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인권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의 미(제1조)하며, 평등의 가치와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와 투표 의 원칙, 국민의 의사가 정부권위의 기초가 된다는 점(제21조)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의 범주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역시 포함된다(국제인권규약, 1976).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채택, 1976년 발효) 제25조는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 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 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 에 취임하는 것에 대한 권리와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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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이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장애인 권리선언(1975년),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등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 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모든 인권 향유를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미옥 외, 2008). 특히 장애인권리선언 제4조와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는 다른 시 민들과의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와 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권리협약 국회비준 이 이루어질 정도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 이 용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참정권, 선거권, 투표권) 보장에 관한 연구는 희소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관련 연구와 전체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관련 연구와 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실태 및 인식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의 선거에 대해 조사한 것은 뺷장애인실태조사뺸 에서 나타난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 장애 인들의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4.0%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도 제1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 여부를 알아 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1.6%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에 참여했던 장애유형을 보면, 청각장애가 82.2%로 가장 높았고 지체 장애가 80.9%, 시각장애 7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 던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50.9%로 가장 높았으며 간질장애 48.7%, 뇌 병변장애 45.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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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인식 조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 인단체총연맹의 두 가지로 대표된다. 먼저 2008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선거환경 개선 및 정치의식 반영을 위한 여론 조사’는 성인장애인 1,315명(정신장애인 13명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장 애인들은 현 정치계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ˆG장애인 유권자의 83.4%가 당사자의 직접 정치 참여를 원한 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의 60.5%ˆG투표환경 미비로 인한 참정권 침 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장애인들은 침 해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권리의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욕구도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장애인이 가지 못하는 이동권 문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투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들은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17대 대선 투표여부 확인에서 전체 81.4%가 투표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정신장애인의 경우 53.8%가 참여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유권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ˆG선거 당일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보다 세 밀한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17대 대선시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정치 등에 관심이 없어서’ 27.3%,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투표를 하기 어려워서’ 26.0%,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24.7% 순으로 응답했는데 비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치 등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투 표를 하기 어려워서’가 각각 33.3%로,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공약으 로 제시한 후보가 없어서’ 16.7%로 나타나 선거권 행사에 더욱 열악한 현실 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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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실태와 정치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4 지방선거를 대비한 장애인유권자의 정치성향과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11월 6 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유효응답 5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투표참여 실태를 보편 전체응답자 551명 중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투표참여율은 86.9%로 전국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인유권자들 이 선거에 대해 일반유권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15대 80.7%에서 17대 63%
로 낮았다가 18대에는 75.8%로 높아졌지만, 장애인의 투표율은 15대 60.1%
에서 16대 66.4%에서 17대 72.9%, 18대 78.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72명 중 43.1%의 장애인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스스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25.0%는 투표소의 접근성과 이동지원 수단이 없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정치에 대한 장애인유권자의 불신과 적절한 선거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 지방선거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80.8%가 투표에 참여할 의 사를 밝혔으며,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는 10.7%로 나타났 다. 이는 18대 대선에서 장애인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실태와 비교할 때 2014년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장애인유권자의 비율이 다소 높아진 수치였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정 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약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22.0%, ‘투표소 접근이 불가능해서’ 13.6%, ‘이 동지원 수단이 없어서’ 10.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선거에서 지지후보자 선택 시 장애인유권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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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정책공약’이 242명(4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물능력’ 106명 (19.3%), 준법 및 도덕성’ 67명(12.2%), ‘소속정당’ 53명(9.7%)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언론 및 주위의 평가’(6.4%), ‘정치경력’(4.4%), ‘학연·지연·혈 연’(1.8%)은 낮게 응답하였다.
선거 때 장애인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정보는 절반이상인 53.9%(297명)가
‘TV 및 라디오’에서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선거공보물 및 안내 지’가 19.4%(107명), ‘간담회·토론회’ 12.5%(6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홈페이지’ 등은 거의 접근이 되지 않고 있고, 정 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조사결과에서는 장애유형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장애인 의 선거권 행사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행연구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참정권, 선거권, 투표권)에 집중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김근식·권민숙(2008)은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 신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연구에서 선거관련종사와 사회복지사 대상의 설 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김명수(2010)는 청 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방안 제시에 머물렀으며, 김영진(2012)은 미국과 캐 나다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의사결정능력 손 상정도에 따라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종법 (2012)은 취약계층의 투표편의제공 만족도 분석에서 정보 접근성과 역량 및 활용 등에서 일반국민과 정보화 수준에서 격차가 충분히 벌어진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청각장애인 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준비(2000년)나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국가부 담(2007년) 및 점자투표안내문 등 제작·발송(2011년) 등의 준비는 장애인 중 에서도 특정한 소수를 위한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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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별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제도의 계발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김원영(2013)은 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만, 법리적 해석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체장애인의 선거권과 선거권의 침해 양상 파악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이동장소로 이동하여,
분명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별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제도의 계발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김원영(2013)은 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만, 법리적 해석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체장애인의 선거권과 선거권의 침해 양상 파악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이동장소로 이동하여,