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거주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유효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거주시설 이 용자 및 종사자 설문조사, 장애인 및 전문가 집단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등 네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 조사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과 관련한 선행연 구, 국내 법제, 국제기준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거권 실태 설문조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조사와 시설 종사자조사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 과 종사자용 설문지는 각각 공통질문, 일반(사전)투표 관련 질문, 거소투표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장애인용 설문도구의 공통질문은 투표인지 여부, 6·4지방선거 투표 여부, 투표방법, 투표 하지 않은 이유, 투표 방법 결정 주 체, 투표 관련 정보(선거일정, 후보자, 공약 등) 습득 방법 등이다. 일반(사전) 투표와 거소투표 관련 질문의 주요내용은 투표장 동행자, 투표장 이동 방법, 신분증 확인 방법, 기표방법과 주체, 투표용지 투표함(거소투표의 경우 반송 용 봉투) 투입 주체 등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용 설문 지의 공통질문은 선거에 대한 정보제공방법, 투표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여 부, 사전교육방법, 시설 거주 장애인 투표방법, 장애인 미투표 이유, 투표 방 법 결정 주체, 응답자가 지원한 투표방법 등이다. 거소투표 관련 질문의 주요 내용은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 거소투표를 하게 된 이유, 투표소 설치여 부, 거소투표 참관인 참석 여부, 기표주체, 반송용 봉투 투입 주체 등이다. 일 반(사전)투표 관련 질문의 주요내용은 일반투표 결정 이유, 투표장 동행자, 투표장 이동방법, 투표장에서 신분확인절차, 대리로 신분확인 요청받은 경 험, 대리투표 요청받은 경험, 기표소 동행자, 기표주체, 투표함 투입주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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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 등이다. 이용자조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장 애유형의 다양성, 거주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할당표집 하였 다.5)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체·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장애유형별로 할당하였고 정신 장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에서 이용자들로부터 274사례, 종사자들로부터 220사례 등 총 494사례가 회 수되었고 분석에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26사례를 제외하고 468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셋째,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쟁점과 현안들은 다양한 층위 와 수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유형이나 거주시설의 특성에 따른 선 거권 보장방안이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선거관리체계, 복지 시책 등이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 신병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장애인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집 단면접을 통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들 이 심층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자료수 집의 절차와 내용이 엄밀하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이고 맥락적인 정보의 발견이 가능한 질적 조사의 한 방법인 집단면접조사(FGI)가 유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선거지원이 충분하고 적절한지 또한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있어서 선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파악 하기 위해 시설과 다양한 관계의 결을 맺고 있는 대상들을 참여시키고자 하 였고 이 같은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회의 FGI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조사대상은 전문가와 장애인으로 나누어진다. 전문가대상 FGI는 다시 장애 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5) 2013년 보건복지통계연보(2012년말 기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거주시설 1,348개소에 30,640명이 있다. 시설이용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 2,956명, 시각 774명, 청각언어 302명, 지적 14,441명, 기타 12,167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가 있으며 이 곳에 11,144명의 정신질환자 (법정 정신장애인 포함)가 입소되어 있음. 정신병원의 입원병상 수는 45,513자리로 파 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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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노숙인시설, 주거제공시설)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인권단체의 활동 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장애인 면접조사는 특히 가장 선거참여율이 낮은 정신장애인과 거주시설 안과 밖에서 선거를 경험한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넷째, 본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 다. 장애인 선거권 관련 학계 연구자와 장애인인권 활동가, 정신병원 의사, 시설 책임자 등을 본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3회의 자문회의를 개최 하였다. 연구초반부에 연구의 방향성과 연구체계, 조사도구 등에 대한 자문 을 구하였으며, 연구후반부에 조사결과 및 분석, 정책제언에 대한 자문을 통 해 연구의 체계 및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먼 저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관련 선행연구와 국내 법제 및 정책 검토, 국제기 준 및 사례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구체적·맥 락적 장애요인과 제도와의 불일치 혹은 미비점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면접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시 설 거주 장애인의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선거권 보장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방안 제시
⇧ 장애인
설문조사
종사자
설문조사 장애인 FGI 종사자/
인권활동가 FGI
전문가 자문회의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 검토, 국제기준 및 사례, 선행연구 등 문헌검토 및 시사점 도출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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