지급할 수 없다.

○ 외빈 초청 및 해외출장 경비가 관서업무추진비에 편성된 경우에는 사업추진비 (230-01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민간 및 유관기관이 주최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 민간 및 유관기관과 비용을 각자 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토록 할 수 있다.

문서에서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페이지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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