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이후 대상자와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해왔음.

의료급여의 경우 외래진료 시 1종과 2종 모두 일정수준의 법정본인부담금(이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입원진료의 경우 1종과 2종간의 본인부담금 수 준에는 차이가 있음.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은 입원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반해, 2종은 최소한의 비용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부과함.

정부에서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원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 거나 또는 면제정책을 시행함.

– 2005년부터 다른 질환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 성질환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 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춤.

– 2006년 1월 6세미만 소아환자의 입원비 면제정책 시행

– 2009년 6월 의료급여 2종 입원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진료비의 15%에서 10%로 인하

그러나 현재까지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를 평가한 연구 들에서는 주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또한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가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 지지 않았음.

국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 향에 차이가 있으며(Manning 등, 1987),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입원 본인부담 률이 인하되더라도 질병군, 질병의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 이용량에 미치는 영 향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향후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제도 개선 시 본인부담률의 변화 수준에 따라 입원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가 의료이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 평가가 필요함.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정책의 시행 효과를 평가하여, 입원 본인부담금 변화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함.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정책의 시행 효과와 입원비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입원 본인부담금 변화 수준에 따라 의료이용의 변 화량을 예측하고자 함.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정책 시행 전후 입원이용량의 차이 분석 – 대조군과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정책의 시행 효과를 비교

–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가 입원이용 여부 및 입원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3.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효과

가.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른 입용이용의 변화

1) 분석대상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자격변동 없이 유지되는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62,53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pre-post test design 으로 설계함. 분석대상 기간은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가 시행되었던 2009년 6월 을 기준으로 입원 본인부담률이 인하되기 전 1년과 후 1년간의 입원이용량의 변화를 분석함.

2) 전체 입원이용의 변화

의료급여 2종은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후 입원비가 18.64% 증가 이는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후 입원환자수가 9.58% 증가하였고, 1인당 입원횟수가 5.04%증가, 건당 입원일수가 1.89% 증가하였기 때문임.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후 신규 입원환자가 많음.

– 의료급여 2종의 77.3%는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 입원한 경험이 없었으나, 인하 후 신규로 입원하였고, 이들은 인하 후 전체 입원비의 63.9%를 차지함.

3) 환자특성에 따른 입원이용의 변화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후 40~64세의 입원율이 11.05%로 가장 크게 증가함. 의료 이용이 많을 것이라 예상한 65세 이상의 입원율은 7.85%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가장 적게 증가함.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당 입원일수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65세 이상의 경우 건당 입원일수가 8.84% 감소함.

다른 연령에 비해 20세 미만의 의료급여 2종이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후 입원 비가 가장 크게 증가함. 1인당 입원비가 9.52%, 건당 입원비가 6.04% 증가함.

자격 유지기간이 3~5년일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 입원율이 5.78%에서 인하 후 6.6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3년 미만일 경우 가장 적게 증가함.

의료급여 2종은 자격 유지기간이 길수록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후 1인당 입원일수 증가율이 높음. 자격 유지기간이 10년 이상 일 때 11.44% 증 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함.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2종 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입원 비가 더 많이 증가함. 특히 부산, 전북, 경기 순으로 1인당 입원비가 크게 증가 한데 반해, 제주, 충북, 강원 순으로 1인당 입원비가 크게 감소함.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건당 입원일수가 3.2% 증가하는데 반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0.50% 감소함.

4) 질병특성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인하 후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1인당 입 원비가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당 입원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

신경계질환과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후 1인당 입원비가 각각 76.25%, 81.0%로 크게 증가함. 반면, 경증 질환에서는 1인당 입원비가 5.26% 감소함.

5) 질병구성을 보정한 입원이용량의 변화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후 입원 이용 시 주상병을 기준으로 질병구성을 보정 한 기대치를 산출하여, 기대치 대비 실측치를 비교함.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후 1인당 입원일수가 1.04배 증가하였고, 1인당 입원비 는 1.03배 증가함.

1인당 입원일수 1인당 입원비

기대(A) 실측(B) B/A 기대(A) 실측(B) B/A

16.3 16.9 1.04 171 176 1.03

<요약표 1> 질병구성을 보정한 입원이용량의 변화

(단위: 일, 만원)

6) 의료기관특성에 따른 입원이용의 변화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후 병원을 이용한 입원환자수가 17.07% 증가 하여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2종은 5.87% 감소함.

의원의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후 1인당 입원비가 12.18% 증가 하여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크게 증가함. 특히 건당 입원비가 크게 증가 (13.87% 증가)함.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가 8.20% 증 가 함. 또한 1인당 입원일수가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 (8.37% 증가)하였고, 이는 1인당 입원일수와 건당 입원일수가 모두 증가하였기 때문임.

7) 항목별 의료이용의 변화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후 특수장비 이용환자수가 21.03% 증가하였 나,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 1인당 실시횟수가 3.58회에서 인하 후 3.36회로 6.07% 감소함. 특수장비 입원비가 9.74% 증가하였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적게 증가함.

– 특수장비 중 CT진단 환자수가 21.57% 증가하였고, MRI와 PET은 감소함.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후 정신요법료, 요양병원정액 입원비, 영상진 단 및 방사선치료료, 처치 및 수술료가 20%이상 증가함.

나. 대조군과의 입원이용 변화 비교

1) 분석대상 및 방법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후의 입원이용량의 변화를 시간의 효과 등 입원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책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집 단과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분석을 실시함.

– 비교집단은 저소득층이면서 동일기간에 입원 법정본인부담금에 변화가 없는 의료급여 1종을 선정

의료급여 2종의 입원이용의 변화 수준을 1종과 비교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하여 비교집단간의 동질성을 확보함.

– 이때, 성, 연령, 자격 유지기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1:1로 매칭함.

최종 매칭된 대상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각각 39,873명이며, 이는 연구대상 의료급여 2종(62,533명)의 63.76%임.

2) 대조군과의 입원이용 변화 단순이중차이 비교

입원 본인부담률의 변화가 없었던 의료급여 1종에 비해 2종은 입원 본인부담

의료급여 1종에 비해 2종은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후 1인당 입원횟수와 건당 입원일수가 다소 증가하여,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가 의료급여 2종의 1인당 입 원횟수와 건강 입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의료급여 2종의 입원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가 입원일수와 입원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입원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 연령, 거주지역, 자격 유지기간, 동반질환 수준 을 통제한 후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가 입원일수와 입원비의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함.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전에 비해 후 의료급여 2종 입원율이 0.5%p가 감소함.

입원 법정본인부담금 변화 수준에 따라 의료이용의 변화량을 예측하기 위해 가 격탄력성을 산출한 결과, 의료급여 2종은 입원 본인부담률이 1% 인하할 경우 1인당 입원일수가 약 0.05% 증가하고, 건당 입원일수가 0.04%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남. 반면, 1인당 입원비가 0.013% 감소하고, 1일당 입원비가 0.061%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의료급여 2종은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여 입원 일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미미하며, 1인당 입원비를 증가시키지 않음.

또한 입원 본인부담률이 1%인하할 경우 외래 방문일수가 0.009% 증가함에 따 라,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후 외래이용을 입원으로 대체하지 않음.

또한 입원 본인부담률이 1%인하할 경우 외래 방문일수가 0.009% 증가함에 따 라,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후 외래이용을 입원으로 대체하지 않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