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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상비

문서에서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페이지 110-113)

11-1. 건설보상비(410-01목) 가. 적용범위

○ 건축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비 및 기타 부대경비(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나. 일반지침

○ 토지매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집행처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 총장은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중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 회사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사업대상 토지를 표본평가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필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표본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세부지침

1) 손실보상액 산정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 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 영업보상금액 결정시 적법한 영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영농 보상금은 현실 이용 상태와 농작물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 사업인정고시 후 투기목적의 농작물 식재 또는 불법 영업 등에 유의

2) 선보상 필요시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

○ 총장은 정부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 대행기관 또는 보상업무 대행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선보상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설보상비 분납계약시 유의사항

○ 건설보상비 분납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할부금 선납가능성에 대비하여 선납할인금 약정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4) 보상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말소 여부를 확인 후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보상금은 권리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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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 소유의 여러 토지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일괄하여 보상 5) 건설보상비 예산 운영시 유의사항

○ 총장은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을 신청할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한 재결보상금 미지급으로 재결이 실효되지 않도록 건설 보상비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 총장은 건축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 국유지의 활용, 저활용되고 있는 기존 청사(법적용적률의 50%미만 건축물)와의 공동·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총장은 건축부지의 매입을 결정하기 이전에 해당 지역의 기존 국유지 활용 또는 기존 청사와의 공동·합동청사화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보상비 변경사용 및 통보

○ 총장은 다음과 같이 건설보상비를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 및 내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중 건설보상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용지매입(보상)이 원활한 타 사업의 건설 보상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건설보상비를 집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매입가격) 산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연도말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용지보상(매입)이 원활한 타 사업의 건설보상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확정된 당해 사업 또는 타 사업의 다음연도 건설보상비 소요액 범위 내에서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7)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시 교육부와 협의

○ 총장은 건축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존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교육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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